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영남권(부산·대구·울산) 혼인평등소송 제기 기자회견 / 4. 8.(수) 11:00 각 지역 가정법원 앞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영남권(부산·대구·울산) 혼인평등소송 제기 기자회견
(4. 8., 11:00 / 각 지역 가정법원 앞)
- 귀 언론사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은 전국 49개 성소수자 인권단체의 연대체입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반대하고 성소수자 인권을 증진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의 혼인평등(동성혼 법제화) 실현을 위해 상설 캠페인 조직인 모두의 결혼을 부설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혼인평등 실현을 위해 위 단체와 연대하여 혼인평등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하여 법적 대응 및 대중 운동을 함께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부산 혼인평등소송 제기 기자회견은 민변 부산지부가, 대구 및 울산 혼인평등소송 제기 기자회견은 공익인권변론센터가 공동주최 합니다.
- 2024년 10월, 11쌍의 동성부부가 서울·수도권 6개 법원에 혼인평등소송을 제기하며 동성혼 법제화를 향한 첫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었습니다. 소송 진행에 따라 2025년 2월에는 한국 최초의 동성결혼 헌법소원이 청구되었고,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동성혼 불인정의 위헌 여부를 묻는 총 9개의 사건이 정식으로 회부되어 있기도 합니다.
- 다가오는 4월 8일, 기존 서울·수도권 소송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부산 · 대구 · 울산에서 3쌍의 동성부부가 영남권 혼인평등소송을 제기하고, 지역사회 곳곳에서 함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소수자 부부들의 존재를 알리고자 합니다(첨부1. 영남권 혼인평등소송 기자회견 개요 참조).
- 부산 혼인평등소송의 원고 오수(가명/60대/은퇴교수)·선우비(가명/50대/출판업) 부부는 오랜 시간 부산에서 서로 사랑하며 돌봐왔고 또 최근에는 지역 일터에서의 정년은퇴를 맞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은 앞으로도 부산에서의 삶과 관계, 또 노후를 꾸려갈 것입니다.
- 대구 혼인평등소송의 원고 임아현(30대/사무직)·최진아(20대/사무직) 부부에게 이들이 나고 자란 대구는 ‘끝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들은 성소수자이자 동성부부로서, 또 여성이자 청년으로서 대구에서의 삶을 적극적으로 꾸려가고자 합니다.
- 울산 혼인평등소송의 원고 이현중(가명/20대/조선소 노동자)·오승재(20대/공무원) 부부는 울산 또래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결혼하여 서로의 버팀목이 되고자 합니다.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울산 청년으로서, 노동자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리며, 별도 인터뷰와 취재 문의는 위 문의처로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영남권 혼인평등소송 부산·대구·울산 기자회견 개요
첨부2. 소송의 주장 및 절차
첨부1. 영남권 혼인평등소송 기자회견 개요
| 영남권 혼인평등소송 제기 부산 기자회견열린 도시 부산에서 출항하는 혼인평등! |
○ 일시 2026년 4월 8일 수요일 오전 11시 기자회견 ○ 장소 부산법원청사 정문 ○ 주관 모두의 결혼 · 퀴어문화협동조합 홍예당 ○ 공동주최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 모두의 결혼 · 퀴어문화협동조합 홍예당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 노동자가 여는 평등의길· 부산대학교 성소수자 중앙동아리 케세라 · 부산퀴어행동 · 부산 평등의길 · 부울경퀴어웨이브 · 사단법인 부산인권플랫폼 파랑 · 영남지역 성소수자 지지모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여성위원회(총 12개 단위) ○ 기자회견 순서 및 내용사회 김수환 (퀴어문화협동조합 홍예당 대표) 대리인단 발언 하준영 (혼인평등소송 대리인단) 원고 발언 선우비 (김휴고 대독 / 원고 부부의 친한 후배·수영구퀴어주민모임) 연대발언① 삼사 (부산대학교 성소수자 중앙동아리 케세라 대표) 연대발언② 선욱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 활동가) 연대발언③ 조삼식 (혼인평등소송 서울 동부 원고) |
| 영남권 혼인평등소송 제기 대구 기자회견혼인평등, 대구에서 만드는 가장 뜨거운 변화! |
○ 일시 2026년 4월 8일 수요일 오전 11시 기자회견 ○ 장소 대구가정법원 앞 ○ 주관 모두의 결혼 · 무지개인권연대 ○ 공동주최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 모두의 결혼 · 무지개인권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공존을꿈꾸는사람들 · 기본소득당 대구시당 ·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 대구여성광장 · 대구여성노동자회 ·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레드리본인권연대 ·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 사단법인 대구여성의전화 · 사단법인 대구여성회 · 사단법인 이주와 가치 · 새로운사회를꿈꾸는공동체 이후 · 장애인지역공동체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성소수자위원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 · 정의당 대구시당 · 책빵고스란히(총 24개 단위) ○ 기자회견 순서 및 내용사회 김용민 (혼인평등소송 원고·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활동가) 대리인단 발언 장서연 (혼인평등소송 대리인단) 원고 발언 임아현·최진아 (혼인평등소송 대구 원고 부부) 연대발언① 배진교 (무지개인권연대 대표) 연대발언② 김예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여성회 대표) 연대발언③ 조문경 (원고 최진아의 14년지기 친구) |
| 영남권 혼인평등소송 제기 울산 기자회견노동자 도시 울산, 사랑도 평등하게! |
○ 일시 2026년 4월 8일 수요일 오전 11시 기자회견 ○ 장소 울산가정법원 앞 ○ 주관 모두의 결혼 · 사단법인 울산인권운동연대 ○ 공동주최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 모두의 결혼 · 사단법인 울산인권운동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 · 노동당울산시당 ·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 장미 · 사단법인 성평등 · 사단법인 울산장애인부모회 · 사단법인 울산여성의전화 · 사단법인 울산여성회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울산지역위원회 ·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 울산새생명교회 · 울산시민연대 · 울산진보연대 · 울산환경운동연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지역본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울산사무소 · 정의당 울산시당 · 정책과비전포럼 · 진보당 울산시당 · 평화통일교육센터(총 23개 단위) ○ 기자회견 순서 및 내용사회 권순부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사무국장) 대리인단 발언 박한희 (혼인평등소송 대리인단) 대리인단 발언 조숙현 (혼인평등소송 대리인단 단장 )원고 발언 오승재 (혼인평등소송 울산 원고) 연대발언① 박영철 (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 연대발언② 주은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지역본부 사무처장) 연대발언③ 소성욱 (혼인평등소송 서울 서부 원고) |
첨부2. 소송의 주장 및 절차
가. 혼인신고불수리불복신청
– 민법 제812조에 따라 혼인신고를 통해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혼인신고를 수리하여야 함
-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혼인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7. 5. 17.】
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 민법상 ‘혼인’에 동성혼을 배제하는 것은 신청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됨
- 혼인의 본질은 두 사람의 합의에 따른 상호책임과 의무
- 혼인은 개인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에 따른 선택이라는 사회문화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혼인의 본질은 두 사람의 합의에 따른 상호책임과 의무를 다함에 있음
- 동성동본 혼인 금지, 호주제, 부성주의, 간통죄 등에 대한 각 위헌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혼인과 가족관이 개인의 존엄과 민주주의를 기초로 사회적 의미 변화를 강조한 바 있음
- 혼인제도 배제는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혼인의 자유를 침해
-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권리침해적, 동성부부의 관계에 대한 불승인이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 침해
- 현대 사회에서 통용되는 혼인의 본질과 헌법상 혼인보호 규정을 근거로 볼 때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권리인 혼인의 자유 침해
- 동성부부의 평등권 침해
- 사회적 불승인 자체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
- 혼인은 개인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에 따른 선택이라는 사회 문화적 인식 변화와 두 사람의 합의에 따른 상호 책임과 의무 혼인의 본질을 고려할 때 이성혼과 동성혼은 본질적으로 동일함
- 민법 상 법률혼에서 동성혼을 배제할 합리적 사유가 없음
- 동성혼 불인정은 동성부부를 이성부부와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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