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공동취재요청서] “근로기준법의 현재적 의의와 과제 – 정의 조항의 개정 필요성” 토론회 / 2026. 10. 1.(목) 오후 2시, 경향신문사 별관 4층 금속노조 회의실

2026-09-30 65

 

 

[취재요청서]

“근로기준법의 현재적 의의와 과제 – 정의 조항의 개정 필요성”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2026. 10. 1.(목) 오후 2시, 경향신문사 별관 4층 금속노조 회의실

 

1. 노동자권리연구소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제도 및 노동판례 법리 연구 등을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정부는 소위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하여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제정/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정의 조항이 아닌 민사소송에서만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3.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근로조건을 정한 법률로,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를 포함해 우월한 지위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런 이유로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판결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결로 밝히는 데에는 시간적, 비용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에 관한 대표적인 판결을 소개하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근로기준법의 현재적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근로기준법의 의미를 되새기며 어떤 방향으로 개정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진행 순서 / 좌장: 조경배(순천향대학교 법학과 명예교수)


– 발제1: 최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에 관한 판결의 흐름과 한계 / 윤지영(변호사, 직장갑질119 대표, 노동자권리연구소 비상임연구위원)


– 발제2: ILO 플랫폼노동 협약의 지향과 국내법적 함의 / 우지연(변호사, 노동자권리연구소 비상임연구위원)


– 발제3: 근로기준법의 의의와 현재적 과제 – “근로자”를 중심으로- / 조현주(변호사, 법학박사, 노동자권리연구소 상임연구위원)


– 토론: 

  • 김린(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범유경(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변호사)
  • 김유리(전국여성노동조합 조직국장)
  • 구교현(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지부장)
  • 오빛나리(작가노동조합 위원장)

 

* 토론회 이후 토론회의 자료집은 노동자권리연구소 홈페이지(www.iwr.or.kr)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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