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사법센터][보도자료]
민변 사법센터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안드리며
다가오는 10월 2일에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됨으로써 나타난 권력남용의 폐해를 반성하고 오직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는 정의로운 형사사법체계를 만들기 위한 주권자의 명령에 따른 결과입니다. 지난 80년간 대한민국의 검찰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만큼 막강한 권한을 독점해 왔습니다. 수사권, 경찰과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영장집행지휘권, 불기소처분권, 공소제기 및 유지권, 형집행권 등 각 권한들 하나하나가 막강한 것인데도 그 권한들을 한 기관이 모두 독점해 왔습니다. 권한이 집중되면 눈이 멀고 귀가 들리지 않게 된다는 격언처럼 검찰의 권력작용은 한 편에서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처럼 무고하고 억울한 희생자를 낳았고, 한 편에서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리처럼 제식구, 권력자라는 이유로 범죄를 비호했습니다. 그 폐해의 주원인이 권한집중이라는 구조로 인해 발생했기에 주권자는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분리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라는 명령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공소청, 중수청이 출범함에 따라 형사소송법도 개정되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검사 중심의 형사소송법을 수사권, 기소권의 분리 원칙에 따라 수정하고,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꼼꼼히 설계하는 한편 범죄피해자의 권리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개정안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에 민변 사법센터는 그동안 많은 법률가와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연구하고 토론하면서 지금 시기 우리 사회에 필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려 노력해 왔고, 이제 준비한 개정안을 시민사회와 국회에 제안드리려 합니다.
민변 사법센터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유념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검찰청 폐지, 공소청, 중수청 신설의 내용이 잘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들이 다수입니다. 이를 공소전담기관으로서 공소청을 신설한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권력분립과 그에 따른 기관 사이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고려하여 검사에게 직접 수사권인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간접적 수사 작용인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되, 수사지연을 막고, 충실한 수사 통제 및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수사절차에 있어 인권보호와 관련한 규정을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넷째, 수사절차에 있어 피의자신문시 영상녹화를 의무화하고,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를 도입하며, 수사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통제하기 위한 기구로 각 수사기관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개방직 직위로 수사인권보호관을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피해자가 수사 및 형사재판 절차에서 단지 참고인, 증인의 지위만으로 대우받지 않고 주체적인 지위에 이를 수 있도록 필요한 진술을 제 때 할 수 있는 권리 등 수사와 재판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여섯째 부실수사, 잘못된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인 이의신청권을 고소인 외에 고발인, 피해자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고,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인 재정신청 제도가 실질적인 통제 제도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민변 사법센터는 위 내용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기기를 희망하면서 개정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제안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회가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차질 없이 신속히 만들어 주권자인 국민에게 약속한 공소청, 중수청이 2026년 10월 2일 시민들의 지지와 응원 속에 잘 출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변 사법센터도 그 과정에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숙의하면서 우리 모두를 위한 더욱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7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첨부자료>
1.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유와 개정 요지
2. 형사소송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참고: 위 내용은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에 대한 ‘민변 사법센터의 입장으로 민변 전체의 입장이 아닙니다. 위 내용을 인용할 경우 그 점을 밝혀서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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