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 논평] 검찰은 삼권분립 훼손을 멈추고, 국회는 형사사법개혁을 완수하라

2023-03-23 57

   1. 오늘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등 개정과 관련된 권한쟁의 사건에서,  2022. 5. 9. 공포되어 시행중인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의 유효성을 인정하였다. 국민의힘 소속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법사위 위원장과 국회의장의 위 법률 가결선포행위에는 헌법 및 국회법 위반이 없는 점, 당시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원 합의, 회의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표결절차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2. 또한 헌법재판소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검사 6인의 청구를 각하하면서 “국가의 수사권 및 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 분배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사항이므로 법무부장관이나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3. 오늘 결정으로 다시금 확인된 바는 수사권 및 소추권은 검사의 전유물이 아니고, 우리 헌법이 검사에게 그 권한을 독점하게 하지 않았으며,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 당연한 귀결이다.

4. 현재 검찰개혁은 완성된 것이 아니며, 불과 1년 전 국회에서의 합의를 잊지 말아야 한다. 애초에 검사의 직무권한에서 범죄수사권을 제외하는 법률안 원안이 발의되었으나, 2022. 4. 22. 국회의장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하여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고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부패·경제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남겼던 것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검찰의 한시적인 수사권을 대통령령에 의해 무한히 확장하는 ‘시행령 통치’로써 검찰독재국가를 만들어 가고 있다.

5.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권한쟁의를 통해 검찰개혁을 지연시키고, 국회의 입법권과  삼권분립의 건국이념까지 부정하는 것을 멈추고, 그간의 잘못된 시행령 통치를 철회하라.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그에 조응하는 검찰수사의 축소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올바른 방향임에 틀림없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윤석열 정부는 더이상 역주행을 멈추고, 국회가 마련하는 검찰개혁법안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힘이 마땅하다. 검찰도 이해관계자임을 명심하고 조직이기주의에 근거한 집단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오히려 그간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던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해 반성하고 국회의 논의와 입법에 따르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6. 국회는 그동안 중단된 사개특위를 정상화하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를 신속히 완성하라. 시한을 못 박지 않은 계획은 정쟁을 유발하고 혼란을 부추길 뿐이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 소속 청구인들이 입법과정에서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았음에도 스스로 표결이나 토론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사절차진행에 협조하지 않아 실질적인 토론 등이 진행되지 못한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이제 국회도 더이상 정쟁이 아니라,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2023.  3.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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