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공동 보도자료]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국가폭력 기록 특별 관리 촉구 기자회견 개최_2026. 7. 23. 오전 11시, 청와대 앞

2026-07-23 254

<취재 및 보도 요청 자료>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진실·화해위원회 담당)

문의: 이형숙 010-5387-5242 (추모연대 집행위원장)

         김문수 010-4758-0579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 운영위원)

         방학진 010-8638-8879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처장)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국가폭력 기록 특별 관리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26년 7월 23일(목) 오전 11시

장소: 청와대 앞(분수대)

 

  1. ‘내란극복 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12.3 계엄에 가담한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의 해체가 결정된 가운데, 7월 31일 해체될 예정입니다. 방첩사가 생산하고 보괜해 온 ‘민간인 사찰기록(존안기록)’ 등 과거 방첩대, 보안사, 기무사 시기 반민주적, 반인권적 정치개입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의 투명한 공개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2. 국회 보고와 언론 보도를 통해 지난 2월 방첩사가 세월호 참사 관련 문건 7상자 분량을 ‘불필요한 문서’로 임의 판단해 무단 파쇄한 사실이 드러나며, 기록물 관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3. 국가폭력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방첩사의 해체 이후 과거사 등 기록관리를 투명하게 하도록 법 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방첩사 해체 및 기능 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폭력 기록물 훼손 및 은폐를 방지하고, 올바른 관리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나 국회를 비롯한 국방부 등은 피해자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이에 국가폭력 피해자 및 시민사회 단체는 7월 23일(목)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방첩사 해체 따른 국가폭력 관련 자료 특별 관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 별첨자료. 1. 기자회견 순서/   2. 기자회견문/ 

  1. 국군방첩사령부 개칭 과정(1948년∽현재)/ 
  2. 의문사 등 국가폭력 피해자 기록 공개 요구 경과(2000년∽현재)

대통령은 방첩사 국가폭력 기록물 봉쇄ㆍ보존 행정명령 내려라!

국군방첩사령부 해체에 따른

국가폭력 기록 특별 관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7월 23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앞(분수대)

□ 기자회견 순서 *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회: 이형숙 (추모연대 집행위원장)

⚫ 묵념

⚫ 여는말: 최종순(유가협 의문사지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방학진(민족문제연구소 사무처장),   이강수(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사무처장) 강성국(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상임활동가),이은정(서울대민주동문회 사무총장)

⚫ 증언 발언1: 양창욱(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 증언 발언2: 이적(삼청교육대피해자전국연합회 이사장)

⚫ 증언 발언3: 김병진(재일동포조작간첩사건 피해자) /

                              대독 강유성(강제징집녹화ㆍ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 운영위원)

⚫ 서한 전달

□ 주최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지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삼청교육대피해자전국연합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민변과거사청산위원회,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기자회견문] 

방첩사 국가폭력 기록 훼손 방지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긴급 행정명령을 내려라! 

 

12·3 내란에 가담한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가 7월 말 해체될 예정이다.방첩사 해체를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거셌고, 국방부는 이를 반영해 ‘내란극복 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체를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방첩·방산정보, 대테러·경호, 사이버·방산보안 업무는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가 맡고,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되며, 보안감사 등의 업무는 새로 설치되는 국방보안지원단이 담당할 예정이다. 방첩사 해체에 따른 5개의 대통령령은 7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군 창설 이후 방첩사는 방첩대, 특무대, 보안사령부, 기무사령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거쳐 현재의 방첩사에 이르기까지 명칭과 조직을 바꾸며 존속해 왔다. 특히 보안사령부 시기에는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해 권력을 장악했으며, 이후에도 정권 안보를 명분으로 정치에 개입하면서 조직을 유지해 왔다. 이 과정에서 방첩사는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과 존안자료를 생산했으며, 정치 개입과 국가폭력 과정에서 다수의 기록을 축적했다. 

이처럼 전례 없는 공안·정보기관의 해체 과정에서는 반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사찰 기록과 정치 개입 기록을 어떻게 관리·보존·공개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역사적 과제가 된다. 이러한 기록은 향후 국가폭력의 진상규명과 역사적 책임을 밝히는 핵심 자료인 만큼, 기록의 관리와 이관, 보존 및 공개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방첩사의 해체가 결정되는 순간부터 보관 중인 기록이 훼손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는 기록관리 및 과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그러나 국가폭력 피해자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국방부는 기록 보존과 관리에 관한 어떠한 실효성 있는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방첩사가 보유한 사찰기록과 국가폭력 관련 기록은 훼손·폐기·선별을 방지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보호조치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방첩사 해체 결정과 동시에 모든 국가폭력 관련 기록을 즉시 독립적인 기록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기록의 보존과 관리 절차를 법적으로 보장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렀고, 결국 아무런 보호 대책 없이 방첩사는 7월 31일 해체를 맞게 되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은 긴급 행정명령을 통해 방첩사가 보유한 국가폭력 관련 기록을 즉각 봉쇄하고, 기록의 훼손·폐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또한 기록 봉쇄와 관리 과정에는 피해자와 시민사회, 기록관리 및 과거사 전문가 등 민간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가 마련되어야만 기록 관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5일 군사정보실 소령 사무실 이전 과정에서 상자 7개 분량의 세월호 참사 관련 문건이 담당자의 임의 판단으로 불필요한 문서로 분류되어 세절된 사실이 국회 보고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이처럼 방첩사는 이미 불법적인 기록 파기 사례를 드러냈으며, 더 이상 국가폭력 기록을 독점적으로 관리할 신뢰를 상실했다. 방첩사의 국가폭력 관련 기록은 더 이상 방첩사 내부에만 맡겨져서는 안 되며, 독립적이고 투명한 관리 체계 아래 놓여야 한다.

둘째, 방첩사 기록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군 정보기관 민간인 사찰 등 국가폭력 자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정부 입법으로 즉각 제정해야 한다. 이 법에는 국가폭력 관련 기록의 보존과 이관, 공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록의 훼손·은닉·폐기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포함한 엄격한 형사 제재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의 알 권리와 진실규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해자에게는 기록 열람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정보기관 종사자나 공작 수행에 동원된 협조자(프락치) 등에 대해서는 열람권을 제한하는 피해자 우선의 단계적 접근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기록은 공직자 검증과 책임 규명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하며, 연구와 학술, 언론 활동 등 공익적 목적에도 일정 범위에서 공개될 필요가 있다. 특히 불법 사찰과 국가폭력을 지시하거나 실행한 군인과 공무원의 책임을 규명하는 데 존안기록과 관련 자료가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조직의 해체가 개인의 법적·역사적 책임을 소멸시키지 않는다는 원칙도 제도적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셋째, 방첩사 기록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조사에 아무런 제한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올해 2월 26일 출범한 진실·화해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진실규명 조사 목적의 국가기구이다. 기록 제공을 지연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곧 진실규명에 대한 비협조이며, 피해자들의 진실을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정부와 국방부는 방첩사 기록을 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제공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조사 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넷째, 정부는 국방개혁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12·3 내란 청산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12·3 비상계엄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책무이다. 이는 과거 국가폭력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원칙을 확립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또한 방첩사 해체를 포함한 국방개혁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국가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를 구축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보안사와 방첩사가 남긴 기록은 단순한 행정문서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증거이자,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성찰하는 역사적 기록이다. 우리는 한국 사회가 과거를 직시하고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켜 나갈 수 있도록 과거청산의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또한 방첩사 해체 과정에서 국가폭력 기록이 온전히 보존되고 공개될 수 있도록 피해자, 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감시하고 행동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 이재명 대통령은 방첩사 국가폭력 기록의 임시 봉쇄ㆍ보존을 즉각 행정명령하라!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민간이 참여하는 방첩사 기록관리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 국가는 보안사·기무사 등 군 정보기관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진실규명과 기록 공개 요구에 즉각 응답하라!

 

2026년 7월 23일 

방첩사령부 해체에 따른 국가폭력 기록 특별관리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지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삼청교육대피해자전국연합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민변과거사청산위원회,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국군방첩사령부 개칭 과정]

 

 ① 창설기 (1948~1960년대)

1948년 국군 창설 ‘특무대’로 출발. 한국전쟁 시기 군 내부 보안·방첩 활동 수행

 

② 보안사령부 시기 (1960~1990년)

1960년대 이후 보안사령부(보안사)로 개편. 군 내부 감시 및 정보수집 기능 강화,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주도했고,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이었음.

 

③ 기무사령부 시기 (1991~2018)

1991년 국군기무사령부로 명칭 변경, 군 정보·보안 전문기관으로 재편, 그러나 2014년 세월호 관련 동향 문건 논란, 2018년 계엄령 검토 문건 사건 등으로 정치개입 의혹이 제기됨

 

④ 해편 및 재창설 (2018~현재)

2018년 9월: 기무사령부 해편

2018년 9월 1일 문재인 정부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2022년 11월 윤석열 정부에서 국군방첩사령부로 개칭

 

 


[의문사 등 국가폭력 피해자 방첩사 기록 공개 요구 경과]

 


○ 1999년 12월 28일 의문사 유가족, 추모단체 422일 국회 농성으로 ‘의문사진상규명법’ 제정.


○ 2001년 12월 14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실지조사 거부(자료협조 거부), 녹화사업·마파람·921 민간인 사찰에 대한 기무사 항의 방문


○ 2002년 8월 21일 의문사 유가족 등 시민단체 소격동 기무사 앞에서 군부대 내 사망사건기록 공개 요구 시위


○ 2004년 6월 1일 의문사 유가족, 추모단체 등 소격동 기무사 앞에서 기록 공개 요구 시위


○ 2024년 3월 19일 의문사 자료공개 촉구 기자회견 개최.(과천 국군방첩사령부 앞)


○ 2024년 9월 10일 국군방첩사령부 앞 ‘의문사 자료공개’ 요구 릴레이 시위.(과천 국군방첩사령부 앞)


○ 2024년 10월 8일 국군방첩사령부 앞 ‘의문사 자료공개’ 요구 릴레이 시위 및 집회.(과천 국군방첩사령부 앞)


○ 2024년 11월 12일 국군방첩사령부 앞 ‘의문사 자료공개’ 요구 릴레이 시위 및 집회.(과천 국군방첩사령부 앞)


○ 2024년 12월 3일 ‘의문사 자료공개, 전두환·노태우 사진게시 철회’ 집회.(과천 국군방첩사령부 앞)


○ 2025년 1월 21일 ‘의문사 사과 및 자료공개, 전두환·노태우 사진 게시 철회’ 집회.(과천 국군방첩사령부 앞) 


○ 2025년 2월 25일 내란 가담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촉구 집회.(과천 국군방첩사령부 앞)


○ 2025년 11월 18일 국정원, 방첩사령부, 경찰청 등 공안기관 의문사 자료공개 요구 기자회견(용산 대통령실 앞)


○ 2026년 4월 29일 ‘방첩사 과거사 기록물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토론회 개최.(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 「군 정보기관 민간인 사찰 등 국가폭력 기록물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활동 진행


[증언발언1]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 양창욱 상임위원장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오래된 기록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국가권력에 의해 짓밟힌 사람들의 삶과, 아직 끝나지 않은 국가폭력의 역사를 말씀드리기 위 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64년부터 1997년까지 수천 명의 청년과 학생들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징집되었습 니다. 보안사는 이들을 사상전향의 대상으로 삼아 녹화공작과 선도공작, 청미공작, 921공작, 마파람 공작 등을 자행했습니다. 동료를 감시하게 하고, 친구를 밀고하게 하고, 인간의 양심과 존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피해자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왔고, 20여 명의 젊은이들은 군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이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낡은 문서를 보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국가범죄의 증거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양심입니다.

그  기록에는  누가  강제징집되었는지,  누가  감시당했는지,  누가  프락치를  강요받았는지,  누가 죽음으로 내몰렸는지, 그리고 누가 계획하고, 누가 명령하고, 누가 실행했는지가 고스란히 남 아 있습니다.

특히 5천 명이 넘는 강제징집·프락치강요공작 피해자의 존안자료는 국가가 헌법과 법률을 위 반하여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인 동시에, 국가폭력의 실체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입 니다. 이 기록은 더 이상 국가의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것이며, 국민의 것이며, 역사의 것입니다.

-만약 방첩사령부 해체 과정에서 이 기록이 폐기되거나 은폐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국가범죄의 증거를 없애는 또 하나의 국가범죄가 될 것입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방첩사령부가 생산·보관하고 있는 국가폭력 관련 기록에 대해 즉시 봉인 및 특별관리 행정명 령을 발령해 주십시오. 어떠한  기록도  임의로  반출하거나  폐기·훼손하지  못하도록  엄중히  명령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그것이 군에 대한 문민통치를 확립하고, 헌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국회에도 촉구합니다. 존안자료는 일반 공공기록물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열람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국가폭력 기록의 보존과 공개 원칙을 담 은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합니다. 또한  국방부와  정보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기록관리기구를  설치하여  피해자  중심의  보존·열람· 연구·진실규명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독일은 시민들의 노력으로 슈타지 기록을 지켜냈습니다.

그 기록이 있었기에 피해자는 자신의 삶을 되찾았고, 국가는 과거를 직시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7월 31일  방첩사령부 해체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닙니다. 국가폭력의 증거를  미래로 넘길 것인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시민 여러분.

기록은 과거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록은 미래를 지키기 위한 약속입니다. 다시는  국가가  국민을  불법  사찰하지  못하게  하고,  다시는  젊은이들이  국가폭력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민주주의의 안전장치입니다.

20여 명의 군 의문사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이 진실로 기록될 수 있도록,

5천 명이 넘는 피해자의 존안자료가 국가폭력의 증거로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우리 피해자들은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기록이  봉인되고,  진실이  규명되고,  책임이  밝혀지고,  희생자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께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방첩사는 해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은 반드시 봉인되어야 합니다.

조직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반드시 역사 속에 남아야 합니다.

오늘의 결정은 대한민국이 국가폭력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가르 는 역사적 결단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증언발언2]  삼청교육대피해자전국연합회 이적 이사장

 

국가안보 더 이상 방첩사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는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될까요?

대한민국은 두가지 노선을 선택해야 할것입니다

첫번째 과거사 청산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사회공동체의 자주의식과 경제자주 자립입니다

이 두가지가 잘되어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민족경제의 토대는 자주적 정치 체제의 바탕에 있다고 봅니다 ,자주경제는 자주정치에서 시작되고 자주정치는 백성들의 인권에서부터 출발 합니다

우리는 80년대 기형정치 ,후진정치 시대의 피해자들 입니다

우리가 요구 하는것은 우리가 입은 피해를  재반복하는 역사를 돌이키지 말자는데 그 함의가 있습니다.

방첩사 기록물 봉인은 단순히 국가안보와 군사 기밀보호라는 명분으로만 덮을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방첩사는 군사독재시절부터 국가안보 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인권유린을 자행 했으며 직권남용으로 수많은 백성들을 괴롭혀 왔습니까?

그것을 안보라는 이름으로 덮자는 것입니까? 결코 용인될수 없는 일입니다

7,8 ,90년대 그들에 의해 끌려가 재처럼 산화된 우리 동지들 .. 죄없던 백성들은

아직도 구천을 떠돌고 있습니다

보안사를 방첩사로 바꾼다고 그죄는 묻히지 않습니다. 방첩사를 폐쇄 한다고 그 죄는 날아가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를  불온집단으로 만들고 자주화를 간첩집단으로 만들어 온 그들의 범죄 행위는 덮는다고 또는밀봉 한다고 밀봉 되어 지는것이 아닙니다 .

아무리 공무로 위장해도 범죄행위는 반드시 밝혀집니다

우리는 요구 합니다

7,80년대의 보안사 범죄 반드시 자기고백이 있어야 하고 깨끗히 청소후

관리되어야 합니다.

청소는 범죄행위로 밥먹고산 책임자 공개와 이름없이 죽어간 피해자들의 이름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부단히 싸울것입니다.


[증언발언3]  재일동포 조작간첩사건 피해자 김병진

 

방첩사 해체에 따른 국가폭력 관련 자료 특별 관리 촉구 기자회견 

재일동포모국유학생 조작간첩단, 역용공작피해자 김병진님의 연설문

저는 1988년 책 『보안사』를 출간해 보안사의 실체를 처음으로 세상에 고발했던 재일동포 김 병진입니다.

1983년 당시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28세 모국 유학생이었습니다. 삼성종합 연수원에서 일본어 강사로 일하며, 태어난 지 백일도 채 되지 않은 아이를 둔 가장이기도 했 습니다.

어느 날 저는 영장도 없이 보안사에 연행되었습니다. 가족은 가택연금되었고, 저는 서빙고 보 안사  분실에  수개월간  감금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온갖  고문과,  가족까지  해치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보안사는 저를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허위 조서를 꾸며 갔습니다. 그들은 한 개 인의 삶뿐 아니라, 한 가족의 행복까지 송두리째 짓밟았습니다.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안사는 저를 법정에 세우는 대신, 국가보안법의 ‘공소보 류’ 제도를 이용해 저를 통역으로 강제 동원했습니다. 1984년부터 1986년까지 약 2년간, 저 는 수많은 간첩조작 피해자들과 보안사가 저지른 인권유린, 인간 파괴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 고 들어야 했습니다. 그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흘리던 눈물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말 그 대로 피눈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보안사는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될 조직이다’라고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1986년,  저는  아내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일본으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탈출한  바로  그날 저녁부터,  제가  직접  보고  겪은  진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써  내려간  원고가 1988년 출간된 책 『보안사』입니다.

보안사의 보복은 가혹했습니다. 책을 전량 압수하고 출판사 직원들을 연행했습니다.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을 핑계로 저를 지명수배하고 여권 발급을 금지했습니다. 피신해 있던 일본에서조 차 저를 향한 감시와 협박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3년이라는 긴 세월을 핍박 속에 살아온 저에게, 올해 5월 28일 서울중앙지검은 공소 보류 처분의 철회와 무혐의 처분을 통보해 왔습니다. 6월 9일에는 법무부 장관의 사죄 언급이 있었고, 6월 10일에는 국방부 장관이 방첩사 해체 수순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때마다 기무사, 안보지원사, 방첩사로 이름만 바꿔 달며 명맥을 유지해 온 그 조직은, 급기야 2024년 12·3 계엄 쿠데타를 주도하며 역사 앞에 또 한 번 씻을 수 없는 추태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방첩사 해체의 최우선 조건으로 ‘기 록물의 온전한 보전’을 강력히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생산하고 감추어 온 기록물은 단순한 군사 기밀이 아닙니다. 저를 비롯한 무고한 시민 들을 간첩으로 조작하고, 국가폭력으로 인간을 파괴해 온 범죄의 명백한 증거이자,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할 고발장입니다.

조직이  해체된다고 해서  그들이  저지른 죄상과  역사의  흔적까지 함께  인멸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만약 이 혼란을 틈타 단 한 장의 기록이라도 은폐되거나 파기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국가범죄입니다.

역사의 진실을 지키기 위해 나선 여러 피해단체들의 정당한 외침에 깊은 연대의 마음을 전합 니다.  저  역시  이  땅에  다시는  국가폭력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진실은 기록으로 남을 때 비로소 역사가 됩니다. 방첩사의 기록은 반드시 국민의 역사로 남아 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