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보도자료] 내란비호 인권파괴 안창호는 사퇴하라 -안창호 사퇴요구서 제출 기자회견 / 2026. 3. 10.(화) 11:00 국가인권위 앞

2026-03-10 270

1. 취지와 목적

  •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 지난 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피고인 윤석열에 대하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형사상 ‘내란’으로 인정하고, 헌법기관인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여 장악을 시도한 행위 일체가 내란행위임을 확인한 판결이었습니다.

     
  • 그러나 내란을 옹호하고 시민들이 받은 인권침해를 외면했던 국가인권위원들은 현재까지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 옹호 안건 상정을 주도하고 의결까지 강행한 안창호 위원장은 내란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최소한의 사과도 하지 않고 뻔뻔하게 위원장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안창호 위원장이 서부지법 폭동사태를 두고 ‘공정성에 대해 의심이 날 때에는 사람들이 쳐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발언하며 폭동을 두둔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그 본연의 역할을 상실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안창호 위원장이 있습니다. 그가 재임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인권위의 존재 가치는 더욱 퇴색될 뿐입니다. 더이상 단 하루도 안창호 씨를 인권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안창호 자진사퇴촉구서를 제출하고, 3. 10.(화)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참회하고 반성하여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석훈 등 내란 옹호 국가인권위원들의 즉각 사퇴를 다시 한번 엄중히 요구합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 개요

내란비호 인권파괴 안창호는 사퇴하라
– 안창호 사퇴요구서 제출 기자회견
2026. 3. 10.(화)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나라키움저동빌딩)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사회 : 최새얀(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발언나현필 집행위원(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이해준 위원장(전국공무원노동조합)장예정 상임집행위원장(차별금지법제정연대)박한희 공동대표(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기자회견문 낭독  -명숙집행위원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기자회견 후 자진사퇴요구서 제출

*첨부 1. 발언문

*첨부 2. 기자회견문

*첨부 3. 자진사퇴요구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자진 사퇴요구서

2026. 3. 10.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녹색 당 다산인권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 계종사회노동위원회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 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양심과 인권-나무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 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 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천주 교인권위원회 체육시민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들 (총 36개 단체 가나다순)

*첨부 1. 발언문

나현필 집행위원(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우리는 2025년 2월 10일에 이곳 인권위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합니다. 서부지법을 난입해 폭동을 일으켰던 자들이  경찰의 방관속에서 직원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인권위를 점령한 상황에서 소위 윤석열 방어권 의결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표결을 기어이 통과시킨 안창호, 김용원, 이충상,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 중에 김용원과 이충상은 떠났지만 여전히 나머지 4명은 인권위에 남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법리적으로 내란으로 판단했고, 어제 국민의 힘 마저 윤석열과 절연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정치적으로도 12.3 계엄이 내란이었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확정되었지만 오직 이곳 국가인권위원회만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 종사자들에게 방어권이란 핑계로 이들의 내란 행위를 비호했던 인권위원들, 특히 안창호 위원장에게 묻습니다. 12.3 계엄은 내란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답할 자신이 없으면 오늘 당장 사퇴하십시요. 한석훈 위원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연임이 부결된 자가 2년이 다 되어가도록 후임자를 국민의 힘이 추천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인권위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석훈 위원도 어제 국민의 힘이 윤석열을 절연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한석훈 위원에게 묻습니다. 12.3 게엄은 내란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답할 자신이 없다면 지금 당장 사퇴하십시요. 국민의 힘에게도 경고합니다. 정말로 윤석열과 절연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한석훈 위원의 후임을 추천하십시요. 말로만 윤석열과 절연하겠다고 하고, 윤석열을 비호한 한석훈을 그자리에 두는 건 얄팍한 선거용 선언이었다는 것을 자임하는 꼴입니다. 거수기 노릇만 하는 존재감 없는 이한별씨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할 의미를 느끼지 않습니다. 강정혜 위원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작년 2월 10일 그날, 제자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내란 우두머리를 비호한 자신의 행위에 부끄러움이 아직도 없습니까? 그러고도 학생들에게 법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정혜 위원이 법학자로서의 양심이 있다면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이 있는 한 인권위는 내란 세력의 숙주가 되는 국가기관이란 오명을 계속 뒤집어 쓸수 밖에 없습니다. 조직의 명예보다 자신들의 직위가 더 중요한 뻔뻔한 자들의 자리지키기를 우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예정 상임집행위원장(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지귀연 재판부의 판결문은 문제되는 지점이 많습니다만, 윤석열을 비호하려 애를 쓴 지귀연 판사마저도 12.3 비상계엄이 명백한 내란행위임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내란행위로 인한 심각한 시민 인권침해에는 침묵하고 내란범과 그 비호세력의 방어권을 운운하며 인권위원회 건물을 극우세력이 장악하도록 방치한 안창호씨가 국가인권기구의 수장으로 있을 자격이 없음이 명백합니다.  

한편 22대 국회 개원 이후 1년 7개월만에 차별금지법이 다시 발의되었습니다. 연이어 2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입법 진전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는 커녕 이에 대해 입장 한 줄 내지 못했습니다. 바로 올해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가 있은지 2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임에도 말입니다. 며칠전 국제인권단체 outright(아웃라이츠)가 발행한 아시아 국가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 보고서에 한국에 관한 대목은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장은 성솟자 권리 보호에 대한 논의를 가로막고 2025년 서울퀴어문화축제 참석을 거부했다. 이는 국가인권윈장이 처음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참석한 이래 8년만에 처음 벌어진 일이다.”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 관련 의제가 인권위로부터 이토록 노골적으로 철저히 외면받은 것은 인권위 암흑기라 불리던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도 없던 일입니다. 

내란청산의 자리에도 사회대개혁의 열망을 실현할 자리에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리가 공석입니다. 시민들이 광장에서 그토록 바라던 이 두 개의 과업을 안창호씨가 국가인권위원장 자리를 지키고 있는한 무엇 하나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극우화 흐름으로 전세계가 우려하는 이때, 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리 사회가 내란청산과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가 빠질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인권위 정상화를 위해 안창호 위원장은 지금 즉시 사퇴하십시오.

박한희 공동대표(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안녕하세요.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박한희입니다. 

지난 3월 6일 국가인권위는 22개월만에 변희수재단의 설립을 허가 했습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증진한다는 재단의 설립을 이유 없이 막아오다가 법원 판결이 나오고서야 비로소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당연한 결정이 지연된 것에는 지난 2월 퇴임한 김용원 전 상임위원의 몽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숨은 주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안창호 위원장입니다. 

안 위원장은 지난 2월 29일 상임위에서 변희수재단 외에 성소수자 혐오를 선동하고 인권위를 해체하라는 주장을 해온 주요셉 목사가 관여한 단체가 낸 법인설립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려다 반대에 부딪혀 포기했습니다. 고 변희수 하사의 뜻을 기리고 트랜스젠더를 지원한다는 재단과 성소수자 혐오를 선동하는 단체를 같은 선상에 놓은 것은 모욕적인 처사이며 안 위원장이 명백히 성소수자 인권을 훼손하려는 뜻을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인권위원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2월 19일 내란 우두머리와 공범에 대해 중형이 선고된 이후 안 위원장의 태도는 또 어떻습니까. 내란 비호 안건을 상정하고 통과시켰던 것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없고, 오히려 서부지법 폭동사태를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12. 3. 비상계엄과 국회의 군 투입은 명백한 내란이라는 법원의 판단 앞에서도 한 마디의 사죄도 하지 않는 사람을 언제까지 인권위원장으로 지켜보아야 합니까

지난 3월 7일 개최된 제41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안 위원장은 성평등 걸림돌을 수상하였습니다. 국가인권기구의 수장이 성평등을 가로막는 인물이 되고, 성소수자 혐오선동 단체의 손을 들어주고, 내란을 옹호하는 이 모든 일들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이런 인권위원장을 하루도 더 지켜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안창호 위원장에 요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당신이 인권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맞지 않는 자리를 내려놓은 것, 그 하나 뿐입니다.

첨부 2. 기자회견문 

내란을 비호하고 인권을 외면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지난 2월 19일 법원은 윤석열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12월 3일 비상계엄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행위였다는 사실이 사법부의 판단으로 다시 한 번 분명해졌다.

국회에 군을 투입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권력에 맞서 시민들은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그러나 이 중대한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그 중심에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있었다.

안창호 위원장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권력에 대해 분명한 인권의 원칙을 말하기는커녕, 오히려 내란 혐의를 받는 권력자들의 방어권을 강조하며 그들을 비호하는 태도를 보였다. 시민들이 군의 총구 앞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있을 때, 안창호 위원장은 시민의 인권침해를 외면한 채 권력자의 권리만을 이야기했다. 심지어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두고는 “공정성에 의심이 들면 사람들이 쳐들어가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하며 폭력 행위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  헌정질서와 법치를 존중해야 할 공직자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발언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취임 이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 성차별적 인식,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실상 반대 등 인권의 기본 원칙과 배치되는 행보를 반복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호해야 할 사회적 소수자들은 위원장의 발언과 태도 속에서 또 다른 차별과 배제를 경험해야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 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독립기구이다.  그러나 지금의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존재 이유를 심각하게 의심받고 있다. 인권을 지켜야 할 기관이 인권을 외면하고,  권력을 감시해야 할 기관이 권력을 비호하며, 차별에 맞서야 할 기관이 차별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 책임의 중심에 안창호 위원장이 있음이 분명하다. 인권을 모독하고 민주주의를 외면한 사람이 인권기구의 수장 자리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또 하나의 모욕일 뿐이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요구한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사퇴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마지막 책임을 지는 길이다.

2026년 3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양심과인권-나무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체육시민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총 36개 단체 가나다순)

첨부파일

[보도자료] 내란비호 인권파괴 안창호는 사퇴하라 – 안창호 사퇴요구서 제출 기자회견 _ 2026. 3. 10.(화) 11_00 국가인권위 앞.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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