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위][취재요청서]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기자회견 “형사소송법 개정,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 (7/13 11:20, 국회 소통관)

2026-07-10 397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 기자회견에서 발표될 내용 중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입장은 민변 전체의 입장은 아니며, 위 내용을 인용할 경우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여성위)‘임을 밝혀서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변 전체의 공식 입장은 2026. 7. 7.자 입장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재요청]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기자회견 “형사소송법 개정,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 

7/13 11:20, 국회 소통관  

  1. 귀 언론사에 인권과 평등의 인사를 전합니다.

 

  1. 7월 13일(월)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장애여성공감,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김남희, 김동아, 손솔 국회의원과 함께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이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개악이어서는 안 되며 피해자 권리보장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바랍니다. 끝.

 

  • 기자회견 개요

 

형사소송법 개정,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기자회견

 

일시 : 2026년 7월 13일(월) 11:20

장소 : 국회 소통관

주최 : 김남희, 김동아, 손솔 국회의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장애여성공감,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문의, 보도자료 :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2890, 010-2229-0073)

 

발언 1. 김남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발언 2. 손솔 국회의원 (진보당, 법제사법위원회)

발언 3. 여성폭력 피해자 입장에서 본 수사기관의 문제 (한국여성의전화 최선혜 사무처장)

발언 4. 2021년 검경수사권 분리 이후 여성폭력 피해자의 어려움과 개선 방향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전다운 변호사)

발언 5. 장애인 폭력 피해를 통해 본 수사 전문성과 개선 방향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변은희 소장)

발언 6. 형사소송법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피해자 권리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소장)

 

기자회견문

‘형사소송법 개정,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 : 형사소송법, 피해자 권리보장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최희연 상임대표, 여성폭력통합상담소연대 손문숙 소장)

 

2026년 7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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