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청구 성심 병원 집단 산재 발생에 관한 노동부의 철저한 감독과….
[성명서]
청구 성심 병원 집단 산재 발생에 관한
노동부의 철저한 감독과 적절한 조치를 촉구한다.
노동부가 청구 성심 병원 노동자들의 집단적 산재 발생에 대한 특별감독의 기간을 연장하고 주체도 서울지방노동청으로 바꾸어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이는 특별감독의 기간·주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우려와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우리는 일단 이러한 노동부의 방침을 환영하며 동시에 이후 철저한 감독과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청구 성심 병원의 지속적·반복적 부당노동행위와 단체협약 위반은 지난 수 년 동안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 문제화하고 노동사무소·노동위원회에 의해 시정조치와 구제명령을 받은 바 있다. 최근에는 노동조합 간부 비판 유인물 배포, 승진 누락, 전임자에 대한 부당한 노무 관리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고, 이를 근거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의 민사 소송에서도 노조의 단결력 침해·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받은 바 있었으나 병원 측이 이의를 제기하기도 있었다. 그 밖에도 개별 조합원에 대한 폭행·집단 따돌림·위협 등도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민·형사상 법적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차례 법률적 판정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노조원에 대한 부당한 행위를 그만두지 않았으며, 이렇게 계속된 부당노동행위는 단순히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이나 해당 노조원들에 대한 인격적 모독을 넘어, 노조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쳐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지난 7일 절반 이상의 노조원들이 집단적으로 우울증·적응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산재 요양을 신청한 것은 이러한 상태가 이제 수인 가능한 정도를 넘어섰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노조원들에게 진단된 ‘적응장애’가 환경적인 요인이 주로 작용하는 병이고, 일반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확률로 다수에게서 집단적으로 발생하였으며, 그 이환 경위 등이 그 동안 노조탄압에 따른 진행과 부합한다는 점 등에서, 의학적으로 ‘업무에 기인한’ 정신질환이라는 점에 이론이 없다고 한다. 또한 단순히 신체기능을 상실한다는 의미를 넘어 자아정체성과 존재가치 상실을 의미하기도 하는 정신 건강 침해를 직업병으로서 인정·
보상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할 뿐 아니라 필요한 일이고,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정신질환이 일부 사업장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보상된 사례도 있다.
청구성심병원의 사례는 개별적으로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적 노사관계의 왜곡과 부당노동행위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자행되면서 발생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우리는 이에 대해 노동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특별감사에 임하고, 나아가 철저한 사실 조사를 통해 이에 상응하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3. 7.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병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