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도자료] [긴급좌담회] 이례적 속도 대법원 판결, 참정권·선거권 훼손

2025-05-07 61

[보도자료]

<대법원의 대선 개입 사태의 의미와 시민사회 대응 긴급좌담회> 

이례적 속도 대법원 판결, 참정권, 선거권 훼손

대법원, 오만에서 벗어나 절차적 정당성, 외견상 공정성 확보해야

선거법 전면개정, 사법개혁 착수해야 

일시 장소 : 05. 07. (수) 14: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2층)

  1. 지난 5월 1일 대법원(대법원장 조희대)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20대 대선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회부한 지 단 9일 만에 원심의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 하루 만에 재판부를 배당하고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가, 법원의 선거개입 논란이 일자 오늘(5/7)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대선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유력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 진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정치 개입이자 선거 개입 행위입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사태의 의미와 시민사회 대응 방안> 긴급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2. 사회를 맡은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공식선거운동 기간인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23일간)는 재판 진행이 적절치 않다며 선거운동기간 중 공판기일의 지정 그 자체로 문제라고 평가했습니다. 항소심의 경우 불출석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어 사실상 피고인의 출석이 강제되어 정상적인 선거운동에 지장을 초래하는데, 이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원리 등 다양한 기본권을 제약하고 헌법원리인 민주주의를 침해하며,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준수 등 법대로 재판할 것을 공식 선언하고 대통령 선거 개입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여 유권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것임을 천명해, 대법원과 사법부가 법치의 보루로서 다시금 내란세력과 같이 국민에게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3. 성창익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전 소장)는 전원합의체 회부로부터 9일 만에 선고해 언론과 국민도 놀란 “이례적 속도전”으로 지나치게 단기간에 결론을 낸 것 자체가 어느 한쪽으로부터 공정성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유력 후보자의 입후보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된 사건이어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에도, 판결문을 봐도 다수의견이 실질적으로 소수의견의 논증을 숙고하여 이를 극복할 논증을 제시하지 않았고, 그럴 시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성창익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공표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오히려 정치적 사건에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면 정치적 발언에 재갈을 물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소수의견이 지적한 것처럼 반대 정치세력을 탄압할 빌미를 주게 된다며, 정치인의 발언은 정치와 선거의 장에서 심판받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발언은 다의적으로 해석되거나 의견, 과장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판단한 것은 획일적 대법관 구성이라는 대법원의 구조적 문제에도 기인하는 것 아닌지 고민해볼 필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4. 오선희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대법원의 2025년 5월 1일 한 정치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선고가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지켜야할 단 한가지 원칙, ‘공정한 재판’을 내던진 결정이었고, 재판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은 사회의 운영을 위한 규칙을 지켜 민주주의 실현시키는 한 축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법원은 ‘모든 것을 다 아는 내가 정의롭다’는 오만에서 벗어나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스스로 초래한 불신에서 벗어날 고민을 해야 하며, 대법원은 어떤 형사 사건에서든 상고기간 7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일,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 10일 등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기본절차 규정을 준수하는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5.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은 선거에 나서는 각 정당의 후보들이 저마다의 경선 규정에 따라 이미 결정되었고 곧 후보등록과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지만 대법원 판결을 둘러싸고 정파적인 갈등이 다시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사법부가 선거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공동체 전체에 심각한 정치적 불확실성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둘째,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정치적인 선택권을 법률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정치인의 행위와 자질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일차적으로는 유권자의 몫이며, 공적인 결정은 무엇이든지 간에 유권자의 자율적인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선거에서 마땅히 제기되어야 할 다양한 사회 현안들의 논의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으로 축소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치열한 선거경쟁 속에서 유권자들이 판단을 위한 정보를 수집, 평가해야 하는 선거과정 중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권자의 참정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스스로를 정치의 한 가운데에 던져버린 사법부의 결정이 우려와 함께 안타까움을 자아낸다고 덧붙였습니다.
  6.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헌법학)은 사법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속도로, 헌정의 가장 중요한 정치일정이 대통령 선거의 한복판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부에 의한 대선개입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민주적 의사형성 과정을 왜곡하고 선거과정에서 표출되어야 할 유권자의 판단을 사법부가 무리한 판단을 통해 선취하여 정치과정을 뒤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허위사실공표죄와 대통령직 상실이 교량될 수 있는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사법권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견제력은 현저히 약화될 것이고, 반대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영향력은 통제불가능할 정도로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 침탈로서 서부지법 폭동에 대한 대법원과 대법원장의 소극적 태도, 대법원의 무리한 전합 판결, 서울고법의 이례적 절차진행 등은 마치 컨트롤타워를 갖춘 조직망의 일련의 행태가 사법농단 징후처럼 보인다고 지적하며, 사법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7. 긴급좌담회 패널들은 시민사회의 과제에 대한 공직선거법 전면개정과 중단된 사법개혁의 재추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성진 소장은 일각에서 허위사실유포죄의 ‘행위’만 삭제하는 식의 개정이 아니라 사실상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현 공직선거법을 전면개정해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창익 변호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법관들 자체적인 검토와 평가를 통한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독점해 개별 법관의 재판권을 압도하는 행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법부의 독립’이 아니라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법관의 임명 방식, 법관 양성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8. 유승익 소장은 이번 사태를 통해 대법원의 독선과 독재를 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체크 앤 밸러스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법관대표회의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고 외부적 통제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넘어 시민의 사법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선희 변호사는 법조일원화 제도에 대한 법원의 반발이 큰데 이는 법관을 법관 특유의 시각으로 키우려는 엘리트주의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법조일원화를 강화해 우리사회 시각에 따른 판결을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병두 교수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개혁이 미흡했고, 그간의 사법개혁, 법원개혁 과제가 중단되거나 추진되더라도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대법원의 선거 개입 사태에서 다시 한번 드러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사법개혁 논의가 당장 시작되어야 한다며, 국회의 시민사회의 역할을 요구하며 긴급좌담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끝. 

 

▣ 붙임1 : 긴급좌담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2 : 긴급좌담회 생중계 [다시보기] 

2022년 5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첨부파일

CW20250507_자료집_대법원의 대선 개입 사태의 의미와 시민사회 대응 긴급좌담회.pdf

CW20250507_보도자료_대법원의 대선 개입 사태의 의미와 시민사회 대응 긴급좌담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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