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 아무런 견제도 감시도 받지 않으며, 따라서 충분한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아 왔습니다.
첫째, 중생보위는 회의자료,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작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위원회 설치 근거 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별도의 위원회 관련 운영규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다른 위원회와는 차이가 납니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5조는 제1항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항에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나 그 밖에 국민연금의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회의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여 회의록 작성 및 열람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회의를 회의장에서 방청하려는 사람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청권을 발급받아 방청할 수 있다.’고 하여 회의 공개 원칙을 밝히고 구체적인 방청 신청 절차를 명시하고 있음.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한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을 각 위원회 규칙에서 명시하고 있음.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의 경우 사회구성원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큰 사안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함에도 속기록 작성 의무 회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기준중위소득 결정 과정은 불투명한 상태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시행령 제18조 제1항을 살펴보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는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나열된 작성 의무 존재 회의 종류 중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라도 중생보위의 회의 내용은 성실하게 작성,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생보위나 소위원회의에서 논의 중인 안건에 대해 회의자료, 속기록, 회의록은 모두 최종 의결까지 비공개에 부쳐지고,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의 몇퍼센트 인상 정도에 그칩니다. 지난 76차 중생보위 회의부터 주요 발언이 정리되었으나 이 주요 발언만으로는 몇명이 발언을 한 것인지, 시간순으로 정리가 된 것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며 정확한 의견 분포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올해는 2020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의결한 현행 산정방식이 끝나게 되어, 그동안 기준중위소득TF가 구성되어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진행되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둘째, 중생보위는 시민의 복지기준선을 정하는 중요한 사회적 합의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빈곤 당사자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 중생보위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1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부처로 구성되어 있는 당연직 6인과 전문가와 공익대표인 위촉직 1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정부위원회에는 지역가입자 대표 등 당사자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중생보위에는 수급당사자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위촉직 명단을 보면 전문가와 공익대표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또한, 누구를 대표한 공익 몫인지도 알 길이 없습니다. 교수와 연구자가 전문가 몫이 아닌 공익의 대표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폐쇄적 운영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빈곤은 개인 생존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불평등, 차별과 배제와 직결되는 문제로 밀실이 아닌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위원들이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논의하고 결정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가공된 형태의 공개가 아니라 발언 전체를 녹취한 자료를 공개해야 각 위원들의 책임성이 담보되고,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것입니다. 또한 수급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해 이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