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22대 국회 첫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하며, 이제는 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2026-01-12 165

 

 

[성명]

22대 국회 첫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하며, 이제는 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난 1월 9일, 진보당 손솔 의원 대표발의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다.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으로, 이번 발의는 단순한 시작을 넘어 평등의 시대를 여는 실질적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 우리 모임은 평등하고 존엄한 사회를 위해 앞장선 10명의 공동발의 의원들을 격려하며, 국회와 정부는 더이상 미루지 말고 법안 제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반드시 완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차별금지법만큼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수난을 겪어 온 법은 없다. 2007년 정부가 제정을 추진했으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이래 지난 21대 국회까지 총 11차례의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모두 국회에서 본회의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과 같은 특정한 차별금지사유를 문제삼아 제정을 반대하는 이들과 이에 동조한 정부와 국회의 침묵 속에 20여년째 차별금지법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게 차별금지법 제정이 유예된 사이 한국 사회의 차별과 혐오는 나날이 심각해져 가고 있다. 정치인들의 혐오표현은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는 개악되거나 폐지되고 있다. 여성, 노동자, 장애인, 성소수자, 청소년, 이주민, 홈리스 등 사회적 소수자는 여전히 일상에 공기처럼 존재하는 사회적 차별을 마주하고 있다. 무엇보다 조직적인 극우세력에 의한 이주민, 외국인에 대한 차별 선동은 민주주의의 토대까지 흔들고 있다. 이 모든 후퇴를 막는 가장 첫 걸음은 차별금지법 제정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사회적 합의’를 이야기하며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사회적 합의는 충분하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여러 시민사회의 반복적인 여론조사에서 70% 이상의 시민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며 평등의 원칙이 법으로 보장되기를 열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국제사회의 권고 역시 준엄하다. 특히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 2025년 11월까지 차별금지법 이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대한민국 인권 수준을 주시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뿐이지만, 일본에서도 이주민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막기 위한 기본법은 존재한다. 결국 합의가 부족하다는 명분은 국회와 정부의 무책임을 가리는 허울에 불과하며, 보편적 인권의 가치는 결코 타협이나 찬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나중으로 밀려날 이유는 없다. 

 

지난 해 겨울 시민들은 광장에 모여 내란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동시에 새로운 민주사회를 위한 변화를 요구했다. 광장에서 가장 많이 들렸던 외침 중 하나가 ‘차별금지법 제정’이고 시민들이 바라는 사회대개혁 과제도 ‘평등하고 존엄한 사회’였다. 광장의 외침을 이어받아 출범한 새 정부에서 또 다시 차별금지법조차 제정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우리 모임은 이번 차별금지법 발의를 다시 한번 환영하며, 국회와 정부가 신속한 논의를 거쳐 법 제정에 앞장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발의는 단순히 법안 하나를 제출한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가 불평등과 혐오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단호한 선언이어야 한다. 22대 국회는 ‘마침내’ 차별금지법 제정을 완수한 역사적인 국회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모임은 법적 조력과 연대를 통해 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보편적 평등원칙으로 뿌리내리는 날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6. 1.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 복 남

 

첨부파일

M20260112_성명_ 22대 국회 첫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하며, 이제는 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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