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5 서울퀴어퍼레이드 시민 투표 ‘최고의 디딤돌 판결’, ‘최악의 걸림돌 판결’ 선정 

2025-06-16 65

 [보도자료] 

 2025 서울퀴어퍼레이드 시민 투표
‘최고의 디딤돌 판결’, ‘최악의 걸림돌 판결’ 선정 

  1. 공정한 언론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1. 지난 토요일(6. 14.), 제26회 서울퀴어퍼레이드가 남대문로 및 우정국로 일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57번 부스에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성소수자인권 증진에 기여한 최고의 디딤돌 판결, 성소수자인권 증진에 방해돈 최악의 걸림돌 판결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사법 영역에서의 성소수자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관심도를 높이려는 취지에서 도입한 프로그램으로, 민변에서 매년 퀴어퍼레이드에서 진행해오던 사업입니다. 이에 시민들이 직접 선정한 ‘최고의 디딤돌 판결’, ‘최악의 걸림돌 판결’을 소개합니다. 

 

  1. 이번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은 1,000여명으로, ‘최고의 디딤돌 판결’은 압도적인 투표율로  ‘동성배우자에 대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로 선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가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동성 커플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서,  동성 배우자와 이성 배우자의 관계가 실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동성 배우자를 배제하는 다른 제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참고될 판결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이외 시민들이 성소수자인권 증진에 가장 기여한 판결로 뽑은 사건은 차례로 ①트랜스젠더 남성 고등학생에게 ‘수련회에서 여학생 방을 써야 한다’고 한 학교에 대하여 차별 행위를 인정한 국가인권위 결정, ② 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한 이동환 목사, 남재영 목사에 대한 출교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판결, ③대구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동성로 상인들의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입니다. 

 

  1. 한편 성소수자인권 증진을 저해한 ‘최악의 걸림돌 판결’은 미세한 차이로 ‘성소수자 혐오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진정 각하한 국가인권위 결정’(약 230표)이 선정되었습니다.  파리올림픽 등에서 트랜스젠더 혐오 여론을 확산시킨 언론 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 및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언론 보도만으로는 구체적 피해가 발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정이 각하된 사건으로서, 윤석열 내란사태에서 책임자들을 적극적으로 비호한 국가인권위가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다’는 궤변으로 소수자 보호 의무를 방기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인 사안이었습니다. 이외 시민들이  성소수자인권 증진을 가장 저해한  판결로 뽑은 사건은 차례로 ① 군인들의 근무중이나 생활관 내 합의된 성행위에 대해서도 군기 훼손으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약 223표), ②대구시의 퀴어문화축제 방해에 대해 홍준표시장의 책임을 불인정한 항소심 판결(약 201표), ③이동환 목사의 정직2년 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한 원심에 대하여 항소기각을 판 판결입니다(약 85표).  다만 최악의 걸림돌 판결의 경우 투표 차이가 매우 미세하여, 성소수자 인권 퇴행을 야기한 모든 판결들에 시민들이 분노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1. 서울퀴어퍼레이드는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자와 연대단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성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시민들이 직접 선정한 최고의 디딤돌 판결, 최악의 걸림돌 판결도 사회적 의미가 깊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25년 6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별첨 1. 서울퀴어퍼레이드 ‘최고의 디딤돌 판결’, ‘최악의 걸림돌 판결’ 선정 투표 결과 사진

 

*별첨 2. ‘최고의 디딤돌 판결’, ‘최악의 걸림돌 판결’ 후보 및 내용 

<디딤돌 판결 후보>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동성배우자에 대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

  •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를 직장가입자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로, 함께 서로 부양하는 두 사람의 관계가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제도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는 것을 인정하여, 동성부부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동성 동반자의 법적 관계를 최초로 인정한 사건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 국가인권위 트랜스젠더 남성 고등학생에게 ‘수련회에서 여학생 방을 써야 한다’고 한 학교 차별행위 인정

  • 트랜스젠더 남성 고등학생이 수련회에서 남학생 방을 이용하고 싶다는 것을 학교에 요청하였으나, ‘여학생 방을 쓰지 않으면 수련회에 참가할 수 없다’고 학교가 거부한 것에 대하여, 국가인권위는 성소수자 학생도 수련회 같은 교육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학교 측이 법적 성별만을 근거로 차별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며 교육 당국의 일괄적 정책 수립을 권고하였습니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행위를 인정한 사건으로 교육부에 관련 개선안을 권고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깊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7. 18.자 2023카합10093 결정, 대전지방법원 2025. 3. 18.자 2024카합50529 결정 / 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한 이동환 목사, 남재영 목사에 대한 출교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판결

  • 2019년 인천퀴어퍼레이드에서 축복식을 진행한 이동환 목사, 2024년 서울퀴어퍼레이드에서 축복식을 진행한 남재영 목사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출교처분 효력을 정지한 사건입니다. 이동환 목사의 출교를 효력정지한 안양지원은 ‘동성애의 규범적 평가는 시대와 사회 변화에 따라 바뀌는 것을 고려’해야 하고, 개인의 종교 및 양심의 본질에 영향을 주는 중징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남재영 목사의 출교를 효력정지한 대전지방법원은 출교 절차의 하자가 인정되고, ‘동성애 찬성 및 동조’의 위법성 평가가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중징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교회 내 악법인 ‘동성애 찬성 및 동조’ 범과를 이용하여 목사들을 출교한 교회의 만행에 제동을 건 사건입니다.

 

○ 대구지방법원 2025. 9. 26.자 2024카합10198 결정 /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동성로 상인들의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동성로 상인들이 ‘영업의 자유’등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대구 퀴어문화축제 집회신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 집회의 경우 그 집회가 성소수자의 의사를 표현하는 사실상 유일한 장이고, 다양한 사상과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퀴어문화축제의 의의와 성소수자를 드러내는 공간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깊습니다.

 

<걸림돌 판결 후보>  

○ 서울고등법원 2025. 4. 24.선고 2024나2041490 / 이동환 목사의 정직2년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한 원심에 대하여 항소기각을 한 판결

  • 2019년 인천 퀴어퍼레이드에서 축복식을 진행한 이동환 목사에 대한 정직2년 처분에 대하여, 1심 법원은 2024년 8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하였습니다. 이에 2심은 소의 이익이 존재하고 사법심사의 대상은 된다고 하였으나, 여러 절차하자를 인정할 수 없으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명분을 앞세워 교회의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를 방관하고 조장한 판결입니다.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5950 / 군인들의 근무중이나 생활관 내 합의된 성행위에 대해서도 군기 훼손으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

  • 2022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영외 독신자 숙소에서 합의하에 성행위를 한 남성 군인들에게 무죄취지 판결을 내린 선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2025년 4월,  ‘상명하복 규율과 집단적 공동생활 등 군조직의 특성을 유지해야하는 상황이라면 군형법상 추행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며 불침번 근무중인 군인들이 합의하에 성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합의 하에 이루어진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위헌적 규정인 군형법 제92조의6을 그대로 적용한 퇴행적인 판결입니다.

 

○ 성소수자 혐오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 각하한 국가인권위 결정

  • 시민사회는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파리올림픽 등에서 트랜스젠더 혐오 여론을 확산시킨 언론 보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에 ①정정보도, ②인권보도준칙에 따른 성소수자 인권 침해 점검, ③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보도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해사실이 존재하지 않고, 언론 보도만으로 구체적 피해가 발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정을 각하하였습니다.  2025년 3월 각하된 사건으로, 지난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책임자들을 비호하던 국가인권위는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서는 오히려 ‘피해가 없다’는 궤변으로 진정을 각하한 것입니다.

 

○ 대구지법 2025. 2. 19. 선고 2024나31208 / 대구시의 퀴어문화축제 방해에 대해 홍준표 시장의 책임을 불인정한 항소심 판결

  •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는 지난 2023년 6월 대구 중심가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했다며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의 책임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행정대집행’이라는 명목으로 공무원 500여 명을 동원해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한 것은 잘못이지만, 홍준표 시장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머리 자르기식’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지시한 자는 책임에서 벗어나게 한 퇴행적인 판결입니다.
    *다만 2025. 6. 13.자로 대법원이 대구시의 항소를 기각하여 대구시의 책임을 확정한 점에서는 의미가 있음.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불법행위를 지시한 홍준표 시장의 책임은 불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운 판결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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