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대법원의 노골적인 정치개입을 규탄한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대법원의 노골적인 정치개입을 규탄한다
1. 대법원은 어제(5/1) 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 중 한 명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10명의 대법관의 의견에 따라 선고된 판결로, 대법관들 사이에 이견이 조율되지 못한 것은 반대의견을 통해 드러났다. 대선이 한달 여 남은 상황에서 주권자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판결을 한달여만에 졸속으로 내놓는 것은 노골적인 정치개입이다.
2. 해당 판결은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급작스레 선고가 이뤄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소부에서 처리를 해야될 사건을 직접 전원합의체로 회부를 시켰고, 단 9일만에 판결을 선고했다. 9일만에 판결을 선고했다는 것은 결국 대법관들 상호 간의 충분한 숙의도, 6만쪽이 넘는 사건기록에 대한 검토도 없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결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대선시기를 앞두고 발표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10명의 입장과 다름없다.
3. 조기대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특정 정치인에 대한 판결을 졸속적으로 선고한 대법원의 행보는 대선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노골적인 정치개입이다.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음에도 충분한 시간을 갖지않고 선고를 강행한 것도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하는 부분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 개인이 주목하는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제도도 아니고, 대법관 다수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선택적으로 활용되는 제도도 아니다.
4. 비상행동은 내란세력이 지금까지도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대선에 중차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법원의 노골적인 정치개입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규탄한다.
5. 주권자 시민은 12.3 계엄 이후 빛의 광장 투쟁으로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법원이 말도 안되는 논리로 윤석열을 구속을 취소했을 때도 그침 없이 투쟁을 전개하며 기필코 윤석열을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시켰다. 앞으로도 주권자 시민들은 내란의 청산과 종식,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수호를 위해 사법부의 권한남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끝.
2025년 5월 2일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