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D대응시민사회모임][보도자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제20-22차 대한민국에 대한 최종견해 발표, “한국사회 인종차별과 혐오 확산에 강력한 대응 촉구” / 2025. 5. 12.(월)

2025-05-12 338

보 도 자 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대한민국 대한 최종견해 발표,

“한국사회 인종차별과 혐오확산에 강력한 대응 촉구” 

한국사회 심각한 구조적 인종차별 현실 시정 촉구

온오프라인 혐오 확산 깊은 우려 및 포괄적사유에 기반한 인종차별금지법 등, 강력한 제도적 대응 필요

국가인권위원회 기능과 효과성 심각한 문제 지적, 한국 정부가 특별히 유의해야 할 6가지 인종차별 영역 선정

 

1.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이하 ‘위원회’)는 5월 7일, 대한민국 제 20-22차 정기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발표하였다. 위원회는  최종견해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사회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막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인종차별에 대한 제도적 대응과 실효적 보호 체계가 현저히 미흡하다는 점을 비판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조치를 신속히 취할것을 촉구했다. 이번 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심의는 2025년 4월 29일과 3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2018년 이후 7년 만에 열렸으며, 대한민국의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에 관해 심의했다.  위원회는 최종견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했다.

2.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협약 제1조에 규정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직·간접차별, 교차차별 포함)을 정의하고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률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외국인, 이주민, 비시민권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공공 및 사적 영역 모두에서 인종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입법을 즉시 도입하라”고 촉구하며, 기존 법률에서 비시민권자에 대한 차별적 조항도 국제 기준에 따라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3. 위원회는, 혐오 표현과 증오범죄 증가에 대해 우려하며, 이주민과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대구 모스크 건립 반대와 미등록이주민을 구금·폭행하는 영상의 온라인 유포 사례 등을 직접 언급하며 정부 대응이 소극적임을 지적했다. 위원회는 “정치인을 포함한 공인의 혐오 발언을 단호하게 규탄하고 처벌해야 하며, 인종차별적 동기를 형사처벌의 가중요소로 반영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권고했다. 또한, 언론, 인터넷, 소셜미디어 플랫폼 등에서 혐오 콘텐츠를 신속히 삭제하고 이를 제제 및 처벌 하는 등의  노력을 할 것을 권고했다.

4. 위원회는, 이주노동자 권리에 있어, 사업장 변경 제한, 최저임금, 높은 산재율, 임금체불, 주거권 등 광범위한 차별이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의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으며, 임금착취·산업재해·주거권 침해 등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내국인의 두 배에 달하며, 농업·어업 등 위험한 부문에서 집중 고용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했다. 위원회는 이주노동자에게 자율적 사업장 변경 권리를 부여하고, 숙련·비숙련 여부에 관계없이 가족동반을 허용하며, 노동법 전반을 개정해 실질적 평등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상담·통역 서비스에 대한 지속 가능한 지원 확대와 주거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5. 위원회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해 억제 중심 정책에서 인권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을 지적했다. 위원회는 “정규 이주 경로 부족, 짧은 비자 제도, 체류자격 상실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 미등록 이주노동자 증가의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의 폭력과 사망 사례, ‘출입국 당국 통보 의무’로 인해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현실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위원회는 “권리 침해 신고자에게는 체류 안정성을 보장하고, ‘불법체류자’라는 표현의 공식 문서 사용을 금지하라”고 명확히 촉구했다.

6. 위원회는,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 절차 지연과 권리 제한으로, 국제 인권 규범에 위반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난민심사관 부족, 출입국항에서의 불회부 결정 남용, 생계비 지원 부재, 강제송환 우려 등을 지적하며 “한국의 난민 인정률이 지나치게 낮다”고 평가했다. 난민신청자의 98% 이상이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취업 허가·의료·교육에서도 실질적 장벽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난민심사제도의 역량을 확충하고,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서도 가족결합과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7. 위원회는 교육과 사회보장에 있어, 이주아동에게 차별 없는 교육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주아동의 교육 접근성, 특히 고등학교 및 대학 진학에 있어 재정 요건과 행정 장벽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기본법이 여전히 비시민 아동을 의무교육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개선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사회보장제도 측면에서도, 많은 비시민이 건강보험·긴급복지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 · 아동에 대한 자격 제한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상호주의 원칙이 취약계층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거부하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8. 위원회는, 출생등록, 시민권, 무국적자 문제를 지적하며, 모든 아동의 등록을 보장하고 장기 체류자에게 시민권 경로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외국 출신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이 출생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또한, 장기 체류 중인 이주민과 그 자녀가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실질적 경로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무국적자의 인정 및 처우에 관한 법적 기반도 부재한 상황이다. 위원회는 출생등록의 보편화, 체류자격 없는 아동의 법적 지위 부여, 무국적자 보호 입법을 시급히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9. 또한 위원회의 반복되는 지난 권고를 상기하며, 결혼이주민이 혼인해소 사유, 아동의 양육 등과 관계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등을 권고하였으며,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노동과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가 심각한 문제로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법률보완, 가해자 처벌, 관계 기관 및 공무원 교육 등을 권고하였다. 또한 난민신청자 등을 포함한 이주민의 장기 구금에 우려하며, 난민신청자를 최장 20개월간 구금할 수 있는 현재 법 조항 개정과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모든 아동의 구금 금지 등을 권고하였다. 

10. 이외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과 효과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시민사회단체와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보고에 우려를 표명했다.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대한민국에 대한 최종견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점을 명시적으로 지적한 것은 처음있는 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11. 위원회는 후속 조치 및 다음 보고 요청을 통해,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해 ▲차별금지법 제정 ▲혐오표현 규제 ▲미등록 이주민 보호 ▲이주구금 개선 ▲난민권리 보장 ▲시민권 접근성 확대 등 여섯 분야에 대해 “특별히 강조되는 권고”로 지정하고, 다음 정기보고서(2030년 1월까지 제출 예정)에 구체적인 이행 내용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1년 내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대구 모스크 건설 지연 사안 해결, 보편적 출생등록 법안 채택 관련 진행 상황을 위원회에 중간 보고할 것을 별도로 요청했다.

 

첨부: 1.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대한민국심의 제 20-22차 최종견해(영문)

         2. 비공식 한국어 번역본

 

제20-22차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총 119개 단체)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위프렌즈,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각색교사모임,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광주민중의집,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전남노동권익센터, 전환 광주전남지부, 사회진보연대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난민인권네트워크 (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공익법단체두루,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NANCEN), 동두천난민공동체, 동두천가톨릭센터, 동작FM,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비영리단체 겨자풀,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동두천 베타니아,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파주 베타니아,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 EXODUS, 이주민센터 친구,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화우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파주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난민인권센터,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 (다문화대안학교 알스쿨, 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전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충남다문화가정협회, 충남이주여성상담소,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홍성이주민센터), 두레방, 마르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난민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활동가들 및 개인 활동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위프렌즈,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공동체), 유엔인권정책센터,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 (사)한국알트루사 난민과 함께살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여성인권포럼, 천주교인권위원회,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북부,현풍), 성서공단지역지회, 이주와가치, 민주노총),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배경아동청소년기본권보호를위한네트워크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위프렌즈,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아시아의 창,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이주와 인권연구소, 이주민센터 친구, 재단법인 동천, 천주교 의정부교구 파주EXODUS), 이주여성인권포럼, 이주와 인권연구소, 이주인권 셋, 재단법인 동천, 전국이주여성상담소협의회(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 인천이주여성센터 살러온, 강원이주여성상담소, 충북이주여성상담소, 충남이주여성상담소, 전북이주여성상담소, 전남이주여성상담소, 대구이주여성상담소, 제주이주여성상담소,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33개 회원기관), 폭력피해이주여성쉼터 엘피스의집 (연대단체 33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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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D원문_대한민국 제20-22차 최종견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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