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보도자료]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대응 법개정 운동 및 공동행동단 출범 기자회견 개최
혐오표현 규제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시정의 맥락에서 이해되고,
차별시정제도와의 연계 속에서 설계되어야
모든 후보자와 정당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혐오표현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유엔은 한국에 인종주의적 증오발언 및 증오범죄를 명시적으로 범죄화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
표현의 자유는 약자를 위한 것, 기득권에 저항하는 자들이 발언해야
일시 : 3월 12일(목) 오전10시 40분, 장소 : 국회소통관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법 개정을 위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무지개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오픈넷,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언니네트워크,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이주인권연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등 12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결성한 ‘공동행동단’은,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률 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하고, 다가올 지방선거 과정에서 심화될 혐오표현의 억제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3. 법률 개정안 초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혐오표현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이 준용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는 일반인의 혐오표현과 달리 실제적인 차별과 폭력 등 구체적인 해악으로 귀결될 위험이 매우 높은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공직자의 혐오표현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인 혐오표현 규제는 자칫 사회적 약자의 발언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규제의 필요성이 시급한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 대응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4. 조혜인 변호사는 차별을 공고히 하는 혐오표현의 해악성을 지적하며, 형사처벌 위주의 논의에서 벗어나 행정·정책·사회적 캠페인을 아우르는 다층적이고 포괄적인 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이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내에 혐오표현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인권위의 조사 및 시정 권고 권한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국회법, 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개별 법령이 인권위법상 정의를 원용하도록 설계하여, 공직자의 혐오표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계와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5. 손솔 의원은 정치가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갈등을 이용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공직자와 정치인의 발언에 책임을 묻고 혐오표현을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차별금지법 제정과 정치권 내 혐오표현 규제를 존엄과 평등을 지키기 위한 시급한 과제로 제시하며, 국회 차원에서부터 혐오 정치를 뿌리 뽑고 존중과 통합의 정치로 나아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6. 용혜인 의원은 일부 정치인과 고위공직자가 혐오표현에 기생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땜질식 처방이 아닌 공직사회에 가장 먼저 적용되는 근본적인 규제 입법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 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혐오표현 방지 조례 등 인권 정책 추진을 약속하는 한편, 혐오로 오염된 공론장을 회복하고 차별 해결을 위한 정치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7. 공동행동단에서는 최새얀 변호사, 박경신 교수, 김지림 변호사가 발언했습니다. 최새얀 변호사는 정치권의 소수자 혐오 선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폭력이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혐오표현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모든 후보자와 정당은 혐오 정치를 중단할 것을 약속해야 하며, 공동행동단은 차별과 배제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 개정과 인식 개선 활동에 끝까지 연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박경신 교수는 표현의 자유는 엄격히 보호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혐오표현 규제는 자칫 소수자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지만, 고위공직자의 발언은 그 권위와 영향력으로 인해 차별과 폭력을 유발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되므로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기득권의 선동으로부터 약자의 발언권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진정한 표현의 자유와 평등을 확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지림 변호사는 선거철마다 표를 얻기 위해 반복되는 공직자들의 외국인 혐오 발언은 그 권위로 인해 사회 전체에 인종주의를 확산시키고 소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임을 지적하며, 2025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한국은 혐오와 차별 선동을 표현의 자유로 변명하는 관행을 끊어내고 공직자의 증오 표현을 규제할 실효성 있는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함을 요구했습니다.
8. 또한 공동행동단은 이번 기자회견과 함께 단체 연대 명의의 서명 캠페인(https://campaigns.do/campaigns/1798)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9. 이번 기자회견으로 출범을 공식화하며 캠페인으로 활동을 본격 시작한 공동행동단은 향후 서명운동, 여론 조성 이벤트, 여론조사, 국제포럼 등 다양한 활동으로 본 개정안의 입법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붙임:
- 기자회견 개요와 참가자 발언과 기자회견문
- 기자회견 사진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보도자료 파일에 법 개정안 포함되어 있음.
붙임 1.
- 사회: 오경미
- 발언:
- 기자회견 취지와 배경 설명: 오경미(사단법인 오픈넷)
- 대표발언: 조혜인
- 손솔 의원 발언
- 용혜인 의원 발언
- 공동행동단위 발언: 최새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나영(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김지림(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기자회견문 낭독: 도란(사회적협동조합 빠띠), 희우(디지털정의네트워크)
- 대표발언: 조혜인 변호사
공동행동단의 문제의식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현재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과연 무엇이 혐오표현이고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가 왜 정당한가라는 가장 기본적인 논의가 충실히 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혐오표현은 기존의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이며 바로 이러한 해악성 때문에 규제가 요구되고 정당화됩니다. 따라서 혐오표현 규제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시정의 맥락에서 이해되고, 전체적인 차별시정제도와의 연계 속에서 설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때 형법 개정안과 같은 형사처벌로만 논의가 집중되고 있는 것에 관한 우려입니다. 차별과 혐오의 문제는 긴밀히 연결되어 스펙트럼을 이루는 문제로서 포괄적이면서도 다층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형사적 접근만이 아니라 행정 규제, 정책적 대응, 민사적 접근, 자율 규제와 사회적 홍보·캠페인에 이르기까지 문제되고 있는 각 영역에 적합한 형식과 강도의 대응책을 다층적이고 포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해악성을 기준으로 할 때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회의원과 정치인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의 혐오표현들입니다. 공동행동단은 정치인들이 이주민, 여성, 성소수자를 비롯한 다양한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거나 그러한 선동에 동조하면서 혐오정치를 사회 전체에 확산시키고 있는 사태에 맞서고 이를 제어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안드리는 법 개정의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법에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동행동단은 국제인권규범을 종합하여 앞으로 다층적으로 설계되어야 할 혐오표현 규제의 표준이 될 혐오표현의 정의조항을 마련하고 차별과의 연계성을 드러냈습니다.
둘째, 이러한 혐오표현 중 정치인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고, 인권위가 이를 조사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수차례 정치인들의 혐오표현에 관해 인권위 진정이 이루어졌지만 현행법상 인권위가 이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할 근거가 없어 대응이 소극적이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권위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행동단은 인권위법상 혐오표현 정의조항을 원용하면서 이러한 혐오표현을 한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과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정당이나 후보자의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이 같이 개별법에서 인권위법상 혐오표현 조항을 원용하면서 각 영역에 적합한 형식과 강도의 규제책을 마련하는 방식이 혐오표현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다층적인 대응을 유연하고 확장성 있게 설계해나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을 제어할 논의와 활동들을 국회 안팎에서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 손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입니다.
국회에 첫 출근을 하던 날, 한 가지 약속을 드렸습니다. “위로부터의 혐오를 조장하는 공직자와 정치인들에 단호하게 맞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포함해 혐오표현을 막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치는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의 일부 정치세력은 특정 집단을 공격하고, 갈등을 키우며, 사람들 사이의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혐오를 정치적 자산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치인과 공직자의 말과 글이 가진 힘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등원 인사 자리에서 이준석 의원에 대한 징계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연대와 존중을 바탕으로 하던 빛의 광장 이후의 국회라면 혐오를 정치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선언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정치인의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단호히 보여줘야 차별을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갈등과 차별, 혐오의 정치를 버리고 존중과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야합니다. 차별금지법을 포함해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존엄과 평등을 지키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저 역시 국회의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와 정치의 영역에서부터 혐오표현이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용혜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대표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혐오표현 대응 입법, 고위공직자 규제부터 논의합시다.
혐오표현의 해악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극우세력의 혐중 시위는 더욱 극렬해지고, 청년·청소년 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유튜브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소수자 차별을 강화하는 혐오표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혐오표현에 기생해 표를 얻으려는 정치인, 혐오표현을 근절하기는커녕 확산시키는 고위공직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외국인 댓글 금지법’을 발의하며 아무런 거리낌 없이 혐중 정서에 편승했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지방의회의원이 재난참사 유가족을 ‘시체팔이 족속’으로 매도하고, 차별을 시정해야 할 국가인권위원장이 “여성이 승진을 못하는 건 무능하기 때문”이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내뱉는 것이 현 시점 대한민국 고위공직자의 실태입니다.
차별과 혐오를 해결해야 할 고위공직자가 혐오표현의 발화자가 된다면, 혐오표현은 결코 근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회가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제 입법을 본격적으로 논의합시다. 일부 집회나 현수막만 제한적으로 규제하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혐오표현을 근절할 수 없습니다. 차별과 혐오를 단호히 규제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는 법제도와 행정을 설계하는 공직사회에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혐오표현 방지 조례와 차별금지 조례를 공약했고, 혐오표현의 근간인 혐오와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인권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극우세력의 혐오로 물든 민주주의 공론장을 회복하고, 차별과 혐오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새얀 변호사 발언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성,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혐오표현은 일부 개인들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공직자라는 지위와 스피커를 악용해 소수자를 향한 혐오를 조장하고, 이를 지지층 결집의 도구로 삼는 교묘한 행태가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소수자의 삶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폭력이자 국가 권력에 의한 명백한 기본권 침해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혐오를 제재할 장치를 이제는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다만 혐오표현 개념에 대한 사회적 이해 없이 이루어지는 제재는 오히려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혐오표현’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돠어야 합니다. 나아가 이 조항을 우리 사회에 올바르게 안착시키는 것이 공동체의 중대한 과제입니다. 혐오표현은 구조적 차별에서 비롯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배제’임을 우리 사회가 반드시 확인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혐오표현을 이용한 정치는 정치가 아닙니다. 차별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후보자와 정당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어떠한 혐오표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만 합니다.
공동행동은 이번 법개정뿐만 아니라 일상에 녹아든 정치인의 혐오표현을 어떻게 뿌리뽑을 것인지 고민하고, 나아가 누구도 차별에 의해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향해, 우리 공동체의 인식을 바꾸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혐오가 일상화된 이 시점, 국회에서도 조금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연대단체인 민변도 모두에게 평등한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 박경신 교수 발언
사단법인 오픈넷은 5.18역사왜곡처벌법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2020년 2021년 지속적으로 반대했지만 최근 통과되었습니다.
표현의 자유의 원리는 간명합니다. 표현은 행동과 다르며 표현의 해악은 표현을 듣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표현이나 화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서 규제하려 해서는 안되며 표현이 해악을 발생시킬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이 있을 때만 규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조항을 해석할 때 최소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했고 이 정신은 국회가 이어받아 실제로 법조항을 개정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표현의 자유를 통한 진실추구 그리고 평등의 확립이 도리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18민주화운동의 사망자를 1만명이라고 말하면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및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서 통과된 인종적 혐오표현 처벌법이 실제로는 그 법을 통해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했던 소수민족들이 더 많이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지배그룹의 정치지도자들의 혐오표현이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촉발해왔다는 것은 1994년 르완다 (영화 호텔 르완다), 2007년 케냐의 선거 인종혐오발언과 후속폭력, 2016년 브렉시트국민투표 때의 인종폭력, 2017년 미얀마 지도자들의 반무슬림발언과 로힝가민족처벌, 미국 트럼프대통령의 2020년 ‘중국바이러스발언’과 아시아인종에 대한 혐오범죄, 인도 2020-2024년 선거에서의 힌두민족주의 반무슬림발언 및 후속폭력 사례들을 통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의 혐오표현이야말로 해악을 발생킬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이 있는 발언이라고 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의 혐오발언은 발언자들의 권위와 영향력에 힘입어 혐오발언 대상자들에 대한 경시현상을 촉발시키고 차별 및 혐오의 행위자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결국 대상자들을 위축시켜 발언권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약자를 위한 것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은 발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힘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발언을 해야 합니다. 기득권을 개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발언을 해야 합니다. 고위공직자 혐오발언에 대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 평등을 지향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 김지림 변호사 발언
선거때만 되면 외국인이 소환됩니다. 투표권이 있는 내국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후보자들은 거리낌없이 투표권이 없는 외국인들을 이용합니다. 가장 공정해야 할 공직자 혹은 후보들의 외국인 혐오발언은, 이들이 가진 권위와 신빙성 덕분에 한국사회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해 이 정도 발언은 괜찮다는 전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냅니다.
2025년 유엔의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사회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이주민, 난민, 중국인에 대한 인종주의적 증오발언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한국에 인종주의적 증오발언 및 증오범죄를 명시적으로 범죄화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유엔은 이런 한국의 현실에서 필요한 것은 ‘증오표현을 사용한 정치인 및 공직자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라며, 신속한 법 제정 혹은 개정을 주문했습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무한하게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를 핑계삼아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선동을 하는 것조차 보장되는 사회는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라, 무책임한 사회라 할 것입니다. 혐오발언 속에서 이번 법개정을 통해 한국이 조금이라도 덜 무책임한 사회, 더 자유로운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 기자회견문
혐오와 차별을 넘어, 공존의 사회를 향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다가올 지방선거가 증오의 장이 아닌 정책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엄중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입에서 쏟아지는 무책임한 혐오 표현이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소수자를 비하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이들의 발언은 결코 단순한 개인의 의견으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고위공직자는 일반 시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언행의 무게를 지닌 자리에 앉은 국민의 대리인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발언은 국가 정책의 방향이 되고, 시민의 사고방식에 거대한 균열이나 파동을 초래합니다. 일반 시민들의 표현보다 수만 배의 전파력과 파괴력을 가지는 고위공직자의 언동은, 때로 우리 사회의 약자들의 삶을 위협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양성과 공존’을 뿌리째 흔들고 공동체의 안전망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안녕을 위협하는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국회는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대응법’ 개정 운동에 즉각 동참하십시오.
고위공직자의 말은 법적, 정치적 무게를 갖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 뒤에 숨어 혐오를 퍼뜨리는 행태를 방치하지 말고 종식시켜야 합니다. 혐오 표현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을 정립하고 이에 따르는 징계 절차를 법제화하여 오염된 공적 언어를 정화하십시오. 혐오정치 확산 저지를 위해서는 정파를 가리지 않는 초당적 합의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둘째, 다가올 지방선거를 ‘혐오 표현 없는 청정 선거’로 만들 것을 약속하십시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특정 지역, 성별, 장애인, 이주민에 대한 비하 발언은 유권자의 눈을 가리는 구태 정치의 산물입니다. 각 정당은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혐오 표현 이력을 엄격히 심사하고, 선거 기간 내 발생하는 혐오 발언에 대해 즉각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결단하십시오.
셋째, 국회의 초당적 합의와 협력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인권과 존엄은 정쟁 대상이 되어선 안 됩니다. 혐오의 근절은 진보와 보수의 이념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최전선입니다. 국회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분열되기 전에, 공동행동단이 제안한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구체적인 실행에 착수하십시오.
국민은 서로를 반목하고 증오하게 만드는 정치가 아닌,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존의 가치를 세우는 고위공직자의 성숙하고 품격 있는 정치를 원합니다.
오늘의 기자회견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우리 공동행동단은 법 개정을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누가 혐오에 기생하고, 누가 존엄의 가치를 지키는지 유권자와 함께 똑똑히 지켜보고 심판할 것입니다. 혐오의 정치를 멈추고, 존중의 정치를 시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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