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인터뷰] <신인모범회원상 수상> 광주전남지부 신현웅 회원 인터뷰

2026-07-02 264

 

제281호 뉴스레터에서는 신인모범회원상 수상에 빛나는 광주전남지부 신현웅 회원님을 인터뷰했습니다.

신현웅 변호사님이 전하는 광주전남지부의 활동소식도 함께 만나보세요!

1. 인사와 수상 소감

 

(1) 안녕하세요. 먼저 민변 회원들께 간단한 인사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전남지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현웅 변호사입니다.

사법연수원 43기를 수료한 뒤, 약 10개월간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다가 2015년 3월부터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사내변호사로 약 10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재직 기간 동안 산재 분야의 전문성을 꾸준히 쌓아왔고, 현재는 산재 전문변호사로서 법무법인 태솔 광주분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2) 신입모범회원상 수상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아쉽게도 총회에는 직접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회원 여러분께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지만, 이렇게 뜻깊은 상을 주신 민변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과분한 상을 받게 되어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상이 부끄럽지 않도록 더욱 성실히 활동하겠습니다.

2. 노동인권 사건과 산재 변론

 

(1) 민변에 가입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네팔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에 함께하셨습니다. 이 사건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와 문제의식, 진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셨던 지점,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함께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재 관련 소송과 자문 업무를 오래 수행해 온 경험이 있었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 참여를 결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산재 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언어 장벽과 낯선 행정 절차 앞에서 유족이 홀로 서지 않도록 곁에 함께 있어 드리는 것, 그 자체가 변호사로서 중요한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 이어서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대학원생 사망 사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처음 사건을 접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대학원생 사망 사건을 산업재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왜 중요했는지, 그리고 산재 승인 절차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셨는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대학원생도 노동자인가’라는 질문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대학원생은 통상적인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선입견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도교수와의 관계, 연구 수행 과정에서의 지시·감독 구조 등을 면밀히 분석한 끝에, 이 사건은 반드시 산업재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공단 재직 시절 쌓아온 업무관련성 입증 경험이 이 사건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3) 네팔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과 전남대학교 대학원생 사망 사건은 모두 한 사람의 죽음 뒤에 놓인 노동환경, 구조적 문제, 그리고 남겨진 유족의 권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사건 모두 ‘누구의 죽음이 사회적으로 보호받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든 대학원생이든, 사회의 구조적 취약 지점에 놓인 사람들의 죽음이 제대로 된 보호와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겨진 유족의 권리를 지키는 일은 단순한 법률 서비스를 넘어, 그 죽음의 의미를 사회가 함께 기억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4) 산업재해 사건은 사실관계 확인부터 의학적 자료, 행정절차, 유족과의 소통까지 여러 요소가 얽혀 있어 쉽지 않은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산재 사건을 처음 접하는 변호사들이 꼭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산재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행정·민사·형사가 하나의 사건 안에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이후 이 복잡성은 한층 깊어졌습니다. 이제 산재 사건은 ① 산재보험급여 행정절차, ② 민사 손해배상 청구, ③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형사 사건이라는 세 가지 축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 세 절차는 독립적으로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서로 긴밀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결국 산재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산재 승인을 받아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세 축의 전체 흐름을 머릿속에 그려가며 각 절차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파악한 상태에서 사건에 임하는 것, 그것이 처음 산재 사건을 맡는 변호사분들께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조언입니다.

3. 광주전남지부에서의 활동

 

(1) 변호사님께서는 2014년 변호사로 개업하신 뒤 2024년에 민변 광주전남지부에 가입하셨습니다. 민변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가입을 결심하시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평소 존경해 온 법조 선배님들이 대부분 민변에서 활동 중이신 분들이었고, 그중 임태호 변호사님의 발자취를 자연스럽게 따라가다 보니 이어진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배님의 모습은 제가 변호사로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늘 생각하게 해주는 나침반 같은 존재였습니다.

물론 그 결심의 배경에는 저 자신의 경험도 있었습니다. 산재 분야의 전문성을 쌓으면서, 그 전문성을 정말 필요한 곳에 쓰고 싶다는 바람이 늘 마음 한편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선배님께서 걸어오신 길이 그 바람에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었고, 민변이야말로 그 뜻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곳이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2) 변호사님께서는 노동법연구회 활동과 민변 광주전남지부 사무차장 역할까지 맡고 계십니다. 노동법연구회 활동이 변호사님께 어떤 의미인지, 또 사무차장을 맡아보시며 느끼신 점에 대하여도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질문이 가장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공단을 퇴사하고 재개업한 이후, 사무소 운영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일인데, 두 아이의 육아까지 더해지면서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무차장으로서의 역할도, 노동법연구회 활동도 아직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함께 활동하고 계신 회원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다만 앞으로 오랜 시간 민변 광주전남지부와 함께할 생각이기에,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 서두르기보다는 맡은바 하나씩 차근차근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의미 있는 기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민변 광주전남지부의 분위기도 궁금합니다. 지부 회원들과 함께하면서 느끼신 광주전남지부만의 매력이나 자랑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광주·전남은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토대 위에 서 있는 지역인 만큼, 지부 회원들의 인권과 정의에 대한 감수성이 남다르다고 느낍니다. 거창한 구호보다는 지역 현장과 밀착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활동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광주전남지부만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4) 앞서 말씀드린 사건들처럼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노동, 이주, 대학원생 인권 등 다양한 현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지역사회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민변에 가입한 이후 지금까지는, 지부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 회원분들의 활동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벅찬 시간이었습니다. 지역사회의 현안을 제 나름의 시각으로 깊이 있게 분석하고 정리할 만큼의 여유와 경험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선배님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지역사회가 저에게 던지는 질문들을 하나씩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4. 마무리 인사

마지막으로 민변 회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입모범회원상 수상자로서 앞으로의 다짐도 함께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늦게나마 민변의 일원이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공단에서 쌓아온 산재 전문성을 민변 활동을 통해 노동인권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입모범회원상이라는 과분한 상을 받은 만큼,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현장에서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신현웅 변호사님 신입모범회원상 수상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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