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자료]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법원과 검찰의 구속취소 등 불처벌 행위 긴급진정 / 2025. 5. 20.(화)

2025-05-20 37

[공  동  보  도  자  료]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법원과 검찰의 윤석열 불구속 및 비공개 재판으로 인한 인권침해 긴급진정 

비상계엄은 국제인권조약 위반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에 해당

윤석열 불구속과 내란공범 비공개재판은 정의에 반하는 불처벌

 

 

1.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2025. 5. 19.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관한 특별보고관,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보장의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윤석열의 불구속과 내란공범들에 대한 비공개재판이 정의에 반하는 불처벌(impunity)로서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긴급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는 독립전문가 조직으로 국제인권법에 기반하여 독립적인 조사와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성명발표, 혐의서한발송 등을 통해 전 세계의 인권침해 상황에 개입합니다.

2. 비상행동은 위 긴급진정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2024. 12. 3. 선포한 비상계엄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중대한 인권침해임을 지적했습니다.  비상행동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불처벌(impunity)를 금지하는 것이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국가의 의무임을 강조하며, 법원이 2025. 3. 7. 윤석열을 구속취소하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윤석열을 석방하고 지금까지 방치한 것은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하는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3. 또한 비상행동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2. 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 관계자들에 대해 비공개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국제인권기준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국가는 중대한 인권침해의 진실을 공개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진실공개 의무는 국가안보를 이유로도 제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 비상행동은 법원과 검찰에 의해 초래된 윤석열의 석방과 비공개 재판의 진행이 불처벌을 금지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되는 만큼 특별보고관들에게 공식 성명 발표 및 서한발송 등을 통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비상행동은 윤석열의 재구속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 역시 불처벌을 초래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임을 주장하며, 윤석열의 재구속과 비공개재판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끝.

 

▣ 첨부자료 : 유엔 긴급진정서 개요

1. 진정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 특별절차:

3. 진정요지

  • 12. 3.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터잡은 포고령은 중대한 인권침해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제7조), 평등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제14조), 사상, 의견, 표현의 자유(제18조-제19조),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제21조), 노동자의 결사 및 단결권(제22조)를 침해
    • 영장없는 체포, 구금, 압수수색은 자의적 구금을 초래한 것으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 금지하는 고문 등에 해당함
  •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불처벌은 금지됨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에 따른 고문방지의무로부터 중대한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불처벌을 금지해야할 국가의 의무가 도출됨
    • ‘불처벌과의 투쟁을 통한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한 원칙’,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및 배상의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가이드라인’ 등 국제인권기준에서도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불처벌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
  • 윤석열 대통령의 불구속을 야기한 법원의 판결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는 중대한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불처벌을 조장하는 ‘면책’에 해당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권력 앞에 법원과 검찰이 불처벌을 조장하고 있는 것임
  • 군 관계자들의 재판을 비공개하는 것은 추상적인 국가안보를 근거로 한다는 점, 공판을 전면 비공개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실을 알 권리를 침해하고, 중대한 인권침해의 진실을 공개해야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임

4. 특별절차에 요청한 사항

  •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및 방치를 통한 불처벌에 대한 우려 표명 및 혐의서한 발송
  •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비공개 재판 중단 및 재판공개를 촉구하는 공식성명 발표 및 혐의서한 발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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