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공동 보도자료]이재명 정부는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공약 충실히 이행하라 – 언론 정상화의 시작 ‘방송3법 개정’ 때를 놓쳐선 안된다 –
[기자회견]
이재명 정부는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공약 충실히 이행하라
– 언론 정상화의 시작 ‘방송3법 개정’ 때를 놓쳐선 안된다 –
■ 일시 : 2025년 6월 19일(목) 10시 30분
■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 주최 :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 순서 : (사회 : 조영수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
– 참석자 소개
– 발언
- 이호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 이희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
- 박상현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장
– 의견서 발표
-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의견서
이재명 정부는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공약 충실히 이행하라
언론 정상화의 시작 ‘방송3법 개정’ 때를 놓쳐선 안된다 |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024년 3월 6일,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언론장악과 미디어 파괴에 맞서 ▲KBS·MBC·EBS·TBS 공영방송 장악 저지 ▲공영미디어 YTN 위법적 매각승인 취소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상화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송3법 개정 재추진 등을 주요 목표로 전국 92개 언론·시민·문화·노동단체가 뜻을 모아 결성한 연대기구이다. 윤석열 정권의 위법적 방송장악과 언론탄압, 공론장 파괴를 저지하기 위해 언론 종사자와 시민들은 혼신을 다해 투쟁해왔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올해 4월 4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파면 직후 제21대 대선 미디어개혁 핵심 과제로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및 내란동조 언론행태 진상규명과 처벌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및 시청자주권 강화를 위한 방송3법 개정을 채택하고, 차기 정부가 내란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언론 정상화 선결과제로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 사회가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아갈 관문인 언론개혁이 미완에 그친 뼈아픈 과거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굳은 다짐이었다.
6월 4일 역대 대선 최다 득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 내란정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단호한 심판이자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대개혁을 향한 시민들의 절박한 염원이 반영된 결과다. 이재명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가 바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일인 이유다. 언론도 예외가 아니다. 언론계 내란잔재를 단호히 청산하지 않는 한 언론개혁도, 민주주의 회복도 요원하다.
특히 공영방송에는 내란세력의 방송장악·언론통제가 남긴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다. 내란에 동조하거나 침묵으로 방조한 언론 적폐세력은 여전히 공영방송과 언론‧미디어 공공기관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언론의 사명을 저버린 채 내란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자처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과 내란동조 언론 행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우선 과제로 주문할 수밖에 없는 참혹한 이유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내란정권에 의해 파괴된 언론자유와 미디어 공공성 회복을 위한 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
이를 위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시청자 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3법 개정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21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민생‧경제 회복에 이어 내란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임기 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대선 10대 공약에서는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이행 방법으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을 약속했다. 바로 방송3법 개정의 핵심 내용이다. 이제 실행만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10일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개최하려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순연했다. 6월 13일 선출할 새 원내지도부에 법안 처리 여부와 시점을 위임했기 때문이라 했지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를 거쳐 새 원내지도부가 판단해달라’는 대통령실 의견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언론개혁의 핵심이자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방송3법 개정 추진이 어떤 과제보다도 차질 없이 빠르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보수언론과 야당의 ‘거대여당 입법독재’ 프레임에 속도 조절하거나 민생‧경제 위기 극복 등의 입법과제 또는 추경 처리를 이유로 방송3법과 같은 개혁입법이 미뤄져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방송3법 개정을 통한 공영방송 개혁을 집권 초기에 신속하게 추진하지 못해 윤석열 내란정권 방송장악의 빌미가 됐다는 쓰라린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개혁동력이 강력할 때 추진하지 않으면 방송3법 개정과 같은 언론개혁 입법은 실현되기 어렵다.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정치세력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치적 독립성 강화를 위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방식 개편 이외에도 사장국민추천 제도와 시청자주권 강화를 위한 시청자위원회 제도 강화, 방송제작 자율성 제도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리는 숙의를 거쳐 온 방송3법 개정안이 일부 이견을 이유로 개정의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협치를 이유로 내용이 변경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3법 개정은 언론개혁 대장정의 시작인 만큼, 그 과정에서 확인되는 과제는 국회와 언론현업 단체, 시민사회 등이 숙의를 거쳐 보완하면 된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세력 심판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혹한 속에서도 6개월 간 광장을 지킨 시민들의 간절한 열망에 부응해 방송3법 개정에 흔들림 없이 나서주길 바란다. <끝>
2025년 6월 19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 참조
-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및 시청자주권 강화를 위한 방송3법 개정
1)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시민참여 사장 선출
o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배구조(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방식) 개선은 민주정부의 오랜 과제였다. 제21대 국회와 제22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더불어민주당 등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이 좌절됐다.
o 더불어민주당 등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 학계, 시청자위원회, 공영방송 종사자 대표, 법조계 등으로 확대하고 국회 추천 이사는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제어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런 제도 개선만으로 정치적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o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은 시민이 공영방송 사장 후보 추천에 직접 참여하는 ‘사장후보시민추천위원회’ 제도 도입이라 할 수 있다. 이미 공영방송과 공영언론은 사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시민평가단 방식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한 바 있다.
o 공영방송 이사회가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한 ‘사장후보시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 경영계획 발표 및 토론, 종사자 의견청취 등 과정을 거쳐 사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사장후보시민추천위원회’에서 사장 후보를 3인 이하로 복수 추천하면 공영방송 이사회가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제를 거쳐 후보 중 사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다.
2) 방송제작·편성 자율성 제도 강화
o 공영방송이 다양한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정치권력과 연결된 내부세력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제작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o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제4항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방송사업자가 편성규약을 제정·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사업자의 편성규약 제정․공표 의무가 있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윤석열 정권이 투입한 낙하산 사장과 추종세력이 편성규약을 무시하고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벌어져도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o 편성규약은 방송 종사자 개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방송의 공적 과업인 공정방송 의무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언론자유라는 헌법적 관점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편성규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기능을 명시해야 한다.
o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 방송의 단체협약에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관련 내용이 있을 경우 방송법에 근거 규정을 신설해 준수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3) 관련 대선 공약 또는 협약
①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과제
■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 시청자 중심의 공영방송 경영진 구조 및 선임방식 개선
■ 공영방송의 공적 기능과 역할을 명확화
– 보도전문 채널, 종합편성방송 등 방송의 공익성 강화
– 공적 지분 보유 또는 공적 자금 지원 언론사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 강화
– 보도전문채널의 거버넌스 개선을 통한 공공성 강화
■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확보
– 노사동수로 추천하는 편성위원회 설치 법제화
– 편성위원회 심의 의결 권한의 명문화
○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약(2025.5.15.)
■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을 신속히 개정ㆍ시행한다. 또한 공영방송의 내적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편성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의 법제화, 편성규약 상 임명동의제 등 공정방송 조항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제재 방안을 마련한다.
■ 윤석열 정권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자행한 KBS, MBC, EBS 장악 시도, YTN 사영화, TBS 폐국 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동원한 언론 통제의 진상을 규명하여, 책임 소재를 밝히고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정상화에 적극 나선다.
○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제정당 연석회의 공동선언(2025.5.9.)
■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근본적 개혁, 윤석열 언론장악의 진상규명, 공영방송 사장의 국민추천제와 언론사 내부의 편성‧제작 자율성 법제화 등 언론개혁을 추진하고, 언론‧정보통신‧문화의 공공성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과제
- 윤석열 언론장악 및 내란동조 언론행태 진상규명과 처벌
∙최근 YTN 지분 매각과 관련된 의혹이 언론 등에 의해 제기됐고 경찰 수사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과 관련하여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의혹이 산적되어 있다. 3년간 자행된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언론탄압이나 내란정국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진 내란 동조언론과 관련된 의혹은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응당한 처벌도 있어야 한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통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안」(2024.7.2)을 보완한 국정조사 추진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언론탄압 등에 대한 진상규명뿐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위한 상설특검 설치도 추진되어야 한다.
∙진상규명 사건으로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범죄화, 위법적 위원(장) 해임․해촉 등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장악, 수신료 분리징수 강행, KBS 방송장악 문건, 공영방송․공영미디어 독립성 및 방송제작 자율성 침해, ‘뉴스타파’ 등 비판언론 탄압,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청부민원, 2인체제 방송통신위원회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심사 등 지분매각 과정, 12․3내란 관련 언론사․언론기관 동조행위 등이 조사대상이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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