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 기자회견에서 발표될 내용 중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입장은 민변 전체의 입장은 아니며, 위 내용을 인용할 경우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여성위)‘임을 밝혀서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변 전체의 공식 입장은 2026. 7. 7.자 입장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재요청]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기자회견 “형사소송법 개정,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
7/13 11:20, 국회 소통관
- 귀 언론사에 인권과 평등의 인사를 전합니다.
- 7월 13일(월)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장애여성공감,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김남희, 김동아, 손솔 국회의원과 함께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이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개악이어서는 안 되며 피해자 권리보장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바랍니다. 끝.

형사소송법 개정,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기자회견
일시 : 2026년 7월 13일(월) 11:20
장소 : 국회 소통관
주최 : 김남희, 김동아, 손솔 국회의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장애여성공감,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문의, 보도자료 :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2890, 010-2229-0073)
발언 1. 김남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발언 2. 손솔 국회의원 (진보당, 법제사법위원회)
발언 3. 여성폭력 피해자 입장에서 본 수사기관의 문제 (한국여성의전화 최선혜 사무처장)
발언 4. 2021년 검경수사권 분리 이후 여성폭력 피해자의 어려움과 개선 방향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전다운 변호사)
발언 5. 장애인 폭력 피해를 통해 본 수사 전문성과 개선 방향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변은희 소장)
발언 6. 형사소송법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피해자 권리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소장)
기자회견문
‘형사소송법 개정,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 : 형사소송법, 피해자 권리보장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최희연 상임대표, 여성폭력통합상담소연대 손문숙 소장)
2026년 7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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