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현대차 구사대 폭력사건 진상조사단][사후보도자료] 현대차 불법파견·구사대폭력 특별근로감독 발표 촉구 기자회견 / 2026. 9. 10.(목) 11:00, 국회 소통관

2026-09-10 105

[사후보도자료]
현대차 불법파견·구사대폭력 특별근로감독 발표 촉구 기자회견
노동부는 국감 약속 이행하여 현대차의 불법파견·구사대폭력을 철저하게 근로감독하라!!

 

일시·장소 : 2026. 9. 10.(목)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

주최 : 현대자동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1. 취지와 목적

 

  • 2025년 3월과 4월 현대차는 울산 현대차 공장 앞에서 작년에 부당해고한 하청업체 이수기업 해고자들과 연대자들에게 구사대를 동원한 폭력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음. 이에 진상조사단이 구성되고, 그동안 현대차의 구사대 폭력의 역사가 깊다는 점과,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과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 더구나 울산경찰이 구사대 폭력을 방관함으로써 사실상 공조하고 있는 문제, 불법파견을 방치한 고용노동부의 문제 등도 드러남.
  •  ‘현대자동차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이하 ‘조사단’이라 함)은 2025년 3월, 4월에 발생한 ‘현대자동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태’에 대해 진상 조사를 하여 2025년 7월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음. 위 진상조사를 통해서 위 사건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을 막기 위해 사내에 공식조직인 보안운영팀 등을 구사대로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점을 밝혔음.
  • 2025년 10월 연대시민 1,120명이 현대자동차의 파견법위반, 노조법위반, 근기법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청원하였음.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현대차의 구사대 폭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논의되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회에서 ‘감독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하라’는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함. 이후 2026. 2.에야 특별근로감독이 개시되었음.
  • 청원 이후 4개월이 지나서야 특별근로감독이 개시되었는데, 사건을 관할하는 울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은 3회에 걸쳐 근로감독기간을 연장하면서 적극적인 조사는 여전히 미진한 상태임.
  • 이수기업 노동자들은 2024년 5월, 7월 2번에 걸쳐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확정 판결을 받았음. 노동부는 이수기업 해고자들이 수행하던 공정에 대한 파견법 위반 수사를 개시하여 사법처리 및 직접고용시정명령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특별근로감독 청원 전까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현재 특별근로감독도 진행이 지지부진함.
  • 2025년 3월, 4월 울산공장 정문앞 이수기업 해고자들의 집회에 대해서 현대자동차는 구사대의 폭력으로 대응하였고,  울산북부경찰서는 현대차 울산공장 지원사업부장 신현태, 울산비즈니스지원실장 김동민, 보안운영팀장 이호준 등 총 27명을 특수재물손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특수상해 등으로 울산검찰청에 송치하였음. 현대차 측의 행위는 형법상 범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및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폭력행사에 해당함이 명백함. 그러나 노동부는 현대차 울산공장 상황실 압수수색 등 부당노동행위를 밝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강제수사를 행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지난 국감에서 노동부 장관이 발언한 약속을 이행하여 불법파견·구사대폭력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을 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음.

 

2. 개요

제목 : 현대차 불법파견·구사대폭력 특별근로감독 발표 촉구 기자회견
-노동부는 국감 약속 이행하여 현대차의 불법파견·구사대폭력을 철저하게 근로감독하라!!


○ 일시·장소 : 2026. 9. 10. (화)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

○ 주최 : 현대자동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 국회의원 이용우, 정혜경

○ 순서

  • 사회: 유태영(민변 노동위원회)
  • 발언1. 이수기업 해고, 4자 협의체 교섭, 근로감독 청원 경과: 안미숙(이수기업 해고노동자)
  • 발언2. 구사대폭행 수사 경과,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경과와 노동부 규탄: 김상은(현대차 이수기업 구사대폭력 진상조사단장, 민변 노동위원회)
  • 발언3. 불법파견 범죄 규탄 및 해결 촉구, 특별근로감독의 필요성: 김혜진(현대차 이수기업 구사대폭력 진상조사단장, 불안정노동철폐연대)
  • 발언4. 현대차의 협의체 교섭 해태 규탄: 김형수(금속노조 부위원장)
  • 발언5. 구사대 폭력, 현대차의 노무관리에 대한 국정감사 필요성: 국회의원 이용우
  • 발언6. 고용노동부의 책임 이행 요구: 국회의원 정혜경
  • 기자회견문 낭독: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현대자동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

(공권력감시대응팀, 백기완노나메기재단, 블랙리스트 이후,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스튜디오알, 영등포산업선교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기자회견문]

고용노동부는 국감 약속 이행하여 현대차의 불법파견·구사대폭력을 철저하게 근로감독하라!!

 

현대차 하청기업 이수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된 지 2년이 되어간다. 또한 이들에 대한 원청 현대차의 구사대 폭력이 발생한 지 1년 반이 되어간다.

지난 여름 이곳 국회에서는 인권단체, 민변 등 시민사회가 구성한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이하 현대차 구사대폭력 진상조사단)과 다수의 의원실에서 공동주최하여 진상조사 보고회가 개최되었다. 위 진상조사를 통해서, 현대차가 이수기업 해고자들에게 행한 구사대 폭력은 우발적인 충돌이 아니라 사내 부서가 조직적으로 행한 범죄임이, 불법파견에 맞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졌다.

진상조사 결과 발표 이후 국회는 현대차의 책임에 대해 문제 제기하였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의선 회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까지 논의되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회에서 ‘감독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하라’는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동시에 연대시민 1,120명이 현대자동차의 파견법위반, 노조법위반, 근기법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청원하였다. 이와 같은 온 국민이 공분, 우려를 모아 현대차의 책임, 고용노동부의 감독을 촉구한 후, 2026. 2.에야 특별근로감독이 개시되었다.

그러나 현대차의 불법파견, 구사대 운영,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수회에 걸쳐 근로감독기간을 연장하면서 근로감독 결과 발표도 미루고 있다. 조사 초기에는 현대차와 노동조합들로 이루어진 협의체의 대화를 지켜본다면서, 최근에는 불법파견 확정 판결이 난 이수기업 공정에 대해서 다시금 해고자들 개개인이 했던 작업을 설명해내라고 하면서 문제 해결을 지체하고 있다.

이수기업 노동자들은 2024년 5월, 7월 2번에 걸쳐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확정 판결을 받았다. 오늘 이 자리에 선 해고자들의 동료들은 동일한 작업을 하면서 원청으로부터 동일한 지휘명령을 받고 이미 파견관계를 인정 받았다. 이 판결이 난 때부터 노동부는 파견법 위반 수사를 개시하여 사법처리 및 직접고용시정명령을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2025년 3월, 4월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현대차 보안운영팀이 행한 폭력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및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폭력행사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년 전 국회에서 했던 장관의 약속을 이행하라.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던 1,120명의 시민의 목소리, 국민의 요구를 한귀로 흘리지 말라. 불법파견·구사대폭력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을 하고 조속히 그 결과를 발표하라. 이 자리에 모인 시민들은 노동부가 제대로된 조사를 하고 현대차가 책임을 지는 날까지, 이수기업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복직되는 날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2026년 9월 10일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 등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발언문 1]  안미숙(이수기업 해고노동자)

우리는 오늘, 20년 넘게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피땀 흘려 일해왔으나 한순간에 길바닥으로 내몰린 이수기업 해고노동자들의 억울하고도 절박한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수기업 해고 사태가 발생한 지 어느덧 700일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4년 8월,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 업체인 이수기업의 폐업을 공고했고, 9월에는 34명 전원을 정리해고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파견 범죄를 은폐하고, 대법원 승소 판결에 따른 마땅한 정규직 전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치밀한 보복 해고였습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이 과정에서 벌어진 현대자동차 자본의 폭력입니다. 현대차 보안운영팀을 중심으로 한 구사대는 우리의 정당한 집회 장소를 난입해 천막을 강탈했고, 급기야 연대 시민들과 조합원들을 향한 집단 폭행을 감행해 30여 명이 응급 후송되는 참혹한 폭력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불법파견 범죄를 가리기 위해 폭력까지 서슴지 않는 현대자동차의 파렴치한 행태를 우리는 강력히 규탄합니다. 작년 10월, 국정감사 증인 채택 압박 속에서 현대자동차는 성실교섭을 약속하며 증인 채택을 철회시켰습니다. 그러나 교섭의 장으로 나온 사측은 “기존 관례대로의 고용승계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교섭을 의도적으로 공전시키고 있습니다.

2003년 현대차 사측이 직접 약속했던 하청노동자들의 고용승계 약속을 내팽개친 채,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고용노동부의 방관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현대차 정문 앞 천막농성과 출퇴근 선전전이 500일을 훌쩍 넘기고, 울산고용노동부 동부지청 앞에서 근로감독 결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노동부는 책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침묵은 곧 불법을 저지른 자본에 대한 방조와 다름없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첫째,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 은폐를 위한 정리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온전한 고용승계를 실시하라!

둘째, 폭력을 동원해 노동자들을 짓밟은 구사대 폭력의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셋째, 고용노동부는 즉각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해 현대차의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혀내라!

이수기업 해고노동자들은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2003년 사측의 확약과 24년 대법원 불법파견 확정 판결의 진실을 무기 삼아,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하반기 국정감사를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현대자동차의 부당함을 전 국민에게 고발하고 일터를 되찾을 것입니다.

 

 

[발언문 2] 김상은(현대차 이수기업 구사대폭력 진상조사단장, 민변노동위원회 위원장)

2025년 3월, 4월 울산공장 정문앞 이수기업 해고자들의 집회에 대해서 현대차는 구사대 폭력으로 대응하였고, 울산북부서는 현대차 울산공장 지원사업부장, 울산비즈니스지원실장, 보안운영팀장 등 총 27명을 특수재물손괴, 집시법위반, 폭행, 특수상해죄로 울산지검에 송치하면서, 폭력행위의 배후에 있는 부사장에 대하여는 범죄관련 증거가 있음에도 불송치결정했다.

한편 울산지검은 송치된 27명에 대한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명백하여 즉시 기소하면 충분함에도 보완수사요구하면서 사건을 울산북부서로 돌려 보냈다. 최근 형사소송법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의 노동사건에서의 자본편향성이 시정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시 경찰과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구사대 폭력의 지시자와 행위를 즉각 기소하라.

2025년 10월 연대시민 천여명이 현대차의 파견법위반, 노조법위반, 근기법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청원하였고, 노동부장관은 국회에서‘감독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하라’는 의원의 주문에‘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후 청원 후 4개월이 지나서야 근로감독이 개시되었고, 그 이후 3회에 걸쳐 근로감독기간을 연장하면서 아직까지 근로감독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미 이수기업 해고자들과 같은 공정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2024년 5, 7월에 걸쳐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노동부는 이수기업 해고자들이 수행하던 공정에 대한 파견법 위반 수사를 개시하여 사법처리 및 직접고용시정명령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근로감독 청원전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특별근로감독도 진행이 지지부진하다.

이 사건이 이렇게 세차례나 기한을 연장할 사안인가. 국감이 돌아오고 있다. 노동부 울산동부지청은 즉시 근로감독를 종료하고, 현대차 사용자들을 파견법위반으로 송치하고, 해고자들에 대한 직접고용시정명령을 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9월 중순 후 또다시 감독기간을 연장한다면 이는 노동부가 근로감독이라는 법령상 의무를 불이행하면서 현대차의 추악한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발언문 3] 김혜진(현대차 이수기업 구사대폭력 진상조사단장, 불안정노동철폐연대)

현대차 이수기업 구사대폭력 진상조사단장 김혜진입니다. 우리는 진상조사를 통해 현대차의 구사대폭력이 불법파견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2010년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을 통해 노동자들이 승소한 이후, 교섭을 요구하며 수요집회를 진행한 하청노동자들에게 현대차는 가혹한 구사대 폭력을 자행한 바 있습니다. 오죽하면 노동자들이 ‘수요일은 두들겨 맞는 날’이라고까지 했겠습니까.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항의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는 현대차의 습성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일하다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후 이수기업으로 고용승계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기업에서 계속 일했고, 2024년 5월과 7월 두 번에 걸쳐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확정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2024년 9월 이수기업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되었습니다. 이수기업 자체가 불법파견이기 때문에, 패소했다가 이수기업으로 이전한 노동자들도 다시 소를 제기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고용승계 관행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이수기업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은 이러한 불법파견을 은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024년 이수기업에서 일한 노동자들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도, 고용노동부는 현대차에 대해 파견법 위반 수사도 하지 않고 직접고용 시정명령도 하지 않은 채 방치했습니다. 만약 고용노동부가 제 역할을 했다면 이수기업 노동자들이 그렇게 쉽게 거리로 쫓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2025년 현대차가 구사대폭력을 자행했을 때라도 고용노동부가 빠르게 대응했더라면 늦더라도 정의가 회복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도 고용노동부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특별근로감독 청원이 있고나서야 근로감독을 하는 척만 했습니다. 그 결과 고용문제에 대한 합의는 지지부진하고, 구사대에 대한 처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폭력의 피해자인 해고노동자들은 아직도 거리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더이상은 두고볼 수 없습니다. 불법파견이라는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하청노동자를 해고하고 그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이 현대차를 그냥 두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입니다. 우리는 현대차의 불법파견과 폭력에 맞서 싸우겠지만,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근로감독 제대로 하고, 하루빨리 불법파견에 대한 감독 결과를 내놓으십시오.

 

 

[발언문 4]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

인천 서해을구 국회의원이자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용우입니다, 반갑습니다.

현대차가 이수기업 노동자들에게 구사대 폭력을 행사했던 매우 전근대적인 사건이 진행된 지도 한참 됐습니다. 현대차가 오히려 발벗고 나서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까지 질질 끌고 여기까지 와야 될 문제인지 통탄스럽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되었던 사안이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책임있는 대기업, 책임 있는 사회의 일원이라면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무책임한 현대차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발단은 불법파견이었습니다. 불법파견은 범죄입니다. 범죄적 행태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시정하지 않는 현대차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이수기업 노동자들이 대법원 파견에서 승패가 갈렸지만, 본질을 들여다보면 패소 판결을 받은 이수기업 노동자들 또한 불법파견임이 드러납니다. 이것을 또다른 소송으로 계속할 것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확인했던 판결 취지를 정확하게 받아안고 신속하게 직접고용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요구했던 노동자들을 전근대적은 구사대 폭력으로 짓눌렀던 것이 현대자동차입니다. 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인 해결 또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노동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야 합니다. 그러라고 존재하는 것이 정부이고 노동부입니다. 그런데 노동부가 지금까지 이렇게 미온적인 방식으로 사안에 대응하고 있습니까. 근로감독은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근로감독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까. 지금이라도 너무나 명백한 구사대 폭력 경찰도 인정해서 검찰로 송치했지 않습니까. 이런 구시대적 폭력적인 방식의 부당노동행위 너무나 명백한데 뭘 더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까.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고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를 노동부에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국정감사 이전에 이 문제가 현대차와 노동부의 올바른 판단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펑가를 다시 한번 받은 것입니다.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발언문 5]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노동부가 지킬 것은 현대차와의 침묵이 아니라, 국회와 한 약속입니다”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이수기업 노동자들은 2024년 5월과 7월, 대법원에서 두 번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이 “현대자동차가 직접 고용해야 할 노동자다”라고 국가의 이름으로 확인해 준 것입니다. 돌아온 것은 폐업과 해고, 그리고 공장 정문 앞의 폭력이었습니다.

2025년 3월과 4월, 현대자동차는 집회하는 해고노동자들에게 회사의 공식 조직인 보안운영팀을 구사대로 동원했습니다. 지원사업부장, 비즈니스지원실장, 보안운영팀장까지 27명이 특수상해·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우발적 다툼이 아니라, 불법파견을 따지는 노동자의 입을 막기 위한 계획된 노무관리였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감독 계획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분명히 답했습니다. 시민 1,120명이 특별근로감독을 청원했습니다. 그 약속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청원 접수 넉 달이 지나서야 감독이 시작됐고, 울산 동부지청은 감독 기간을 세 번이나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세 번을 연장할 만큼 사안이 무겁다면 왜 결과가 없고, 밝힐 것이 없다면 그 감독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노동부가 시간을 끄는 동안 해고노동자의 생계는 무너졌고, 현대자동차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지연된 근로감독은 감독이 아니라, 또 하나의 봐주기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요구합니다. 먼저 불법파견부터 바로잡으십시오. 두 번 확정된 대법원 판결 앞에서 노동부에게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자들이 일하던 공정의 파견법 위반 수사를 즉시 개시하고, 사법처리와 직접고용 시정명령으로 답하십시오.

구사대 폭력도 정면으로 수사해야 합니다. 그 폭력은 노조법이 금지한 부당노동행위이자, 근로기준법이 금지한 폭행입니다. 울산공장 상황실을 압수수색하지 않고서 누가 지시했는지 어떻게 밝히겠습니까. 특별근로감독 결과도 즉시 발표하십시오. 노동자들은 기다리는 사이 권리의 시효를 잃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지켜야 할 것은 현대자동차와의 침묵이 아니라, 국회와 국민 앞에서 한 약속입니다.

법원이 인정한 권리조차 지켜지지 않는 나라라면, 그 나라는 정상이 아닙니다. 이수기업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는 날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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