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취재요청] 아리셀 참사 항소심 선고기일 보도 요청

2026-04-20 224

[취재요청]

아리셀 참사 항소심 선고기일 보도 요청

– 항소심 선고기일: 2026년 4월 22일(수) 오후 2시 00분, 수원고등법원 제801호 법정

– 문의: 민변 노동위원회 070-5176-8169, halee@minbyun.or.kr

1.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아리셀 참사 항소심 선고가 2026년 4월 22일 오후 2시 00분, 수원고등법원 제80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사건번호 2025노1502, 피고인 박순관 외). 이번 선고기일에서는 피고인 박순관과 피고인 박중언에 대하여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의 중형이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3. 아리셀 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악의 사건으로, 다시는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업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최근 대전 안전공업에서도 화재로 1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한 바 있어, 이번 아리셀 참사 항소심 판결은 향후 대형 산재참사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4. 이번 항소심 선고는 개별 사건의 결론을 넘어,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어떠한 책임 원칙을 세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아리셀 참사 항소심 선고기일에 언론인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26년 4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