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의원대회 원천봉쇄행위는 반민주적이다

2008-07-11 131

 

[성명서]


정부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의원대회 원천봉쇄행위는 반민주적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08. 7. 10. 14:00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청주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대의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6회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회계결산 등 조합업무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대회 안건에 포함되어 있던 대통령 불신임에 대한 표결이 “대의원대회가 불법적인 집단행동과 정치활동이고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전ㆍ의경과 경찰관 등 600여명을 대회장 인근에 배치하여 무력으로 대의원들의 건물진입을 막아 결국 대의원대회의 개최를 무산시켰다.




법과 원칙에 의한 대응! 정부가 입만 열면 나오는 슬로건인데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정부가 언급하는 법과 원칙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전국대의원대회는 관련 법률에 비추어볼 때 정부가 말하는 위법한 요소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직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상징적 의미에서 제안된 ‘전조합원 불신임투표 추진안’에 대한 논의가 어떤 측면에서 불법 혹은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는지 크게 의심스럽다. 오히려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무력을 사용하여 방해한 정부의 행위야 말로 전근대적인 폭력행위가 아닌가하는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된다.




먼저, 이번 전국대의원대회의 주된 안건을 살펴보면 2007 회계연도 결산보고 승인 건, 조합 사무실 이전에 따른 특별회계 추진건, 제4대 임원(회계감사위원장) 선출건이었고 여기에 추가한 것이 ‘대통령에 대한 전조합원 불신임 투표 추진안’에 관한 것이었다. 대의원대회의 주된 목적 혹은 회의의 내용은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활동이 주된 것이었고 정부나 일부 언론에서 과장한 것처럼 ‘불법적인 정치활동’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쟁의행위일 뿐 대의원대회와 같은 통상적인 조합 활동이 아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조합 활동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집단행동금지조항을 적용하려는 정부의 주장은 지나치게 자의적이다.




다음으로, 대통령 불신임 투표 추진 안건의 성격에 관한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정부는 이것을 두고 정치활동이라고 주장하며 대의원대회를 불법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위 안건은 특별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어려운 상징적 행위이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이다. 그런데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은 단순히 정부의 경제ㆍ사회 정책에 대한 의견표명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 노동조합의 정치적 의견 표명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마목에서는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노동조합의 지위를 부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노동조합 활동에 정치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 불신임에 관한 안건상정이 경우에 따라 정치적 행위라고 해석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 행하는 부수적인 압력행위 혹은 상징적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법적지위를 검토하여 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헌법 제7조 제1항)로서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7조 제2항)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지위는 국민 전체의 이해가 걸린 사안에 관하여 무조건 침묵하는 것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양심에 따라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함께 고민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행위를 통해 실현된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와 관련된 중차대한 의제에 대해서 국민 다수의 견해를 반영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행위는 오히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들로 구성된 공무원노동조합의 주요한 사회적 책무일 수도 있다.




이처럼 현행 실정법 관련조항들을 살펴보더라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를 불법이라고 공격하는 정부의 주장은 매우 성급한 결론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정부는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공권력을 동원하여 비판의 소리를 틀어막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심정으로 오히려 다방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노동조합의 통상적인 조합 활동인 대의원대회를 병력을 동원하여 봉쇄하는 행위는 국가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이자 과거 군부독재정권에서 행하던 반민주적 탄압행위와 동일한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 활동을 함부로 불법으로 몰아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2008월 7월 11일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 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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