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협조요청] 판결비평 토론회 – 아리셀 참사 2심 판결의 법리적 한계를 짚다 / 2026. 5. 13.(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김봄빛나래 간사 02-723-0666 jw@pspd.org)
제 목 [보도협조요청] 아리셀 참사 2심 판결의 법리적 한계를 짚다
날 짜 2026. 05. 08. (총 2 쪽)
보 도 협 조 요 청
아리셀 참사 2심 판결의 법리적 한계를 짚다
‘23명 노동자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대폭 감형 판결비평 토론회
– 일시 장소: 2026. 05. 13. (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1. 취지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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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참사’는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전지 연쇄 폭발로 23명 노동자가 사망한 중대 산업재해 참사입니다. 희생자 중 20명이 파견근로자였고, 상당수가 이주노동자였습니다. 충분한 안전보건 교육도, 모국어 대피 안내도 없이 위험물질 취급 작업에 투입된 노동자들은 비상구 위치조차 알지 못한 채 숨졌습니다. 아리셀 참사는 위험의 외주화·이주화가 빚어낸 노동현장의 총체적 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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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23일, 1심 재판부(수원지방법원 재판장 고권홍)는 박순관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권한과 책임을 방기한 경영책임자에 엄벌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를 확인하고, 합의·공탁이 양형의 주요 감경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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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026년 4월 22일, 2심 재판부(수원고등법원 재판장 신현일)는 대표이사의 형량을 대폭 감형하여 징역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중처법 위반, 파견법 위반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대표이사가 유족과의 합의·공탁을 주요 감경사유로 삼았습니다. 또한 리튬전지의 기술적 특수성과 화재 확산 속도 등을 피해 결과와의 인과관계 희석 요인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대폭 감형 판결은 시민의 법상식에도 맞지 않으며 중처법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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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아리셀 2심 판결의 법리적 한계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기준 문제 등을 짚는 〈판결비평 토론회 – 아리셀 참사 2심 판결의 법리적 한계를 짚다〉를 개최합니다. 1심과 달라진 2심 재판부의 판단 근거와 논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이어질 상고심에서 법원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검토해야 하는지 쟁점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2.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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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토론회] 아리셀 참사 2심 판결의 법리적 한계를 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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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 2026. 05. 13.(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유튜브 생중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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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최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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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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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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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말 : 이순희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 공동대표(故 엄정정 씨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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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 손익찬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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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 장진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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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신하나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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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헌법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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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권미정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 집행위원, 김용균재단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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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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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02-723-066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02-522-7284)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 붙임자료 : 판결비평 토론회 웹자보
▣ 붙임자료 : 판결비평 토론회 웹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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