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공동 보도협조요청] 소비자 기만하고 입점업체 차별하는 배달앱 ‘한그릇 무료배달’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 2025. 9. 18.(목)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공동 보도협조요청
소비자 기만하고 입점업체 차별하는 배달앱
‘한그릇 무료배달’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일시 장소 : 9. 18. (목)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배달의민족(6월 정식 도입), 쿠팡이츠(8월 도입) 등 배달앱이 이른바 ‘한그릇 무료배달’ 정책을 대대적으로 시행 중임. 1인분 음식 메뉴를 모아 배달비까지 무료로 배달하는 서비스임.
- 그러나 배달앱이 ‘한그릇 무료배달’ 프로모션을 시행하며 차별적 할인율을 적용하는 정황이 드러남. 입점업체가 ‘한그릇 무료배달’ 카테고리에 메뉴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존 가격 대비 20~40% 할인을 적용하여 5,000원 이상 12,000원 이하로 가격을 책정해야 함. 카테고리에 등록된 메뉴의 할인율에 따라 배달앱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구조이지만, 특정 업체는 음식값 선할인 20%를 적용하지 않아도 ‘한그릇 무료배달’ 카테고리에 등록되는 사례가 확인됨.
- 또한 배달앱 측에서 입점업체에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기만한 정황도 드러남. ‘한그릇 무료배달’ 프로모션에 참여하려면, 입점업체는 반드시 기존 메뉴에 ‘20~40%의 선할인’을 적용해야 하는데, 소액 주문은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배달비를 제외하면 남는 이윤이 적기 때문에 입점업체에게는 최소 20% 이상의 할인을 강제하는 프로모션 참여가 부담스러움. 이에 배달앱이 입점업체에게 소비자 기만을 사실상 유도함. 예를 들어, 기존 12,000원 메뉴를 15,000원으로 올린 뒤 할인율을 적용하여 다시 12,000원으로 판매하도록 안내하는 방식임. 소비자는 20~40% 할인 혜택을 받는 것으로 오인하지만, 실제로는 기존 가격 그대로 구매하게 되는 것임. 이는 소비자 기만이자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함.
- 결국 배달앱의 ‘한그릇 무료배달’은 입점업체에게 수수료 할인을 달리 적용하며 부당하게 차별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프로모션임. 이에 소비자·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 소비자 기만하고 입점업체 차별하는 배달앱 ‘한그릇 무료배달’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5. 09. 18. 목 10: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공동주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 발언 순서
- 사회 : 이연주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선임간사
- 발언1. ‘한그릇 무료배달’ 프로모션 불공정행위 피해 증언 : 입점업체 점주
- 발언2. 배달앱의 소비자 기만행위 규탄 :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발언3. 공정위 신고 취지 및 내용 :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발언4.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의 필요성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문의 :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02-723-530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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