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기본법제정추진연대][공동 취재요청] 모두의 존엄한 노년을 위한 「노인인권기본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개최

2025-09-29 221

 

[노인인권기본법제정추진연대]

[공동 보도자료]

 모두의 존엄한 노년을 위한 「노인인권기본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개최

 

1. 취지와 목적

  • 10월 1일은 UN이 정한 ‘세계 노인의 날(International Day of Older Persons)’ 입니다. UN은 1990년 제45차 총회에서 노인들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며 이 날을 공식 지정했습니다. 
  • 노인인권기본법제정추진연대는 ‘세계 노인의 날’을 맞아 한국 사회의 만연한 연령주의(나이에 대한 고정관념, 부정적 편견, 차별의식과 행동) 의식을 개선하고,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추구 및 자유를 노인에게 명확히 구현하고자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청원(남인순 의원 소개)합니다.  
  • 노인인권기본법은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노인정책의 수립 조정과 실태조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이 존엄하고 독립한 인권의 주체로서 사회에 포용·통합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안전한 삶을 영위할 권리, △차별 및 혐오표현의 금지, △자기결정권,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 △건강권, △돌봄 및 요양을 받을 권리, △참여할 권리, △교육·문화 등을 향유할 권리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를 위한 노인인권정책위원회 구성, 노인인권종합계획의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노인의 인권보장과 노인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보장하고, 복지가 국가의 ‘시혜’가 아닌 인권 기반의 당연한 ‘권리’로 확립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 개요

  • 제목 : 모두의 존엄한 노년을 위한 「노인인권기본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5. 9. 30.(화) 오전 10시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공동주최 : 노인인권기본법 제정 추진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소개의원) 
  • 발언
    • 사회 :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
    • 여는 발언 : 지은희 전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원장
    • 청원 소개 발언 : 남인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청원안 소개 : 오세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welfare@pspd.org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 보도협조요청서[원문보기/다운로드] 

첨부파일

250929_oldperson.png

SW20250926_보도협조_노인인권기본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