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위][후속공동보도자료] 야4당·노동시민사회,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 2025. 7. 17.(목) 13:40, 국회 소통관
국회의원 차규근·윤종오·용혜인·한창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한국노총
배당은 안 늘고 초부자 배불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철회하라
야4당·노동시민사회,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5. 7. 17. (목)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
-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야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오늘(7/17) 국회 소통관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정부가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우선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차례 배당소득 분리과세 필요성을 언급해왔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 또한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지난 4월, 배당성향 35% 이상인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배제하고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인한 혜택은 ‘초부자’에게 집중되고 정작 배당 증대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이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80조 원에 달하는 재정 여력이 감소한 상황에서 또다시 초부자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세수 부족을 가속화할 뿐이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배당소득이 최상위 소득자들이 독식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며, 2023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이 30조 2,184억 원에 달하는데 상위 0.1%가 45.9%를 가져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상위 0.1%의 평균 배당소득이 1인당 8억 원인 반면, 하위 50%인 870만 투자자의 평균 배당소득은 1인당 1만 2천 원에 그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은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절반 가까이 낮춰주는 내용으로 부자 감세를 넘은 초부자 감세임을 강조했습니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 당시 도입했던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배당 증대 효과는 없고 세수 손실만 초래하여 폐지된 점을 언급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정책효과는 불투명하면서 세수는 줄고 초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차규근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은 만큼 재정 여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새 정부의 발목을 잡을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한 강력한 반대를 표했습니다.
-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하고 상속세 감세를 밀어붙이는 등 자산과 재산소득 양극화, 내수 기반 위축, 재정 악화를 초래했는데,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무엇보다 주식투자자 1,400만 명 중 배당소득이 있는 국민은 상위 30%인데, 상위 10%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 또한 1,560만 원으로 대다수 개미투자자는 감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배당소득의 절반을 상위 0.1%가 점유하고 있어 대주주, 재벌총수 일가에 혜택이 집중될 초부자감세를 지난 정부의 부자감세를 비판했던 현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것은 모순적이라 강조했습니다. 윤종오 의원은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이자, 임대소득과 함께 대표적인 불로소득인 배당소득, 자본이득에 대해 엄정한 과세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민주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추진될 경우 소득과 자산격차를 확대할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이소영 의원 안에 따르면 지난해 3,465억 원을 배당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760억 원의 세금을 감면받게 되지만 배당소득 하위 99%의 배당총액은 1인당 평균 50만 원에 그치고 있어 분리과세의 수혜자가 누가 될지는 불보듯 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창민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국가의 조세 원칙 및 세수 확보, 재정의 토대와 직결된 문제라며, 초부자감세를 반복하는 것이 아닌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조세정의를 바로세우고 불평등, 기후위기, 복지 확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조세·재정전략을 논의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정세은 교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이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감세 정책과 다를 바 없다며 그 효과는 부재하지만 세수기반 축소, 정부 지출 축소, 연쇄적인 내수 부진, 재정 건전성 훼손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세제혜택을 받은 고배당 기업 수가 2016년(2015년 귀속) 230개, 2017년(2016년 귀속) 198개에 그쳤으며 이들 기업이 배당한 금액 중 1.3~1.6% 수준만이 중소기업의 배당액에 해당하여 세제혜택이 대기업, 대주주에 집중되는 구조임을 지적했습니다. 정세은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성장과 분배를 개선하는 효과는 없고 고자산 주주들에게만 혜택을 안겨주는 퇴행적인 배당소득 감세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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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기자회견 개요
▣ 붙임2. 기자회견문
▣ 붙임3. 발언문
▣ 붙임1. 기자회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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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야4당·노동시민사회,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철회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5년 7월 17일(목) 오후 1시 40분 / 국회 소통관
- 주최 :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차규근, 진보당 국회의원 윤종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한국노총
-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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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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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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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 진보당 윤종오 의원
-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 정세은 충남대 교수·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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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기자회견문
부자감세 복원 시급한데 ‘초부자감세’가 웬말인가?
배당은 안 늘고 초부자 배불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즉각 철회해야
정부가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우선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현재 결정된 바 없다”며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차례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필요성을 시사해온 바 있다. 지난 6월 11일에는 “조세 재정에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다면 (세율)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했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배당소득세를 낮추는 것이 세수 증대에, 총액으로 보면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고 발언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또한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혀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문제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가 배당도, 세수도 늘리지 못하고 상위 0.1% 초부자들의 세금만 깎아주는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인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세율이 최대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주식 배당소득을 상위 0.1%가 49.1%를, 상위 1%가 70.2%를 차지하고 있다. 하위 99%의 배당 총액은 1인당 평균 50만 원 수준인 것과 크게 대비된다. 부자감세를 넘어선 ‘초부자감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반면, 배당 증대의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했던 배당소득증대세제에 대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시장 전체에 미친 효과는 제한적이며, 상당한 세수의 손실만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배당 증가는 기업지배구조, 현금흐름, 투자기회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감세가 곧바로 배당의 증가로 연결된다고 결론지을 수 없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가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낮춰주고,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등 각종 자산 과세를 후퇴시킨 것이 불과 얼마 전의 일이 아닌가. 소득 상하위 10%의 소득 격차가 2억 원을 넘고, 자산 격차가 15억 원 이상으로 벌어지는 현실에서 이재명 정부가 양극화 해소와 조세 정의와 거리가 먼 초부자감세에 앞장설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지난 3년간 윤석열표 세법 개정으로 이재명 정부는 시작부터 80조 원의 마이너스 청구서를 떠안고 출범했다. 또한, 대선 공약 실현에 210조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순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없고,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의 우선 과제가 증세, 부자감세 복원도 아닌 초부자감세여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이 단호한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세입기반 확충과 조세형평성 회복을 위한 ‘진짜’ 조세·재정 정책의 전환, 그 시작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철회일 것이다.
2025년 7월 17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차규근, 진보당 국회의원 윤종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한국노총
▣ 붙임3. 발언문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입니다. 조만간 새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언론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 과세가 핵심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재정여건이 어려워 세입 경정까지 하는 마당에 또다시 감세라니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만, 우리나라 배당소득 30조 원 중 절반가량이 상위 0.1%에게 돌아갑니다. 상위 0.1%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8억 원인데, 하위 50% 870만 투자자의 평균 배당소득은 1인당 1만 2천 원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배당소득은 최상위 소득자들이 독식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 발의된 배당소득 분리 과세 법안을 보면 배당소득 최고세율이 49.5%에서 25%로 절반가량 줄어듭니다. 부자 감세를 넘은 초부자 감세입니다. 이러한 감세가 새 정부의 첫 번째 세법개정안에 담겨서야 되겠습니까.
게다가 배당소득 분리 과세는 이미 박근혜 정부 때 ‘배당소득 증대세제’라는 이름으로 시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 증대 효과는 없고 세수 손실만 발생해서 폐지됐습니다. 당시 조세재정연구원은 정책효과가 매우 제한적이고 실질적인 수혜자는 고소득층 혹은 기업의 대주주들에게 집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책효과는 불투명한데, 세수는 줄고 그 혜택은 초부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재정 여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감세가 아니라 세원을 확충해야 할 때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세금 깎아서 주가 올리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이재명 정부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감세 효과를 독식하는 상위 0.1%의 특정 소수 집단의 민원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최근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도 함께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주에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도 추가로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배당소득 분리 과세는 얼핏 보면 자본시장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정책효과는 불투명한데 세수 손실 등 부작용은 아주 명확합니다.
따라서 저와 조국혁신당은 새 정부의 발목을 잡을 배당소득 분리 과세 도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 진보당 윤종오 의원
윤석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하고 상속세 감세를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 자산과 재산소득은 양극화됐고, 내수 기반도 위축됐습니다. 재정도 악화됐습니다. 윤석열의 파면으로 치러진 대선으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가는지 분명합니다. 주식투자자가 1400만명이라지만, 배당소득이 있는 국민은 상위 30% 뿐입니다. 배당소득의 절반은 상위 0.1%가 가져 갑니다. 상위 10%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기준 20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1560만원입니다. 개미투자자에게는 합산이든 분리든 별 상관이 없습니다.
고소득층 안에서도 가장 쏠림이 심한 소득이 배당소득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부자 정도가 아닌 대주주를 비롯한 재벌총수 일가에 혜택이 집중됩니다. ‘부자감세’가 아니라 ‘초부자감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비판했던 민주당이 지금 이를 다시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배당소득처럼 자산의 거래로부터 발생한 자본이득은 이자, 임대소득과 함께 대표적인 ‘불로소득’입니다. 갈수록 커져가는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고소득층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본이득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철회하고, 조세정의가 실현되는 조세정책으로 전환하기를 촉구합니다.
-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저와 사회민주당은, 소득과 자산격차를 확대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증시활성화도 좋고, 투자자를 위한 배당성향 확대도 좋습니다. 하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그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최근 통과되고 보완 입법이 논의 중인 상법 개정은 오너리스크로 불리는 한국 자본시장의 고질적 병폐를 해소하기 위한 초동 조치로, 그 핵심은 ‘시장 질서 바로잡기’에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확립해 소액주주를 포함한 투자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응답은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뜻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법개정안은, 명목상 증시활성화 기여와 배당 확대를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대주주와 고액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초부자감세’입니다. 2022년 기준, 전체 주식배당소득에서 상위 1%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은근슬쩍 상법 개정에 얹혀 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해 3,465억 원을 배당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우, 개정안대로 분리과세를 하면 760억 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배당소득 하위 99%의 배당총액이 1인당 평균 50만 원 수준인걸 감안하면, 분리 과세의 수혜자가 누가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런 결과가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리도 만무합니다.
오죽하면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시도했다가 배당성향도 높이지 못하고 세수 손실만 초래했다고 폐지한 바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격차를 확대하고 세수 기반을 잠식할 우려가 큰 현재의 세법 개정 논의는 철회돼야 합니다.
재계와 투자업계만 쌍수들고 환영하는 법안에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국가의 조세 원칙 및 세수 확보, 재정의 토대와 직결된 문제로 신중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세제개편 논의는,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울 조세혁명 방안입니다. 불평등과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삶을 책임질 복지의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조세·재정전략이 필요합니다. 금융투자소득, 부동산, 상속세 강화, 금융권의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탄소세 도입 등 논의 과제가 산적합니다. ‘초부자감세정책’의 반복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 국민의 삶을 위한 논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세은 충남대 교수,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배당소득 감세정책 추진 논리는, 우리 기업들이 배당 성향이 낮다 보니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낮고,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가도 오르지 않으니, 배당소득 감세정책을 실시해서 배당을 많이 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머니 무브를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의 머니 무브는 필요하고, 주식시장에 대한 활발한 투자도 중요하고 밸류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고액 주식투자자에게 감세혜택을 줌으로써, 기업의 고배당을 반강제하는 방식으로 추구한다면, “황금알을 낳는 오리의 배를 가르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더욱 큽니다.
현재 제안되어 있는 이소영 의원의 배당소득 감세안은, 순이익의 35% 이상을 배당하는 기업들의 주식투자자들에게 감세 혜택을 주는 정책입니다. 특히 더욱 많은 고액 주식투자자에게 더욱 큰 혜택을 줍니다. 이 정책은 노골적으로 고액 주식투자자들에게 감세 혜택을 주고 이들을 부추겨 기업의 고배당을 강제하는 것인데, 만일 이 정책이 성공한다면 모든 기업이 당기 순이익의 35% 이상을 배당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한국 주식 시장의 진정한 밸류업을 이뤄줄 것인지 의문입니다. 진정한 밸류업은 기술력으로 보장될 터인데, 이 정책으로 기업의 기술력 제고를 위한 장기 인내 투자가 가능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우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주식시장의 단기수익성 추구가 가져오는 양극화와 저성장 문제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주주자본주의가 아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1990년대 주주자본주의가 강화된다는 것이 우려스러울 따름입니다.
다른 어느 국가에서 이러한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지 그 사례를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다른 국가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람직한 조세 정책, 가령 취약노동자들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위해 덴마크에서 걷고 있는 노동시장세, 4대보험 강화를 위해서 프랑스에서 걷고 있는 사회연대세와 같은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외치는 이재명 정부가 퇴행적인 고액 배당소득 감세 정책을 실시하려 하고 있어서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배당소득 감세정책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가계소득 증대세제 3종 세트 중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유사한 정책입니다. 이 중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경우 세제혜택을 받은 고배당기업 수가 2016년(2015년 귀속) 230개, 2017년(2016년 귀속) 198개였습니다. 이들 기업이 배당한 금액은 2016년 8조 3,715억 원, 2017년 9조1,690억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배당액은 1,343억 원, 1,176억 원으로 1.3~1.6%에 불과했습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로 인한 배당증대 효과가 크지 않은데 그나마 세제혜택은 대기업 주주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성장과 분배를 개선하는 효과는 없고 고자산 주주들에게만 혜택을 안겨 준 것입니다.
배당소득 감세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감세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 정책을 처음 내놓은 것도 윤석열 정부의 최상목 부총리였습니다. 법인세 감세 정책은, 기업에게 감세 혜택을 주지만, 결국 대규모 주식투자자들에게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이었는데, 그 투자 증대 효과는 부재했고, 세수기반은 축소되었으며, 그로 인해 정부 지출 허리띠 졸라매기, 연쇄적인 내수 부진, 재정 건전성 훼손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심각한 부작용이 야기되었습니다. 배당소득 감세정책도 이러한 법인세 감세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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