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

2024-02-07 145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2023. 12. 7. ‘외국의 정보활동으로 인한 안보위협이 커진 현실을 반영하여 이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방첩활동을 견고히 하는 동시에 현 국가방첩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방첩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정비’하기 위해 방첩업무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음.

 

○ 현행 국정원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국정원이 수행하는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의 범위 중 하나로 ‘방첩(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에 대한 방첩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를 규정하고 있음. 국정원법에는 개념정의는 없으나 방첩(防諜; counter intelligence)의 문언적 의미는 ‘간첩 활동을 막음. 나라의 기밀이나 정보가 새어 나가지 않게 하고 적국의 간첩·파괴 행위로부터 나라를 보호함’이라고 정의됨.

 

○ 그런데, 이번 방첩업무규정 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이라고 함)에는 방첩의 본래 성격과는 거리가 있고, 오히려 우회적인 국내정보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기관의 성격상 방첩과 관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괄하고자 하는 조항들이 개정(안)으로 제시되어 있음.

 

○ 국정원은 국가비밀정보기관으로서 그 조직과 업무의 비공개성·비밀성·밀행성 등으로 인해 정치관여·직권남용·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4·19민주혁명, 5·18민주항쟁, 6월항쟁, 대통령탄핵 촛불 등으로 민주주의를 직접 발전시켜 온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불법행위를 자행하지 않는 국가기관으로서의 국정원을 요구하고 있음. 이러한 국민의 의식수준에 부합하는 개정령(안)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번 입법의견을 개진함.

 

[첨부] 240205_방첩업무규정개정안입법의견_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_사법센터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