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퇴진특위][성명] 내란수괴의 하수인을 자처한 경호처 ‘강경파’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논평]
내란수괴의 하수인을 자처한 경호처 ‘강경파’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1. 검찰은 어제(1월 19일),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김 차장과 더불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어제 석방됐다. 김 차장은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 시도 당시 무기 사용까지 준비하며 영장에 의한 공무집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함으로써 법치주의를 훼손한 인물이다. 윤석열이 구속되었다는 이유로, 그 체포를 방해한 경호처 ‘강경파’에 대한 수사가 미온적이어서는 안 된다. 경찰과 검찰은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
2.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차장은 윤석열과의 경호처 부장단 오찬에서 ‘체포영장 집행 시 경호처에서 총을 쏠 수 없느냐’라는 윤석열의 질문에 ‘알겠다’고 답변하며 공수처의 체포 시도에 무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은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기관단총과 실탄을 관저 안에 옮기고, ‘제2정문’이 뚫릴 경우 기관단총을 들고 뛰어나가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경호처 직원들이 김 차장과 이 본부장 등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더라면, 끔찍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실질적으로 존재했던 것이다.
3.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에게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①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증거인멸 염려가 있을 때, ③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검찰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그리고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
현재 경호처 고유의 사무 권한과 의무를 넘어 윤석열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경호처 강경파’는 윤석열과 내통하여 체포 시도를 무력으로 막으려고 했다. 이들은 대통령과 가장 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서 정확하고 신속한 증거인멸을 할 인적·물적 자원도 갖고 있다. 특히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피해자 또는 중요 참고인인 경호처 직원들이 위해를 당할 우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되거나, 신청조차 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우리 모임은 요구한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반려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고, 새로운 혐의점이 드러난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라. 검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형식적으로 반려하지 말아야 한다. 증거인멸 염려,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면 구속수사는 필수적이다. 권력을 비호하기 위한 ‘무력’과 ‘공포’ 사용은 민주사회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가장 당연하고도 중요한 명제를 시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법원은 ‘경호처 강경파’들에 대한 불처벌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2025년 1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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