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환경보건위원회][취재요청]
서귀포시 화순 연안 습지 매립공사의 절차 위반 및 법정보호종 보호의무 위반에 관한 감사청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6. 9. 30.(수) 10:30 / 감사원 정문 앞(서울 종로구 북촌로 112)
– 반려동물 수영장 조성 위해 멸종위기종 서식지 매립한 서귀포시 규탄 기자회견 개최
– 시민 300명, 위법한 공사 책임 규명과 원상회복 촉구 및 감사원 앞 기자회견 개최 후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6월, 서귀포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반려동물 특화해수욕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주 화순금모래해변의 연안 습지를 콘크리트로 매립하였습니다. 해당 지역은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기수역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이자 해양보호생물인 기수갈고둥을 비롯해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공사 현장 인근에서는 기수갈고둥 수십 개체가 확인되었으며, 매립된 구간에서도 개체 및 서식지 훼손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서귀포시는 공유수면 매립에 필요한 사전 협의·승인 및 해양이용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지난 5월 15일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법정보호종의 서식 현황과 공사가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서귀포시 담당자는 “법적으로 하천도 아니고 문화재 지역도 아니고 보전 지역도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2014년부터 이 하천이 있는 지역을 해양생태도 1등급으로 고시했고, 제주도 역시 도내 연안습지 21곳 중 한 곳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서귀포시가 이 하천을 매립하기 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검토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진 것입니다.
4. 서귀포시는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공사를 중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후적인 협의만으로 법정 절차의 누락과 이미 발생한 생태계 훼손에 대한 책임이 해소될 수는 없습니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서귀포시가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경위와 관련 공무원의 책임을 규명하고, 기수갈고둥을 비롯한 법정보호종의 피해 실태 조사, 훼손된 연안 습지의 원상회복 및 생태적 복원을 위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5.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9월 30일(수) 오전 10시 30분, 감사원 정문 앞에서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기자회견 식순
사회: 김도희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발언 1: 김소리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발언 2: 김정덕 상임활동가(정치하는엄마들)
발언 3: 한혜원 사무국장(불교환경연대)
발언 4: 김산하 대표(생명다양성재단)
기자회견문 낭독
*식순은 당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기자회견문
위법·부당한 매립으로 훼손된 화순 연안 습지를 되살려야 한다
제주 서귀포시 화순금모래해변의 연안 습지가 콘크리트와 토사로 매립되었다. 서귀포시는 반려동물 특화해수욕장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하천 하구를 메웠다. 이곳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이자 해양보호생물인 기수갈고둥을 비롯해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공간이다. 그러나 서귀포시는 이들의 서식 여부와 공사가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였다. 화순 연안 습지는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 형성된 기수역이다. 하천과 바다를 연결하는 이 공간에서는 담수와 해수의 흐름에 적응한 생물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특히 공사 현장 인근에서 확인된 기수갈고둥은 제한된 지역에서 서식하는 희귀한 종으로, 수질과 수리·수문 조건의 변화에 민감하다. 또한 버들치와 파랑밀어 등 바다로 이동하기 어려운 고립 개체군이 존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천의 물길이 막히고 서식기반이 사라지는 일은 그곳에 살아가는 개별 생물의 생존뿐 아니라 하천과 바다 사이의 생태적 연결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 법은 이러한 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사업의 시행에 앞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 매립면허관청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역시 공유수면 매립에 앞서 해양이용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협의가 완료되기 전에는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에 해양생태계와 야생생물 및 그 서식환경을 보전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한 번 매립되면 기존의 물길과 서식환경을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조사와 협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서귀포시는 공유수면 매립에 필요한 사전 협의·승인 및 해양이용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지난 5월 15일 공사에 착수하였다. 법정보호종의 서식 현황과 공사로 인한 영향을 검토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다. 서귀포시는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과 그 생태계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임에도, 스스로 추진한 사업에서 법률이 정한 절차와 환경보전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서귀포시는 관광객 감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한다.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주민들의 생계 문제는 행정이 살펴야 할 과제이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정보호종과 수많은 생물들의 서식지를 훼손하고 법률이 정한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또한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공사를 중단하고 전문가 협의체와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후적인 협의체 구성만으로 법정 절차를 누락한 채 공사를 시행한 책임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우리는 시민 300명의 뜻을 모아 감사원에 서귀포시의 화순 연안 습지 매립공사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감사원은 공유수면 매립 및 해양이용협의 절차가 누락된 경위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책임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계기관이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공사중지 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기수갈고둥을 비롯한 법정보호종의 개체가 매몰되거나 훼손되었는지, 매립으로 인한 서식지 훼손의 범위와 수리·수문 환경의 변화는 어떠한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유수면의 원상회복과 생태적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 과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사한 사업에서 법정 절차의 누락과 생태계 훼손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법령검토 및 환경보전 체계를 점검하고 제도적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환경을 보호하는 문제이면서, 미래세대가 살아갈 환경과 생태적 조건을 어떻게 유지하고 물려줄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감소가 전 지구적 과제로 대두된 오늘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생태계의 연결성과 환경 훼손의 장기적인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공익감사를 통해 화순 연안 습지 매립공사의 위법·부당성이 철저히 조사되고, 훼손된 생태계의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감사원이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을 바로잡고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를 촉구한다. 서귀포시 등 관계기관은 지역주민의 삶과 다른 생명들의 서식환경을 대립시키는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면서 주민들의 삶을 함께 지탱할 수 있는 방안을 더 큰 틀에서 모색해야 한다. 화순 연안 습지의 물길이 다시 이어지고, 그곳에 살아가는 생명들이 자신의 서식지에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공익감사 청구 이후의 과정도 함께 지켜볼 것이다.
이에 우리는 감사원과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감사원은 서귀포시의 화순 연안 습지 매립공사에 대한 공익감사를 실시하여 법정 절차를 위반한 경위와 관련 공무원의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라.
하나. 감사원은 관계기관이 훼손된 화순 연안 습지의 원상회복 및 생태적 복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를 마련하고 이행하도록 요구하라.
하나. 감사원과 관계기관은 유사한 위법·부당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법령검토 및 환경보전 체계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26년 9월 30일
화순 연안 습지 매립공사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공동주최단체 일동(녹색당 동물권위원회, 동물교회, 동북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 멸종반란가톨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불교환경연대, 사단법인 중랑마을넷, 새벽이생추어리, 생각나무BB센터, 생명다양성재단, 생명안전 시민넷,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서울환경연합, 여성환경연대, 이동시, 전북 녹색당, 정치하는엄마들, 제주녹색당, 중랑구길고양이친구들, 지금함께동물권의제모임, 토끼보호연대, 핫핑크돌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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