[공동 보도자료]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검찰권 확대’ 수사준칙 반대의견 발표
- 오늘(9/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검찰권 확대’ 수사준칙 반대의견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지난 8/1(화),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수사권 조정 이후의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만연 등을 개정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검·경 간 상호협력이라는 수사준칙의 취지에 역행하여, 수사권 조정 무력화 및 검찰 직접수사권 확대 시도로 의심되는 독소조항을 대거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크게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 첫째, 송치 전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안 7조, 8조). 개정안은 송치 전 협의 요청시 상대 기관이 응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취지는 송치 전 1차 수사에 대해 경찰수사의 책임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에 있으며, 기존에도 양 기관 간 협의는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이를 굳이 의무화하는 것은 검찰이 직접수사대상이 아닌 사건에 대해 송치 전 수사 지휘처럼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 둘째, 법 취지에 반하여 검찰 직접수사개시 범위의 재량을 크게 확대했습니다(안 7조 1항 각호 신설, 현행 제18조 제1항 제2호 삭제). 중요 사건 협의 요청 대상 범죄에 검찰 직접수사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대공, 선거, 사회적 피해가 큰 사건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검찰 수사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의 송치전 경찰 수사에 검찰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 직접수사개시 대상 범죄로 수사 착수한 후, 다른 성격의 범죄로 밝혀지더라도 경찰에게 이첩 의무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일단 사건을 직접수사 대상 범죄로 보아 수사착수하고 나면 수사 과정에서 다른 성격의 범죄로 밝혀지더라도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 셋째, 보완수사 및 재수사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의 재량을 확대했습니다(안 제59조 제1항). 검사의 사건 수리 이후 1개월 경과한 경우, 검사가 상당히 보완수사를 진행한 경우, 중요사건에 대한 검·경의 협의를 마치고 송치한 경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원칙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그 기준이 전적으로 검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반면 특히 경찰과 검찰 사이에 사건이 계속 송치와 보완수사가 반복되어 문제가 되었던 고소인의 이의신청사건은 검사의 원칙적 직접 보완수사 대상 사건으로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합리적 기준 없이 검찰의 입맛에 맞는 사건만 직접 보완수사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넷째, 경찰에 대한 검찰의 일방적 우위를 설정했습니다(안 제60조 제3항과 제63조 제4항, 안 제64조 제2항 제2호). 보완수사와 재수사 관련, 검찰 직접수사는 기한 규정 없는 반면 경찰에게만 수사기한을 제한했습니다. 또한 검사는 경찰이 검사의 재수사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사유로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수사준칙 개정안은 경찰 수사 인력과 역량 증진 방안에 대한 고민은 없고, 오직 검찰의 권한 확대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검찰주의적 시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입법의 범위를 넘어선 시행령 개정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은 더욱 문제적입니다. 수사 지연 등의 문제는 해결해야 하지만, 협력체계가 불투명하고 모호하게 규정된 개정안으로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검·경의 협력 관계를 규정한 모법의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고 검찰의 사실상 수사 지휘를 가능케 할 우려가 있습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통해 문제적 조항들을 지적 및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경찰의 사건 지연 해결을 위해 검찰청 내 수사 인력의 이관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문별 상세한 내용을 담은 입법예고의견서는 기자회견 직후 법무부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끝.
▣ 붙임1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서
2023. 9. 7.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