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사후 보도자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감사청구의 대상으로 전락한 안창호씨는 즉각 사퇴하라
/ 2026. 10. 12.(월) 13:30 국가인권위 앞
- 귀 언론사에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026. 10. 12.(월) 감사원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공동행동은 안창호 위원장이 합의제 기구의 운영 원칙과 직무 공정성을 훼손하는 위법·부당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아 공익감사청구에 이르렀습니다.
- 공동행동은 전원위원회가 개최되는 날에 맞추어 공익감사청구를 하며, 공익감사청구 내용의 요지를 설명하고 안창호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공익감사청구에는 3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뜻을 함께했습니다. 감사원이 이번 청구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검토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과 인사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줄 것을 촉구합니다.
*첨부 1. 공익감사청구서 전문 공익감사청구서_공동행동_v.4(개인정보제외).pdf
*첨부 2. 공익감사청구 개요 및 발언문, 기자회견문
*기자회견 순서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감사청구의 대상으로 전락한 안창호씨는 즉각 사퇴하라
● 일시 및 장소: 2026. 10. 12.(월) 13:30 국가인권위 앞(나라키움저동빌딩)
●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 사회
- 명숙(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발언
- 공익감사청구 요지: 최새얀(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연대발언 1: 박한희(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 연대발언 2: 송영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본부 수석부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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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2.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광주인권지기 활짝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양심과인권-나무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체육시민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총 37개 단체 가나다순)
▣ 공익감사청구사항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의 안건 상정권 및 심의·의결권 침해
-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표명」에 관한 안건에 대한 상정을 거부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함
- 합의제 정신에 위반한 독단적인 회의 운영
- 위 안건이 상정된 이후 전문가 의견을 받아야 한다면 의결을 거부하고 회의를 퇴장하여 파행시킴. 국가인권위원회를 합의제 기구로 구성한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함
- 특정 진정사건 심의에 대한 고의적 지연·방치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가 제기한 성소수자 차별 사건의 상정을 막고 특이사건으로 지정하여 처리를 지연시킴
- 본인 비위 관련 이해충돌 상황에서 심의기구를 편향되게 재편하는 등 직권 남용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가 제기한 자신에 대한 진정 사안의 직권조사를 막고자 소위원회 구성을 편향되게 구성함
- 제척 대상 상임위원의 승진심사 참여 방조 등 직원에 대한 부당 인사 개입
- 국회에서 김용원 전 상임위원의 인사개입 정황이 지적되었음에도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동조함
- 국제인권기구 제출 보고서에 대한 부당개입 등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위반
-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하는 의견서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수정할 것을 지시하였고, 부당지시에 직원이 불응하여 결국 의견서를 미제출하는 사태를 초래함
▣ 발언문
발언 1. 최새얀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 집행위원 최새얀입니다. 오늘 저희는 시민 320명과 함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위법·부당한 직무 수행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여러 위원이 동등한 자격으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신중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위원장 한 사람이 아닌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창호 위원장은 이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청구서에 담은 내용은 크게 여섯 가지입니다.
첫째, 위원들의 안건 상정권과 의결권을 침해했습니다. 위원 6명이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안건을 발의했지만, 위원장은 적격성 검토를 이유로 66일 동안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취임 이후 위원 발의 안건은 모두 9건인데, 자신의 견해와 맞는 안건은 곧바로 상정하고 다른 견해의 안건만 상정을 미뤘습니다.
둘째, 회의를 독단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지난 9월 14일 전원위원회에서 발의한 위원 6명이 표결을 요구했습니다. 의결정족수를 채운 상황이었는데도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자며 표결을 미루다, 독단적으로 폐회를 선언하고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셋째, 특정 진정사건을 고의로 지연했습니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과 장관이 한 성소수자 혐오발언에 대해 진정이 접수되었고,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결재가 미뤄졌고, 위원장은 이 사건을 아무런 근거없이 특이사건으로 지정해 직접 결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1년이 넘도록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 본인과 관련된 사건에서 이해충돌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의 성차별적·성소수자 혐오 발언에 대해 진정이 제기되었고, 위원장도 국정감사에서 필요하면 직권조사를 수용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되자 소위원회 구성을 바꿔 위원장에 동조하는 위원들을 배치했고, 직권조사 계획은 부결되었습니다.
다섯째, 부당한 인사 개입을 방조했습니다. 특정 상임위원이 자신의 비서를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평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위원장은 별다른 대책 없이, 그 상임위원을 승진심사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여섯째, 유엔에 제출할 cedaw 의견서에 부당하게 개입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논의해 수정하기로 한 의견서를 정식 안건으로 올리지 않고, 차별금지법과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등 교차차별 관련 내용을 삭제해 제출하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담당 과장이 지시를 따르지 않아, 의견서는 제출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감사원에 청구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위원장이 위원들의 권한을 막고, 회의를 파행시키고, 자신에 대한 조사까지 무력화하는 상황에서 인권위가 스스로 바로잡기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권위의 독립성과 합의제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면, 외부의 엄정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이번 청구에는 시민 320명이 한마음으로 서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감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발언 2. 송영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본부 수석본부장
오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적극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해야 하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과연 법과 원칙에 따라, 합의제 기관으로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발의한 안건이 제대로 상정되지 않았다는 문제, 전원위원회에서 표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의를 종료한 문제, 특정 진정사건의 장기 처리 지연 문제, 위원장 본인과 관련된 사건에서의 이해충돌과 공정성 문제, 인사 과정에 대한 부당한 개입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단순한 내부 갈등으로 치부할 사안이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합의제 기관으로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위원장이 자신의 권한을 법과 원칙,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행사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감사원은 오늘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정치적 논란이나 기관 내부의 갈등으로 넘기지 말고, 객관적이고 철저한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공익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직무 수행이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분명히 요구합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더이상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즉각 퇴진하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 개인의 기관이 아닙니다.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이행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인권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위원장의 권한이 다른 위원들의 정당한 권한을 제한해서도 안 되고, 합의제 의사결정을 대신해서도 안 됩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인권위원회라면 그 존재 이유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오늘‘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의 공익감사청구를 적극 지지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시 법과 원칙, 국제인권규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퇴진하십시오!
감사원은 공익감사를 철저히 실시하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를 국민의 인권을 위한 기관으로 바로 세웁시다!
▣ 기자회견문
위법·부당한 직무로 공익을 저해한 안창호는 즉각 사퇴하라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320명 시민의 연명을 받아 안창호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신청한다. 위법·부당한 직무로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씨의 행태에 대해 감사원이 엄정한 조사와 판단을 할 것을 촉구하며, 안창호 씨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
시민들이 공익감사청구에까지 이른 것은 안창호 씨가 국가인권위원회의 핵심인 합의제 정신과 독립성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7월에 5인 인권위원이 제안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표명」에 관한 안건을 안창호 씨는 갖은 핑계를 대며 두 달 간 상정을 미루었고, 상정 후에는 다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의결을 연기하고 끝내는 멋대로 퇴장하기까지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안창호 씨가 독단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없고 인권위원의 토론과 합의를 거쳐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그럼에도 안창호 씨는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인권에 반대하고 내란에 동조하는 자신의 편향적인 가치관을 내세워 자의적으로 안건 상정을 막거나 지연시키면서 다른 인권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것만으로 안창호 씨의 행태는 위법한 직무수행으로 감사대상이다.
나아가 안창호 씨는 자신이 한 성차별적이고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발언에 대해 진정이 제기되자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위원들을 소위원회에 배치하여 직권조사를 가로막았고, 이미 국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김용원 전 상임위원의 부당 인사 개입을 방치하고 어떠한 대처도 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최근에는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보고서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수정하라는 부당 지시를 하기까지 했다.
이 모든 일들이 안창호 씨가 취임한지 2년이 조금 넘는 시간에 이루어진 일이다. 안창호 씨가 그 자리에 계속 있는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과 가치가 계속해서 추락할 것은 분명한 일이다. 공익감사청구에 연명한 320명의 시민들은 이를 막기 위한 절박한 심정에서 감사원에 시정을 구하고 있다. 안창호 씨가 있는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혁은 불가능하다.
감사원에 요구한다. 감사원은 이번 공익감사청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안창호 씨에 요구한다. 더 이상 위법한 직무를 자행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상화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6년 10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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