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취재요청]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인권단체 기자회견 “안창호 1년,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국가인권위원회가 필요하다” / 2025. 9. 2.(화) 11:00 국가인권위 앞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취재요청]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인권단체 기자회견
“안창호 1년,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국가인권위원회가 필요하다”
9월 2일(화)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나라키움빌딩)
- 취지와 목적
-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 국민의힘의 반인권적 인권위원 인사추천이 최근 무산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반성과 성찰은 커녕 인권위 내부 탄압과 함께 소수자 차별적 언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할 의무가 있는’ 독립기관이지만, 지금의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권한과 지위를 이용하여 소수자 혐오 및 차별을 선동하는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러한 파행은 김용원 상임위원, 이충상 비상임위원,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같이 인권을 탄압하고 극우를 자처하는 자가 장악할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들은 12.3 내란 비호·성소수자 인권 관련 진정 지우기·혐오세력과의 결탁 등 도저히 묵인할 수 없는 다방면의 반인권적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몰락의 근본적 문제는 인권위원의 구성과 추천,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시민사회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 시스템에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이번과 같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언제 또 재탄생할지 모릅니다.
- 이에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안창호의 ‘소수자 탄압’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닌, ‘독립적 인권기구에 걸맞는’ 새로운 국가인권위원회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제안 기자회견을 9. 2.(화) 오전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안창호가 취임한지 1년이 된 이 시점에서 전문성·독립성·투명성을 강화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즉시 출범시켜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절박한 염원을 담아 성안되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한 인권단체의 개정안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드립니다.
- 개요
|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인권단체 기자회견
“안창호 1년,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국가인권위원회가 필요하다”
일시 및 장소: 2025. 9. 2.(화) 11:00 국가인권위원회 앞 (나라키움빌딩)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사회 : 나현필(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개정안 설명
- 박한희(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규탄발언
- 최새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명숙(인권네트워크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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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9.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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