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무기징역 선고, 많이 지체되었지만 당연한 단죄_다시는 우리 역사에 내란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하여 무기징역, 중요임무종사자 김용현에 대하여 징역 30년형을 선고하였다. 12.3 내란이 발발한 지 443일 만이다. 많이 지체되었지만, 국가와 사회를 극도의 혼란에 빠뜨린 범죄행위에 대한 당연한 결과이다. 국가 최고권력자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시민의 기본권을 짓밟은 반헌법적 내란행위에 대해, 법원은 그 어떤 권력도 시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자명한 진리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번 선고는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수호하고 지켜낸 국민적 열망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를 기점으로 헌정 질서를 유린한 모든 부역 세력에 대한 철저한 처벌과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수사, 체포, 기소에 이르는 지난한 과정은 차치하더라도, 국민 모두가 지켜본 명백한 내란 범죄에 대해 제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 심지어 구속이 취소되어 내란우두머리가 거리를 활보하는 참담한 일도,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무려 16차례 불출석한 일도 있었다. 그 많은 혼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윤석열이 내세운 주장들은 허울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헌법기관인 국회를 유린하고 독재를 계획했다는 점이 사법적으로 확인되었다. 그렇기에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지만, 법원이 밝힌 ‘내란 계획이 치밀하지 않았다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려 했다는 점’ 등의 양형사유는 참으로 납득할 수 없다.
지금까지 윤석열, 김용현 등은 내란 범죄에 대한 진지한 반성은커녕 특검수사가 위법하다는 등의 왜곡된 사실을 퍼뜨리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등 재판에서까지 내란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법원은 검찰 및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하여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이미 선고된 다른 재판과 마찬가지로 공소기각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부정선거 및 수사권에 관한 억지 주장 등을 유포하는 일부 극우 정치인들과 지지세력의 사회적 혼란 야기는 더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비로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1심이 선고되었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노상원의 수첩, 내란에 대한 검찰 등 국가기관의 관여, 외환에 대한 죄책 등 규명되지 않은 사실들은 새롭게 임명된 2차 특검 등을 통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또한, 내란전담재판부는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여 내란·외환 범죄에 대하여 사법적 단죄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부와 국회는 12.3 내란의 진상을 보다 철저히 규명하고, 내란에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진정한 내란 종식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우리 모임은 내란 종식과 제도 개선으로 우리의 민주주의가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26. 2. 19.(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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