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계적 흐름에 맞는 이자상한선을 제정하라

2007-07-06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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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계적 흐름에 맞는 이자상한선을 제정하라

전 세계 어느 문명국가에 50%에 가까운 폭리를 법으로 보장해주는 나라가 있는가? 정부발표인 이자상한선 49%도 세계적 기준으로 볼 때는 여전히 2배 이상 폭리적 수준이다.

1. 재정경제부는 5일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최고 이자율과 여신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선을 현행 연 66%에서 49%로 17% 낮추는 대부업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8~9월 중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2. 하지만 정부의 49% 이자상한선 역시 세계 선진 국가의 경우와 비교하면 2~3배 정도 높은 폭리이다. 미국 뉴욕주의 경우는 이자상한선이 16%이고 캘리포니아주는 14%, 대만은 20%이고, 프랑스, 독일의 경우도 20%이상을 넘지 못하고, 일본의 경우에도 15~20%이며 특별한 경우에 특혜금리 10%를 추가하여도 최대 30%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법률로서 규제하고 있다.

3. 또한 한국 경제상황이 전시상황도, 비상시기도, 경제위기시기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상한선을 49%로 결정한다는 것은 결국 대부업체의 폭리를 인정하겠다는 말과 다름 아니다.

4. 이에 정부가 발표한 대부업체 이자상한선을 현행 연 66%에서 17% 낮춘 연 49% 시행령 법안은 전 세계 문명국가의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에 이자상한선을 보편적 세계 기준에 맞는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여야 할 것이다.

2007. 07. 0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남근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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