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사후 보도자료] “중생보위 말고 민생보위를 열자”, 2026. 7. 24. 10:30, 아랫마을

2026-07-24 179

[중생보위 말고 민생보위를 열자]

2026 민중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가난한 시민의 진짜 목소리를 알리는 회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2026년 7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20-28 (청파동 1가) 1층 아랫마을

 

 

  • 정론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및 기준중위소득 인상, 가난한 이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지난 6월 29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2027년도 기준중위소득과 수급자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제7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7월 20일에는 제79차 회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개최되었던 6월 29일,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요구안을 제출했으며 중생보위 위원들을 민중생활보장위원회에 초대했습니다. (*요구안 후첨)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는 빈곤층 당사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없을 뿐 아니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의견을 개진할 통로조차 없습니다. 수급자 한 명의 목소리도 듣지 않는 절차는 가난한 시민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비민주적인 운영을 규탄하고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의료급여 사각지대 해소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및 보장범위 확대 △중생보위 개방을 요구하며 가난한 시민의 진짜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민중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최후의 생활안전망을 강화하여 ‘빈곤층 제로’ 사회를 만들겠다’며 공언했지만 불평등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올해 노인 빈곤율이 하락하여 처음으로 30%대에 안착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전체 인구 빈곤율(14.9%)보다 8%나 높아 OECD 국가 중 격차가 가장 심합니다.

 

  • 현실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밀실에서 결정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대응하여 민중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빈곤문제에 대응해온 활동가들과 수급 당사자들이 직접 제도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위원장은 기초생활수급당사자 ‘모힘’의 박용수 회원이 맡았으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중생보위 개방, 재정확대에 대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 귀 언론의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 끝 –

 

첨부자료: 1. 기획안, 2. 발언문, 3. 사진, 4. 2026중앙생활보장위원회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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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문

 

박영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말씀드리겟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매년 논란이 되는 상황 자체가 매우 문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위소득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국가데이터처가 공표하는 통계자료로 확인됩니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이 적용되는 연도와 최신 실측치 간에 3년의 시차가 있어서 그 극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준 중위소득은 객관적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논란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행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자료와 전혀 무관한 수치입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을 국가데이터처가 공표하는 통계자료로 산정하도록 한 법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중위소득이 나타내는 상대적 소득수준에 맞추려고 했던 법개정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는 6년에 걸쳐 당시 12%에 이르던 실제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현재 그 격차는 30%로 벌어졌습니다. 2023년 기준 기준중위소득은 5,400,964원이었는데 현실 중위소득은 7,000,525원이었습니다. 격차가 더 벌어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동안 인상률을 억제하느라 격차 해소를 위해 정한 산정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외에도 80여개 복지급여 기준에 활용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격차 해소의 약속은 무슨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하며 6년이라는 긴 시간을 들여 법을 지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6년 동안 국민을 속인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부는 당장 실제 통계치를 반영한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하여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여야 합니다.

 

추경진 (기초생활수급당사자 모임 ‘모힘’)

안녕하세요. 저는 기초생활수급당사자 <모힘> 회원인 추경진입니다. 현장에 참석해 직접 발언해야 마땅하나, 갑작스럽게 수술이 잡혀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약 7년 전부터 가계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적을수록 더 잘 계획해서 지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확인해보니 작년과 올해에 월평균 120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통신비, 교통비, 생필품비가 고정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식비로 월평균 50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수급비 외에 추가 수입이 있습니다. 제가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나오는 장애인연금과 공공일자리에 참여하고 받는 임금이 수급비 외에 85만원 정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비장애인 1인 가구 수급자보다 두 배의 수입으로 한 달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족하나마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추가로 40만원을 받기 위해 한 달 내내 일하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자들에게 40만원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만약 제가 생계급여만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한다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사회생활은 포기해야 할것 같습니다. 누군가와 밖에서 만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밥을 사면 나도 한 번 사거나 최소한 커피나 빵이라도 사야 하는데, 생계급여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곳에도 돈이 없어서 마음을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의 생계급여만으로 한 달을 살라는 건 사회와 철저히 단절한 채 혼자 살다 죽으라는 말로 들립니다. 또 한편으로 다가오는 위험에 대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한 달에 30만원~40만원 정도를 저축하고 있습니다. 전동휠체어 교체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임대아파트 재계약시 오르는 보증금과 같이 예측 가능한 지출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또 가전제품이 고장나서 고치거나 가구를 새로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나 병원비 같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이번에도 MRI 비용으로 40만원을 지출했고, 수술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래 몇 년 사이 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시장이나 슈퍼에 가도 편하게 물건을 고를 수 없어, 물건을 담았다 내려놓기를 반복합니다. 8천원이었던 국밥이 1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계급여 인상 수준은 물가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급자가 아닌 사람들도 먹고 살기 어렵다고 하는데 수급자들의 마음과 실제 생활은 어떤지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일말의 고민이나 하고 있을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생계급여가 최소 100만원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이선영 (시민건강연구소)

올해는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입니다. 재정론을 앞세우며 수급자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려던 시도를 이제는 중단하고, 가난해도 누구든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는 의료급여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비용 부담으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자임에도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불합리를 개선하고, 가난할수록 더 아프고, 중증질환을 앓고 있을수록 치료를 표기 하는 부정의를 끝내야 합니다. 이러한 부정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험과 평가로부터 정책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의료급여소위에서는 실제 수급 당사자와 과거 수급 경험자, 그리고 의료급여제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온라인과 거리상담 기반의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의료급여 사각지대 해소와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의료급여에서 탈락하는 경우에 대한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어 의료급여에서 애초에 탈락한 경우, 그리고 부양가족의 소득변동에 따라 수급이 중단되 경우 등 다양한 고충을 청취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가족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부양의무자의 소득 확인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도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예외 없이 적용되며 사람들을 의료급여의 보장성 바깥으로 내몰았습니다.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에 대한 요구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급자들이 비용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에 ‘있다’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67.7%에 달했습니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비용 장벽’이 없다는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경제적 장벽으로 인한 ‘치료 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드러냅니다.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보장제도의 울타리 밖에 있는 ‘비급여’, ‘간병비’에 대한 부담은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비급여와 간병비의 부담은 건강보험가입자에게도 발생하지만, 경제적 여력이 취약한 의료급여수급자에게 그 영향은 적나라하게 나타났습니다. ‘치과 영역’의 미충족 의료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또한 보호자(간병인)를 요구하는 병원 앞에서 의료급여수급자는 의료이용을 주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1일당 13만원~15만원에 달하는 간병인 비용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위소득의 40% 이하의 의료급여수급자가 감내하기란 너무도 혹독한 일입니다. 운이 좋게 간호간병통합병동에 입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호자를 요구하는 병원 앞에서 의료급여수급자는 의료 이용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건강불평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치과 영역의 보장성 확대, 그리고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적 체계로서 ‘비급여, 간병인, 사보험 부담없는 안심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요구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이용이 제한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두가지 단편적인 정책 수단을 도입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공급자는 손실 부담없이 치료를 선택하고, 환자는 비용부담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대안적 의료현장을 구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의료급여제도의 목표는 ‘재정절감’이 아니라, ‘빈곤층의 건강권 보장’에 있습니다. 재정위기담론에서 벗어나 의료급여제도 본래의 목표와 취지를 바로 보아야 합니다. 실제 수급자의 의견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요구,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 그리고 안심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자동에 사는 차재설입니다. 나라에서 주는 수급비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정부는 우리한테 뭘 주면서, 우리한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네 뜻대로 정해서, 자기네 방식대로 줍니다. 그러니 주는 것마다 우리 사는 것하고 안 맞습니다.

문화누리카드를 보십시오.

아픈 사람한테 그 카드 줘 봐야 써먹지도 못합니다. 병원에 누워 있는 사람이 그 카드 들고 어딜 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봤으면, 이렇게는 안 만들었을 겁니다.

현찰로 통장에 넣어 주면 각자 자기 형편대로 씁니다. 그런데 왜 현금으로는 못 줍니까. 수급자는 돈을 쥐여 주면 안 되는 사람입니까. 정부가 뭘 주려거든 자기네 뜻대로만 하지 말고, 쓰는 사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주거급여도 똑같습니다.

생계급여 따로, 주거급여 따로. 나라가 용도를 다 정해서 갈라 주니, 주거급여는 우리 손을 거치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방세로 집주인 주머니에 들어갑니다. 집주인은 다 쓰러져 가는 방 하나 고쳐 주지도 않으면서, 그 돈으로 호화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거꾸로 당했습니다.

가르지 말고 한꺼번에 우리 손에 쥐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돈을 쥐고 있어야, 집주인의 횡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데는 어떻습니까.

암 환자, 폐가 안 좋은 사람들, 약값 본인부담은 그대로 남겨 둡니다. 새로 나온 신약 한번 써 보려면 한 달에 큰돈이 들어가는데, 수급자 형편으로는 살 길이 없습니다. 약이 있어도 돈이 없어서 못 씁니다.

쓰지도 못하는 카드는 주면서, 사람 살리는 약값은 왜 보장을 안 해 줍니까. 우리한테 안 물어보고 정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는, 우리가 제일 잘 압니다. 그런데 내년 우리 살림을 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는 수급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문을 닫아걸고, 회의록도 안 남깁니다.

물어보십시오. 문을 여십시오. 수급자를 그 자리에 앉히십시오. 쓰는 사람한테 묻고 정해야, 그게 사람 사는 제도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차재설 (동자동사랑방)

 

박영심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중생보위 위원님들, 진짜 주거권을 보장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현장에서 주거위기 가구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사입니다. 대한민국이 부유국 반열에 올랐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만나는 가난한 이웃들의 주거권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서울 소규모 단칸방 월세가 평균 60~70만 원에 육박하는 시대에, 법이 정한 숫자와 기준에 가로막혀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나왔습니다.

1. 약속했던 ‘중위소득 50%’를 즉시 이행하십시오.

정부는 2023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도 기준선은 여전히 48%에 묶여 있습니다. 최근 전세임대 입주자로 선정된 50대 건설일용직 노동자는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단 몇만 원의 소득이 더 잡혔다는 이유로 주거급여에서 전격 탈락했습니다. 기계적인 기준선 초과로 당장 이번 달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다시 길거리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2. 주거급여 인정 범위에 ‘관리비 및 광열비’를 즉각 포함하십시오.

현행 주거급여는 오직 ‘순수 월세’만 보조할 뿐, 주거 유지에 필수적인 관리비와 광열비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한 어르신은 편의시설이 갖춰진 재개발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고도 십여만 원의 관리비를 내면 식비조차 남지 않아 입주를 포기했습니다. 또 다른 50대 주민은 월세 외에 12만 원의 관리비를 낼 길이 없어 임차료와 관리비가 밀려 퇴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공공임대에 당첨되어도 높은 관리비 때문에 식비를 줄이고 고립되다 결국 쫓겨나는 것이 서글픈 실상입니다.

3. 수선유지급여 한도를 현실화하십시오.

자가 가구 수급자를 위한 수선유지급여는 일률적인 금액 한도 때문에 도배나 장판만 겨우 바꾸는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중위소득 40~48% 구간 가구는 수선비 지원금이 삭감되어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이상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극빈층에 가까운 이들에게 이는 사실상 “집수리를 포기하라”는 소리와 다름없습니다

복지는 탁상 위 서류나 통계표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최후의 보루여야 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현장의 절박한 삶을 반영하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원 (민달팽이유니온)

안녕하세요, 청년 세입자 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의 가원입니다.

저는 오늘 주거급여의 보장 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민생보위에 참석했습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 빈곤 가구가 최소한의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핵심적인 사회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지금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2024년 이후 기준중위소득 48%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2023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3년째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의 책정 기준이 혁신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제자리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서민이 부담하는 주거비는 크게 올랐습니다. 2025년 서울을 기준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33㎡ 이하의 소형 주택의 평균 월세는 약 70만 원에 달합니다. 이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2인 가구 소득의 약 34.7%, 3인 가구 소득의 약 27% 수준입니다. 주거비가 소득의 30%를 차지하면 주거비 과부담으로 봅니다. 선정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해 지원에서 제외된 저소득 가구는 높은 주거비 부담을 감당하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중요한 기준이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밀실 회의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근거로 지원 대상을 정하고, 정부가 약속한 기준 상향을 왜 미루고 있는지 시민들은 알기 어렵습니다.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생사를 좌우할 수도 있는 이런 기준이 당사자의 목소리와 공개적인 검증 없이 정해져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50%로 즉시 상향하고, 중장기적으로 60%까지 확대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분리지급에 대한 요건 역시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은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이더라도, 원칙적으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에 거주해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시·군에 거주하더라도 보장기관이 분리거주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도농복합광역시의 사례,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 90분 초과 등으로 인정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이 때문에 같은 시 안에서 독립해서 실제로 별도의 임대료를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청년 세입자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청년의 독립 여부와 주거비 부담을 판단하는 기준은 행정 구역의 경계뿐만으로 설정될 것이 아니라 청년의 실제 생계와 주거 실태를 기준으로 주거 빈곤 상태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거급여는 예산에 사람을 맞추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의 삶에 맞춰 예산과 기준을 설계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사람에게 집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닫힌 회의실 안에서 최소보장의 수준을 결정 하지 말고, 당사자와 시민에게 논의 과정과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주거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누구나 감당 가능한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영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안녕하십니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난한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규탄하고, 당사자의 목소리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다시 세우기 위해 마련된 민중생활보장위원회에 깊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토론회가 아닙니다. 국가가 외면해 온 가난한 시민들의 삶을 스스로 증언하는 자리이며, 닫힌 회의실에서 결정되는 복지가 아니라 당사자의 삶으로부터 출발하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우리는 오늘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한 폐지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은 오랫동안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족이 있으니 국가는 책임질 수 없다.”라고 말해 왔습니다.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어도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형제자매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복지제도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는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게 이 제도는 더욱 잔인했습니다.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의료비, 활동지원, 보조기기, 교통비 등 비장애인보다 훨씬 많은 추가비용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국가는 장애인을 독립된 시민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된 장애인조차 부모의 재산을 기준으로 생존권을 판단했습니다.

 

“가족이 있으니 가족이 책임져라.” 이 한마디는 수 많은 장애인들을 빈곤 속에 가두었고, 부모에게 평생 미안함을 안겨주었으며, 가족 전체를 함께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장애인은 가족의 부양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입니다.>

장애인의 생존권은 부모의 재산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의 의료권은 자녀의 소득으로 결정되어서도 안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판단해야 할 것은 가족의 통장이 아니라 당사자의 삶입니다.

 

국가는 가족의 책임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빈곤 당사자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소득과 의료를 책임져야 합니다. 오늘 포스터에는 “복지 사각지대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민생보위를 열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에는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의료급여 사각지대 해소. 주거급여 보장 확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개방.>

 

이 다섯 가지는 서로 떨어진 요구가 아닙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이 남아 있는 한 의료급여 사각지대는 사라질 수 없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 현실화되지 않는 한 빈곤은 계속 확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비공개로 운영되는 한 당사자의 목소리는 계속 배제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회의록과 속기록을 공개하십시오. 빈곤 당사자와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하십시오. 국민의 생존권을 결정하는 회의를 국민에게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히 폐지하십시오.

 

가난은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장애는 가족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 아닙니다. 생존권은 가족의 능력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입니다. 오늘 우리는 빈곤사회연대와 함께 외칩니다. 더 이상 가족에게 생존을 맡기지 마십시오. 더 이상 장애인에게 가족에게 손을 벌리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족관계를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국가는 국민의 생존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존재 이유이며, 사회보장제도의 존재 이유이며, 민주주의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빈곤사회연대와 모든 가난한 시민들과 함께 부양의무자기준이 완전히 폐지되고, 누구도 가족 때문에 빈곤으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하겠습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 아무런 견제도 감시도 받지 않으며, 따라서 충분한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아 왔습니다.

 

첫째, 중생보위는 회의자료,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작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위원회 설치 근거 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별도의 위원회 관련 운영규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다른 위원회와는 차이가 납니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5조는 제1항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항에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나 그 밖에 국민연금의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회의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여 회의록 작성 및 열람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회의를 회의장에서 방청하려는 사람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청권을 발급받아 방청할 수 있다.’고 하여 회의 공개 원칙을 밝히고 구체적인 방청 신청 절차를 명시하고 있음.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한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을 각 위원회 규칙에서 명시하고 있음.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의 경우 사회구성원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큰 사안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함에도 속기록 작성 의무 회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기준중위소득 결정 과정은 불투명한 상태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시행령 제18조 제1항을 살펴보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는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나열된 작성 의무 존재 회의 종류 중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라도 중생보위의 회의 내용은 성실하게 작성,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생보위나 소위원회의에서 논의 중인 안건에 대해 회의자료, 속기록, 회의록은 모두 최종 의결까지 비공개에 부쳐지고,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의 몇퍼센트 인상 정도에 그칩니다. 지난 76차 중생보위 회의부터 주요 발언이 정리되었으나 이 주요 발언만으로는 몇명이 발언을 한 것인지, 시간순으로 정리가 된 것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며 정확한 의견 분포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올해는 2020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의결한 현행 산정방식이 끝나게 되어, 그동안 기준중위소득TF가 구성되어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진행되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둘째, 중생보위는 시민의 복지기준선을 정하는 중요한 사회적 합의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빈곤 당사자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 중생보위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1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부처로 구성되어 있는 당연직 6인과 전문가와 공익대표인 위촉직 1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정부위원회에는 지역가입자 대표 등 당사자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중생보위에는 수급당사자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위촉직 명단을 보면 전문가와 공익대표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또한, 누구를 대표한 공익 몫인지도 알 길이 없습니다. 교수와 연구자가 전문가 몫이 아닌 공익의 대표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폐쇄적 운영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빈곤은 개인 생존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불평등, 차별과 배제와 직결되는 문제로 밀실이 아닌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위원들이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논의하고 결정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가공된 형태의 공개가 아니라 발언 전체를 녹취한 자료를 공개해야 각 위원들의 책임성이 담보되고,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것입니다. 또한 수급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해 이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상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오늘 열린 ‘민생보위’에서 복지예산 현실화와 재정 확대에 대해 발언을 맡은 변호사 김상헌입니다.

 

법률가로서 대한민국의 복지제도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법 문언만 뜯어봐서는 이 제도가 현실에서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혼란스러운 개념을 하나 꼽자면 단연 ‘기준중위소득’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중간값에 기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빈곤의 기준선을 국가의 ‘예산 사정’이 아니라 ‘객관적 통계’에 묶어두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 명확한 통계적 개념은 더 이상 통계적 개념이 아니라 조작적 개념입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상 1인 가구 실질 중위소득은 290만 9천 원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은 239만 2천 원입니다. 무려 51만 7천 원, 비율로는 약 21.6%에 달하는 격차가 존재합니다. 더 이상 통계적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21.6%의 격차를 메우고 복지 예산을 현실화하라고 요구할 때마다, “한 번 복지 지출을 늘리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을 실제 통계 수준으로 올리면 국가 재정에 감당할 수 없는 영구적인 타격을 입는다는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을 통계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빈곤층에게 없던 혜택을 새롭게 얹어달라는 ‘복지의 증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가 예산을 핑계로 임의로 깎아내고 지연시켜 온 수치를, 법률이 애초에 의도했던 대로 되돌려 놓는 ‘기준의 정상화’ 작업일 뿐입니다.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영구적 복지 증대’ 요구라고 매도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예산 부족’이라는 명분마저 지금은 힘을 잃었습니다. 정부는 최근 역대 최대 수준의 세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지금이 바로 기준중위소득의 정상화를 할 적기입니다.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대규모 인프라를 짓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가 공동체를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는 바로 ‘사람’입니다.

 

오늘 ‘민생보위’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요청합니다. 법률의 취지 따라 기준중위소득을 즉각 정상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복지예산 및 재정을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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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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