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마침내 통과된 생명안전기본법, 안전사회를 향한 첫 걸음을 환영한다.

2026-05-08 171

[논평]

마침내 통과된 생명안전기본법, 안전사회를 향한 첫 걸음을 환영한다. 

 

1. 국회는 2026. 5. 7. 본회의를 개최하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모임은 생명과 안전, 그리고 피해자의 권리를 중심에 둔 재난안전법제 구축을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을 환영한다. 또한, 모임은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참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시혜적 조치와 관리에 기반한 재난안전법제의 대전환을 기대한다. 그리고 정부에게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도입된 안전영향평가제도,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권리 중심 종합계획의 수립, 재난참사 피해자에 대한 기억과 추모, 재난참사와 관련 정보에 대한 알 권리 확대 등의 제도를 조속히 합립할 것을 촉구한다.

 

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을 거치며 일부 조항들이 불필요하게 수정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 가령 몇몇 조항들은 원안이 규정한 ‘사람’이 ‘국민’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명백한 입법과오로 조속한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가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임을 확인하고 있는 헌법의 해석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구분으로 인해 법 체계와 집행에 혼란만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립적인 조사를 위해 설치되는 국민안전사고조사위원회도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 취지에 맞도록 조사대상 등이 개선될 부분이 있다. 개별 법령에 따른 조사기구에서 진행중인 안전사고를 국민안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것은 자칫 비상설 기구에 의해 이뤄지는 불충분한 조사에 대해 국민안전사고조사위원회가 개입하지 못하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비상설 기구의 조사로 발생하는 독립성과 전문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안전사고조사위원회가 도입되는 만큼 국회와 정부는 충분한 조사권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다.

 

3. 한편 생명안전기본법에 따라 시행령과 다른 재난안전법제의 개정이라는 후속과제가 남아있다. 국회와 정부는 생명안전기본법의 완전한 도입을 위해 생명과 안전, 그리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조속히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필요가 있다.

 

4. 생명안전기본법은 무엇보다 안전, 생명, 그리고 진실, 정의, 배상, 기억, 재발방지라는 피해자의 기본적 권리를 법률로 명시하여 확인하고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모임은 다시 한 번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을 환영하며, 국회와 정부의 후속 조치를 통해 생명안전기본법이 재난참사로 희생된 이들을 기억하고, 피해자들을 위로하며, 안전사고의 반복을 막을 수 있는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6년 5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 복 남

M20260508_[논평] 마침내 통과된 생명안전기본법, 안전사회를 향한 첫 걸음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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