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대법원의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피해 차별적 위자료 판결재판소원 청구 기자회견 / 2026. 3. 26.(목) 11:30 헌법재판소 앞

2026-03-24 257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대법원의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피해 차별적 위자료 판결
재판소원 청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6. 3. 26.(목) 11:30 헌법재판소 앞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은 1946년 2월부터 1982년 9월까지 부랑아 일소 및 갱생을 명분으로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연행 후, 경기도 안산시 소재 선감도라는 섬에 설치된 선감학원에 강제수용한 국가폭력 사건입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대리인단(이하 ‘대리인단’)은 약130여명의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3. 그러나 개별 재판부마다 피해자들의 강제수용기간 1년 당 위자료 인정금액은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 2배정도의 차이를 보였으며, 위자료 액수가 낮게 책정된 사건에 대한 항소심은 항소를 기각하고 대법원마저 피해자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결국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위자료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4. 이러한 대법원의 무책임한 판단은 사법부가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마지막으로 의지한 사법적 구제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위자료 산정기준에 있어 판사 개인의 자의성이 반영된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안이기도 합니다. 


5. 이에 대리인단은 최근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를 통해, 사법부로부터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을 최종적으로 인정받고 정당하고 합리적인 배상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단순한 금전적 문제를 넘어, 사법부가 피해자들의 억울함과 간절함을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부디 대법원의 과오를 바로잡고, 헌법과 정의에 부합하는 합당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6. 대리인단은 오는 3월 26일,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하며 재판소원 청구 개요 및 이번 사안의 중대성 등에 대하여 기자회견을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제목: 대법원의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피해 차별적 위자료 판결재판소원 청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6. 3. 26.(목) 11:30 헌법재판소 앞
■ 발언
[피해자측 발언]
– 피해자 이주성
-선감학원 아동 피해대책협의회 회장 김영배
[시민단체발언]
– 경기도 선감학원 치유화해를 위한 시민연대 상임대표 송성영
– 안산시 선감학원치유화해를 위한 시민네트워크 사무국장 김현주
[대리인단 발언]
– 헌법소원를 제기하는 이유: 강신하 대리인단 단장
– 헌법소원 내용: 최재홍 대리인단 변호사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선감학원 아동 피해대책협의회, 경기도 선감학원 치유화해를 위한 시민연대, 안산시 선감학원치유화해를 위한 시민네트워크

2026. 3. 24.(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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