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위원회] 금융소비자를 위한 법령해설서(2) – 대부업법

2026-07-01 328

 

금융소비자를 위한 법령해설서②

대부업법

– 금융소비자를 위한 법령해설서 집필단 –

 

안녕하십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뜻을 모아 금융소비자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이 법령 해설서를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금융은 우리 생활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지만, 전문적인 지식 없이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와 규제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도한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 채무자분들의 경우, 복잡한 금융 법령과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더욱 깊은 곤경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일반 금융소비자는 물론 채무 문제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까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령 해설을 제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책에서는법령에 따른 다양한 법적 구제수단들을 포함하여,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실용적인 정보를 담았습니다.

이 책이 금융소비자 여러분께 보다 실질적이고 친절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특히 채무 문제로 절망하고 계신 분들께는 새로운 희망과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금융거래 과정에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문화가 확산되고,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균형 잡힌 관계가 형성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작업에 함께 뜻을 모아주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동료 변호사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본 해설서를 통해 독자 여러분과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소비자를 위한 법령해설서 집필단 단장 백주선, 부단장 박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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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법령해설서2_대부업법_본문_전자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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