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민변 입장
[논평]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민변 입장
서울시 의회 김귀환 의장(한나라당)이 임기가 시작되던 날 긴급체포되고 결국 어제 (7월 15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드러난 범죄혐의는 김의장이 서울시 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의원 30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1인당 100여만 원씩 모두 3000여만 원을 제공했다는 것으로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
뇌물죄는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하고 직무의 순결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이다. 일반 공무원도 아니고 서울시민들의 선거로 선출되어, 1천만 서울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서울시의 행정을 감시 감독할 의무가 있는 서울시 의회의 의장이 공무원 직무의 순결성을 훼손하는 뇌물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또한 30명에 이르는 서울시 의원들이 뇌물제공에 응하여 수뢰를 하였다는 것은 이번 문제가 단순한 개인의 비리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의회 전체의 타락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대의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신뢰조차 얻기 힘든 상황이다.
의장이 구속되고 상당수의 의원이 뇌물수수죄로 입건된 상황에서 과연 서울시 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지극히 의심스럽다. 이는 의장이 구속되어 정상적인 의사진행이 힘들다는 점뿐 아니라 비리의원이 다수 참여하는 의결행위의 정당성을 시민들이 인정할 리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총체적인 불신에 대상이 된 김의장을 비롯한 관련 의원들로서는 사법 판단이 내려지기 이전이라도 스스로 그 직을 내어놓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땅에 떨어진 서울시 의회의 위상을 회복하고 우리 지방지치제도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2008월 7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백 승 헌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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