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성명] 고진수 세종호텔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규탄한다

2026-04-18 273

[성명] 고진수 세종호텔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규탄한다

법원은 어제(2026. 4. 17.) 지혜복 교사 복직 투쟁에 연대한 고진수 지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다. 이는 법적으로 심히 부당하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사유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 이 두 가지다. 그러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다. 즉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자유의 몸으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국민기본권을 의미한다.

고진수 지부장은 이 사건 2026. 4. 15. 지혜복 교사 복직 고공농성 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전에 공모한 사실도, 현장에서 실무를 나눠 맡은 사실도, 옥상에 있었던 사실도 전혀 없다. 단지 서울시교육청에 상시 설치된 지혜복 교사 농성천막 현장에 연대방문을 하였을 뿐이다. 경찰 측 증거 영상을 보더라도 그는 실제로 가만히 서있거나 앉아있었을 뿐이다. 즉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증거 인멸 또는 도망 염려라는 구속 요건은 아예 검토할 필요도 없다. 현행범 체포 사유 자체가 없으므로 즉시 석방될 대상이라는 뜻이다.

백번 양보하여 가담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고진수 지부장에게 도망 염려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거주가 일정하며 부양 가족이 있다는 사실은 쉽게 입증되었다. 또한 그는 세종호텔 사업장 노동조합의 대표자이며 5년째 부당해고에 맞서 투쟁 중이어서 그 누구보다 사업장 또는 투쟁 현장을 떠날 수 없다. 고진수 지부장보다 ‘도망할 염려’가 없는 이를 찾기란 오히려 불가능에 가깝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과 법원의 태도는 극히 편향적이다. 가담 정도가 더 중하다고 판단된 다른 연행자들은 영장 신청조차 되지 않았거나 기각되었다. 심지어 법원은 함께 영장이 청구된 ‘공대위’ 구성원 2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공대위 소속도 아니며 단순 연대한 고진수 지부장에게만 구속의 굴레를 씌웠다. 이는 사법부가 형평성이라는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마저 포기한 채, 특정 개인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증거다.

그렇다면 경찰, 검찰, 법원이 이 사건에서 공대위 구성원도 아니며 가담 사실도 전혀 없는 고진수 지부장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률 외의 사유는 무엇인가. 세종호텔 부당해고 투쟁을 중단시키려는 정치적 결정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고진수 지부장은 2021년 코로나19를 핑계로 자행된 부당해고에 맞서 336일 간의 고공농성을 견뎌낸 세종호텔 투쟁의 구심점이다. 법률 외적 사유가 아니고서야 이토록 무리한 영장 발부는 설명되지 않는다.

우리 위원회는 다시 한 번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부당한 구속영장 발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6년 4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