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최][민변 여성위, 아동위][기자회견]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진술녹화 증거능력 폐기처분한 헌법재판소 규탄한다

● 2021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유남석, 이석태, 김명수, 이종석, 김기영, 문형배)은 19세 미만 성폭력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에 관하여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 등이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한 경우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도록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위헌]● 헌법재판소는 성폭력 피고인의 방어권, ‘반대신문권’을 절대적이고 최우선 가치로 결정한 셈입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피고인이 방어권을 이용해 피해자에 대한 음해와 통념을 강화하고, 사적 정보를 파헤치고 유포하며, 성폭력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왜곡, 훼손하고, 권력적인 위치를 과시하면서 처벌에 나선 피해자를 겁박하고 처벌의지를 좌절시키고 포기하게 만드는 현실을 철저하게 외면한 결정입니다. 국가의 역할이 형사상 피고인의 권리보장 뿐 아니라 형사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보장에도 있다고 변화해온 상식과 인권수준에 역행하는 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이에 아래와 같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 취재, 보도 바랍니다.
ㅇ장소 _ 헌법재판소 앞사회 _ 최란(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발언 _
1. 이번 헌재 결정의 문제점 (박수진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5. 자유발언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무화 활동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김경숙 상임대표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수원여성회,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젠더교육플랫폼 효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포항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한부모연합 (가나다순)
발언문 1.
발언문 2.
아시다시피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에 관한 법률은 입법자들의 의지로만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연이은 희생 끝에,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것, 예견된 피해를 반복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당사자와 국민들의 뜨겁고 끈질긴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여성폭력만을 골라서 노골적으로 처벌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여성폭력은 처벌되지 않는 범죄였고, 범죄피해를 입었다고 말하기조차 힘든 범죄였습니다.
1994년 1월 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형법에 의해 강간은 처벌된다고는 하지만, 강간은 친고죄였고, 그래서 6개월 내에 고소해야만 했고, 직계존속이 가해자이면 고소할 수 없었고, 피해자를 별도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법과 제도는 부족하지만, 1994년, 37개의 조항으로 출발했던 성폭력특별법은 2021년 현재, 52개의 조항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38개의 조항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분화되어 방대하게 성폭력범죄의 근절과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기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는 성폭력이란 것이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최협의설에 근거한 폭행과 협박에 의해서, 야간에, 음습한 거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관계에서, 그것도 친족이나 직장, 학교 관계자 등 지속적이며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해 발생하며, 그렇기에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조차 매우 어렵고, 그렇기에 즉각적인 고소는 더더욱 어려우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안전과 생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기에 그간의 법률은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회복과 사법정의 실현과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것을 증언으로, 통계로 얘기해왔습니다. 핵심은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며, 잘못된 인식에 기반한 법률이란 것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부정의한가라는 문제의식이었으며, 현재적 실체에 기반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원칙과 절차,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한 원칙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결국 정의로운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읽으며 실체적 진실, 절차적 정의, 방어권과 같은 단어들이 누구의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실체적 진실은 매우 중요하며, 피고인이 단순한 형사절차의 객체로 취급되지 않는 것, 피고인이 재판에 대한 형성과 참여를 보장받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법정에 다시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거지요?
우리 사회가 어디에 있는지 보십시오. 이미 유죄판결이 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의심하는 자들이 많은 사회입니다.
피해자에게도 실체적 진실,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절차적 정의 보장, 성폭력에 대한 편견에 맞설 방어권은 절실합니다. 우리 사회에 피해자의 자리는 정녕 없습니까?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 약자를 고려하지 않는 원칙과 절차를 때로는 폐기하고 때로는 보완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는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될 수 없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헌법을 위배한 결정으로, 헌법재판 역사의 수치로 남을 것입니다.
발언문 3.
발언문 4.
한국여성변호사회 신수경 변호사
헌법재판소는 어제 2021년 12월 23일 피고인 방어권의 침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의 침해 등을 이유로 수사단계에서 아동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한 영상물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의 특례를 위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어제 헌재의 결정은 단순 위헌 결정으로, 당장 위헌이 결정된 시점부터 해당 조항의 영향아래서 형사사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많은 아동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현재 위헌으로 판단된 아동 진술증거 특례조항은 성폭력사건 뿐 아니라 아동 학대 사건에도 준용되기에 그 혼란의 범위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헌재의 위헌 논리의 대부분을 반대하지만, 특히 단순위헌결정으로 현장의 혼란은 물론, 당장의 아동피해자들을 형사사법절차상의 2차피해 위험에 고스란히 방치해버린 것이라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에서 피해자의 지위는 상당히 열악하고 소외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동 피해자의 경우, 자신의 피해양상을 제대로 진술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 이에 주변의 진술환경과 지지적 분위기 등의 다양한 조력을 통해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의미있는 진술을 하여 왔던 것입니다. 어제 위헌으로 판단된 그 증거인정의 특례조항역시 오랜기간 피해아동들의 눈물을 터잡아 만들어진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몇 안되는 피해자보호조항입니다. 이러한 해당조항이 너무나 무력하게 피고인의 방어권을 앞세워 위헌으로 판단된것에 분노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과 피해자의 보호는 단순히 조화를 도모할것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2차 피해 방지가 필요하기에 아동 등의 피해자에게는 예외적으로 특별히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헌법재판소는 현재의 아동 성폭력 수사, 재판 실무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인지, 이러한 형사사법절차 내에서 아동 피해자가 겪는 2차피해 양상과 이러한 트라우마가 아동의 인격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였는지, 그 결과가 어제의 위헌 결정인지 감히 묻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열거한 피고인 방어권과의 아동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를 동시에 조화롭게 해결하는 방안도 현실과 동떨어져있습니다. 애초의 진술을 재판정에서 실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겠다는 증거보전제도의 경우, 피고인의 반대신문이 여전히 가능하기에 2차피해 방지에는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화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으면, 현재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음에도 화상을 통한 증인신문의 실무적 구현이 되어있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열악한 처우와 법상 역할의 제약으로 제도개선의 요청이 거듭되고 있는 피해자국선변호사의 제한적인 조력으로 피해자를 얼마나 보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장의 단순위헌 결정으로 이 모든 난감한 문제에 봉착되었으며, 우리 아동피해자들은 보호의 공백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헌법재판소의 아동에 대한 몰이해, 피해자에 대한 몰이해, 현행 성폭력, 아동학대 사건 실무에 대한 몰이해를 규탄하며, 마지막으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결의(ECOSOC Resolution 2005/20) “범죄 피해아동 및 목격아동이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의 사법 지침(Guidelines on Justice in Matters involving Child Victims and Witnesses of Crime)”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제10조 아동 피해자와 증인은 신체적, 정신적, 윤리적 온전함을 완전히 존중받고, 그 개인적 상황, 즉각적인 필요(니즈), 연령, 성별, 장애 및 성숙도에 대한 고려 하에서 사법 절차 전반에 걸쳐서 섬세한 방식으로 다루고 돌봐져야 한다.
제29조 절차관여자들은 아동 피해자와 목격자의 아동의 최상의 이익과 존엄성이 존중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수사와 조사, 기소 과정에서 고초를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 전문가들은 또한 아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b) 법 체계 및 피고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과 양립될 수 있다면, 아동 피해자와 증인이 가해자의 반대신문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 필요에 따라, 아동 피해자와 증인은 법정에서 가해자의 시야를 벗어나서 진술하고, 가해자와 분리된 대기실 및 비공개 인터뷰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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