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보도자료][자료집 포함] 민변 30대 개혁과제 국정기획위원회 전달 기자회견 / 2025. 6. 17.(화) 10:00, 국정기획위원회 앞
[사후보도자료]
민변 30대 개혁과제 국정기획위원회 전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5. 6. 17.(화) 10:00 국정기획위원회 앞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국민주권정부의 출범을 맞아 꼭 해결해야 할 과제 30개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
– 기자회견 통해 광장의 목소리와 개혁과제 전달 의의, 사법개혁·민생개혁·노동개혁과제의 핵심 내용 설명
1. 공정한 언론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새로운 국민주권정부의 출범을 맞아 우리 사회가 꼭 해결해야 할 과제 30개를 오늘(6. 17.)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던 시기에 발생한 12.3 내란사태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고민이 깊은 상황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 온 우리 모임은 나름의 고민을 담아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야할 30대 개혁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3. 내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내란 발생의 토대가 된 정치제도를 개혁하고, 검찰 및 언론을 개혁하여 민주주의가 제대로 꽃 피우고, 우리 사회 고질적 문제인 경제적 불평등 해소, 노동3권 보장, 차별금지법의 제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개혁을 위한 집중적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민주권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민변의 제안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4.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민변의 30대 국정과제의 핵심 내용들을 설명하는 발언이 있었으며,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국정기획위원회에 의견서를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2025년 6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별첨1] 민변 30대 개혁과제 기자회견(2025. 6. 17.) 식순
[별첨2] 민변 30대 개혁과제 기자회견(2025. 6. 17.) 사진
[별첨3] 민변 30대 개혁과제 기자회견(2025. 6. 17.) 각 발언문
[별첨4] 민변 30대 개혁과제 자료집 (본 게시물에 별도 첨부)
[별첨5] 민변 30대 개혁과제 목차
[별첨1] 민변 30대 개혁과제 기자회견(2025. 6. 17.) 식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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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30대 개혁과제 국정기획위원회 전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5. 6. 17.(화) 10:00 국정기획위원회 앞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사회 : 조지훈 사무총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여는발언: 윤복남 회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광장의 목소리와 개혁과제 전달의 의의: 장서연 위원장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 사법개혁과제: 장유식 소장 (민변 사법센터)
○ 민생개혁과제: 김남주 위원장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노동개혁과제: 장범식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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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민변 30대 개혁과제 기자회견(2025. 6. 17.) 사진
[별첨3] 민변 30대 개혁과제 기자회견(2025. 6. 17.) 각 발언문
○ 여는발언 – 윤복남 회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윤복남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출범을 환영합니다. 인수위를 대신하여 향후 이재명 대통령 집권 5년간의 국정과제를 도출하고 청사진을 제시하는 활동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새로운 국민주권정부의 출범을 맞아 우리 사회에서 꼭 해결해야 할 과제 30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하고자 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나름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던 시기에 발생한 12.3 내란사태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 온 우리 모임은 나름의 고민을 담아서 30대 개혁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강조하고자 하는 과제는 내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입니다. 이번 12.3 내란이 윤석열의 우발적인 모험이 아니라 아직 제도적으로 민주공화국이 안착되지 못한 데서 기인했다고 보면 향후 과제가 많습니다. 특히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다시는 내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 및 제도개선에 힘써야 합니다.
나아가 이번 내란 발생의 토대가 된 정치제도 및 언론을 개혁하여 민주주의가 제대로 꽃 피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 고질적 문제인 경제적 불평등 해소, 노동3권 보장, 차별금지법의 제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개혁을 위한 집중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민주권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모임의 이러한 제안이 도움되기를 바라고, 나아가 이 정부가 사회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임은 지난 내란시기 노란조끼를 입고 시민들과 광장을 지켰 듯 향후에도 시민들과 소통하며, 새 정부의 개혁이 성공하기를 힘써 돕겠습니다.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평등한 사회, 미래세대에게 더 나은 사회를 물려주는데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장의 목소리와 개혁과제 전달의 의의 – 장서연 위원장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지난 12월 3일, 내란과 위헌적 계엄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작년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 덕분이었습니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이번 사태가 박근혜 정권 탄핵 때와는 달라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했습니다. 단순한 정권 교체만으로는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접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파면 이후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다시는 내란 사태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어떤 근본적인 개혁 과제가 필요한지 함께 고민하고, 윤석열 파면과 더불어 개혁 과제들을 광장에서 함께 외쳤습니다.
많은 과제가 있지만, 오늘 제안하는 30대 개혁과제는, 어느 정도 입법 논의의 성숙도를 고려하여, 당장 입법이 실현 가능한 의제들과,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가로막혔던 의제들, 지난 정부에서 인사 횡포로 인하여 독립성이 훼손된 국가기관들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과제들, 광장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제들과 민변과 시민사회의 오랜 숙원 과제였던 의제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광장을 돌아보면, 그 안에서는 소수자도 노동자도 농민도, 시민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권리를 요구하는데 스스로 안전하다는 느낌과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있었습니다. 이는 분명 두드러지는 사회적 변화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변화된 광장의 목소리들이 이번 대선 국면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이 되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최근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김민석 의원의 과거 성소수자 혐오성 발언이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행정부를 총괄 분장하는 국무총리 후보의 인권의식의 후진성도 문제이지만,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도 무시하는 태도에 매우 실망스럽고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는 비단 김민석 의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 광장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분출되었던 목소리 중에는 2,30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난 대선국면에서 이들의 목소리는 충분히 반영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재명의 국민주권정부는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이미 많은 시민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작 지난 대선국면에서 지워진 여성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비동의 강간죄’ 신설 등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개혁과제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길 바랍니다. 또한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외국인 혐오 문제를 해결하고, 출신국과 이주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태어날 때 출생을 등록할 수 있는 권리와, 지난 정부에서 후퇴한 학생인권법 등 새로운 정부는 무엇보다 지난 정부에서 후퇴한 인권의제들에 대한 더 선명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길 바랍니다. 더불어 민변에서 오랫동안 집중해 온 사법개혁, 민생과 노동 과제들도 있습니다. 이는 다음 발언자 분들께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민변이 제안하는 30대 개혁과제가 이재명 정부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고 실현이 되도록 민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법개혁과제 – 장유식 소장 (민변 사법센터)
법원이 국민의 색과는 대리된 자기들만의 엘리트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법을 해석해서 구속 취소를 하고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없앨 수 있는 국민을 위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을 개혁 해야 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과제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 중 제시된 부분들이 대법관 중원 문제인데 사실이 대법관 증원 문제는 난데 없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민변에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대법관 증원을 주장해 왔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도 여러 차례 제시 해 왔는데, 지금 이것이 본격적인 과제로 드러나고 있고 대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수용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입니다. 그래서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서 법원이 국민의 뜻에 반하는 재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가 정보원이 정부 안의 공범이 됐습니다. 이것이 되지 못하도록 이들을 개혁하고 제도적으로 완성 하는 것이 이번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원 검찰 그리고 국정원과 방첩사 경찰 등 권력 기관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도록 개혁과제를 성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민생개혁과제 – 김남주 위원장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안녕하세요.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김남주 변호사입니다. 계엄을 넘어 광장의 힘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는 무엇을 해야할까요? 국정기획위원회가 어제 문을 열고 5년 간 국정 청사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회와 전세계는 모두 정치적으로 극단적 대립과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극단화도 경제적 양극화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최근 10년간 소득불평등 관련 지수가 개선됐으나 여전히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불평등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임금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현저히 차이나는 점과 불평등도를 완화할 조세와 재정의 역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새정부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해 대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경제정책, 조세 및 재정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새정부는 임기 내에 적어도 경제적 불평등 수준을 서구 선진국 수준 또는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향후 10년 내에 OECD 상위권 수준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법, 제도, 행정, 예산 등의 수단을 적합하게 선택하고 순서도에 맞게 정교하게 계획한 다음 실행해야 할 것이다. 정교하게 계획 실행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 당시 최저임금 인상 추진 당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갈등을 빚었던 전례를 반복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법제도 등은 개선되었으나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장식적 제도 개선은 무의미하고,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제도개선에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정책과 정치불신을 조장해서 무정부주의 또는 정치적 극단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권영국 후보가 제안했던 공약을 차용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국민삶의질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의 삶과 관련된 지표를 이용해서, 우선 과제를 선정한 다음, 그 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전략적으로 조합한, 중장기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새 정부가 지향해야 할 경제민주화 가치는 이렇습니다.
1. 공동체가 보장하는 인간다운 삶
2. 균형있는 국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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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 적정한 소득 분배
- 노사 이익의 균점
-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집중/남용 방지, 경제주체간의 참여, 상생, 협력
-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이의 균형과 상생
- 국토와 자원의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
-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
3. 지속가능한 성장
새정부는 위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1. 긴급한 민생회복 정책과 민생 추경을 해야 합니다. 새정부는 계엄과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및 긴축재정 정책으로부터 희생된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긴급한 정책들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민생 추경을 통해 내수 경기를 살리고, 중소자영업자의 매출을 증대시키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2. 다음으로는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헌법 개정입니다. 새 정부는 26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맞춰 근본적인 경제질서 변화를 위하여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공정하고 균등한 경제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을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가맹사업자 등이 단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협상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했으나 윤석열 정부에 막혀 성과를 내지 못한 법률이 많습니다. 온라인플랫폼 체제로 변경된 시장변화에 맞춰 중소상공인을 보호할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법령 개정 과제 훌륭한 것이 많습니다. 의지를 갖고 국회와 협력해서 입법화 해야 할 것입니다.
4. 정부 조직, 인사, 재정 등에 관해 적극적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범정부을지로위원회와 같은 갑-을 관계 상생 대화를 주관하고, 개혁과제를 발굴, 관리할 조직을 신설해야 합니다. 주거 안정을 위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의 주택임대차제도개선위원회 설치도 필요합니다.
더 정의롭고, 공평하며, 균등하고자 하는 광장의 열망을 외면하지 않는 이재명 정부가 되길 바라며, 저희는 다양한 제언과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동개혁과제 – 장범식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민변 노동위원회 장범식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희 민변이 국정기획위원회에 시급한 해결을 촉구하는 30대 개혁과제를 발표하는 이 자리에서, 저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존엄을 위한 핵심 과제인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헌법 제33조는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53년에 만들어진 낡은 노조법의 틀은 현실의 노동관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수많은 노동자를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첫째, 노조법 제2조의 ‘노동자’와 ‘사용자’ 정의를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현대 노동시장은 원청 대기업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면서도, 하청·플랫폼·특수고용이라는 다단계 구조 뒤에 숨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균열일터’가 되었습니다. 진짜 사장은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최근 한화오션 하청지회장이 진짜 사장인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하며 30미터 철탑에 올라야 했던 것이 그 비극적 현실을 보여줍니다. 원청은 수천억의 이익을 내지만, 교섭 자리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명백히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조 설립조차 가로막힙니다.
둘째, 헌법상 권리를 파괴하는 노조법 제3조의 손해배상·가압류 남용을 막아야 합니다. 현행법은 정당한 쟁의행위마저 ‘불법파업’으로 재단하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하청 노조에 청구한 470억 원의 손해배상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손해의 전보가 목적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려는 명백한 탄압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 행사가 평생 갚을 수 없는 빚과 가족의 파탄으로 돌아오는 비극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단순히 노동계의 주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이미 “노동3권은 헌법이 직접 보장하는 구체적 권리”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비준한 ILO 핵심협약에 따라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법 개정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개혁입니다. 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 일하는 사람들의 존엄이 지켜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국정기획위원회가 노조법 2·3조 개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채택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별첨4] 민변 30대 개혁과제 자료집
- 본 게시물 별도 첨부
[별첨5] 민변 30대 개혁과제 목차
목 차
I. 사법·권력기관의 개혁 [법원개혁] 1. 법원 권력구조 개혁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 정책목표 : 사법행정의 민주화 및 법관 관료구조 해체를 통한 사법불신 해소 2. 법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법관징계법, 형법 등 개정 ▶ 정책목표 : 법관의 평가와 징계 제도 개정, 재판개입행위에 대한 대응 규정 신설 등을 통한 법관의 책임성 강화 3.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청구권 실현 을 위한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정) ▶ 정책목표 : 대법관 증원 및 구성의 다양화, 대법관후보추천절차의 개선, 법관 증원 및 사실심 강화, 판결문 공개 확대, 공개재판 녹음 의무화, 전관예우 폐해 근절을 통한 온전한 재판청구권의 실현 [검찰·경찰 개혁]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 정책목표 : 공수처 수사대상의 확대, 공수처 검사의 신분 안정 등을 통한 독립적 공직비리 수사 및 소추 기관으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실질화 5.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의 분리를 위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 ▶ 정책목표 : 검사의 수사권 폐지와 전문수사기구의 설립, 인력재배치 등을 통한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의 분리와 각자 기능에 맞는 역할 정립 6. 검찰의 기소 재량 통제를 위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 ▶ 정책목표 : 재정신청제도의 확대, 공소심의위원회 도입으로 검찰의 기소재량의 통제 강화 7. 비대해진 경찰권한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경찰법 개정 ▶ 정책목표 :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확대 도입을 통하여 비대해진 경찰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으로 통제 [정보기관개혁] 8.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국가정보원법의 개정 등 ▶ 정책목표 : 국가정보원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조사 및 기획·조정 권한 폐지, 감독기구의 신설, 예산투명성 강화 및 진상규명 9. 경찰의 정보기능 최소화 및 정보경찰의 폐해 방지를 위한 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 정책목표 : 정보경찰의 폐지 및 과도한 정보수집활동 제한을 통한 인권침해방지 10. 방첩사령부 개혁을 위한 군사법원법, 국군조직법 등 개정 ▶ 정책목표 : 국군방첩사령의 수사권 폐지, 정보임무의 제한을 통한 남용 방지
II.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노동과 민생 11. 노동조합법 제2,3조(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 ▶ 정책목표: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기본권 실질화 12.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개정 ▶ 정책목표 :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개정을 통하여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차인의 지위와 권리를 강화를 통한 전세사기, 깡통전세 사태의 재발을 예방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달성을 목표 13.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 정책목표 :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갑을 불공정문제 해소(중소상인의 자율성 보호와 종 속적 자영업자의 힘의 불균형 보완을 통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편익 증진) 1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정책목표: 최저생활의 실효적 보장, 복지사각지대 축소 및 불평등 해소
III. 전 정부에서 독립적 기능이 훼손된 기관의 정상화 15. 공영방송의 이사회 등 지배구조 개선 ▶ 정책목표: 공영방송의 실질적 독립성, 공공성 제고 1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촉구 ▶ 정책목표 :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립 및 배·보상 절차 등의 입법화 17.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 정책목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다양성 확보
IV. 탄핵 광장 시민들의 요구, 존엄과 평등 18.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 정책목표 :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차별피해의 실질적 구제를 가능케 하고, 평등 19. 여성폭력 방지: 형법 및 성폭력특례법 개정 ▶ 정책목표 :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적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 20. 학생인권법의 제정 ▶ 정책 목표 : 학생인권의 내용과 권리구제 등을 명시한 법률 제정을 통한 학생인권의 보장 21.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안,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책목표 : 국내 출생한 모든 아동에 대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을 통해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보호 22. 동물의 비물건화(민법 개정) ▶ 정책목표 : 동물의 권리 증진 23. 생명안전 기본법 제정 ▶ 정책목표 : 모든 사람의 안전과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안전사회 구축 24.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의 보호와 강화를 위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 정책목표 : 국가인권정책의 체계화, 국제인권조약의 이행 강화
V. 민주사회의 기반, 자유권적 기본권, 개인정보보호, 자기결정권 강화 25. 선거제도의 개혁 ▶ 정책목표 : 비례성의 확대와 민의 반영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2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전면적 금지규정 삭제 및 제한 완화 ▶ 정책목표 :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자유의 실질적 보장 27. 예술인의 권리 및 자유 ▶ 정책목표 : 타투이스트의 직업 및 예술의 자유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28. 국가보안법 폐지 ▶ 정책목표 :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 29. 인공지능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목표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간중심의 정보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30. 내란종식을 위한 특별법 등의 제정 ▶ 정책목표 : 민주주의 회복과 확립을 위한 법제도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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