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6 서울퀴어퍼레이드 시민 투표 ‘최고의 디딤돌 판결’, ‘최악의 걸림돌 판결’ 선정

[보도자료]
2026 서울퀴어퍼레이드 시민 투표
‘최고의 디딤돌 판결’, ‘최악의 걸림돌 판결’ 선정
- 공정한 언론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 지난 토요일(6. 13.), 제27회 서울퀴어퍼레이드가 남대문로 및 우정국로 일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38번 부스에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성소수자인권 증진에 기여한 최고의 디딤돌 판결, 성소수자인권 증진에 방해된 최악의 걸림돌 판결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사법 영역에서의 성소수자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관심도를 높이려는 취지에서 도입한 프로그램으로, 민변에서 매년 퀴어퍼레이드에서 진행해오던 사업입니다. 이에 시민들이 직접 선정한 ‘최고의 디딤돌 판결’, ‘최악의 걸림돌 판결’을 소개합니다.
- 이번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은 1,000여명으로, ‘최고의 디딤돌 판결’은 ‘성적 지향에 대한 혐오표현이 그 자체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판결’로 선정되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성별·인종·장애·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혐오에 기반한 공격적·경멸적인 표현은 그 자체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판결로서, 모욕죄에서 ‘성적 지향’을 처음 언급하여 성소수자 혐오표현에 대한 문제의식을 높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외 시민들이 성소수자인권 증진에 가장 기여한 판결로 뽑은 사건은 차례로 ①외과적 수술 없이 성별정정을 인정한 판결, ② 인천 퀴어축제 광장 사용 거부는 위법하다는 판결, ③트랜스젠더 군인 고 변희수 하사의 뜻을 기리기 위한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보류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 한편 성소수자인권 증진을 저해한 ‘최악의 걸림돌 판결’은 ‘동성(同性)부부 혼인신고 거부 근거 조항인 민법 제812조에 관하여, 위헌여부를 판단받게 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이 선정되었습니다. 동성부부에 대한 혼인신고불수리 취소소송 및 위헌제청신청에 대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의 근본 요소는 ‘남성과 여성의 공동체’일 뿐 동성간 결합은 그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로서, 결론부터 이유까지 세계 동향, 국제인권규범 뿐 아니라 대한민국헌법상 평등권, 혼인의 자유에 반하는 사례였습니다. 이외 시민들이 성소수자인권 증진을 가장 저해한 판결로 뽑은 사건은 차례로 ① 인권위가 사이버 인권교육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의 이해’ 과목을 삭제한 사례, ②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본국에서 박해받아도 난민이 될 수 없다는 판결, ③트랜스젠더 여성 사회복무요원 병역처분 취소소송 1심 패소 판결입니다.
- 서울퀴어퍼레이드는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자와 연대단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성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시민들이 직접 선정한 최고의 디딤돌 판결, 최악의 걸림돌 판결도 사회적 의미가 깊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26년 6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별첨 . ‘최고의 디딤돌 판결’, ‘최악의 걸림돌 판결’ 후보 및 내용
<디딤돌>
| 사건명 |
사건번호 |
내용 |
| 외과적 수술 없이 성별정정을 인정한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8.5.자 2024브2 결정 [등록부정정(성별 정정)] |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외과적 성전환수술까지 이르기에는 경제적·현실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외과적인 수술과 성별정체성 사이에 필연적 관련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외과적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하며 트랜스젠더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다만 현재 하급심 법원에서 개별적으로만 성전환수술 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다시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인천 퀴어축제 광장 사용 거부는 위법하다는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6.2.13.선고
2025구합50876 |
법원은 인천시가 퀴어문화축제의 ‘인천애뜰 광장’ 사용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공공질서유지의 어려움이나 사회적 갈등 유발 주체는 주최측이 아니며, 안전대책을 마련했고, 과거 큰 충돌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광장 사용을 전면 금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은 다른 지자체의 유사 사례에서 대응할 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 트랜스젠더 군인 고 변희수 하사의 뜻을 기리기 위한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보류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6. 2. 12. 선고 |
변희수재단은 성별 확정 수술을 이유로 육군에서 강제전역 처분을 받고 소송을 이어가다 숨진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며, 트랜스젠더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해온 재단입니다.그런데 법인 설립허가 주무관청인 인권위는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받고도 법정 처리기한을 훌쩍 넘겨 9개월간 심의조차 하지 않았고, 마지막 심의 이후에도 7개월 넘게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인권위의 침묵이 ‘정당한 이유 없는 위법한 부작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변희수재단은 1년 10개월 만에 설립허가를 받고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성적 지향에 대한 혐오표현이 그 자체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판결 |
대법원 2026. 5. 8. 선고 모판결 [모욕] |
우리나라엔 혐오표현을 직접 규제하는 법이 없지만, 그것이 개인에 대한 모욕에 해당하면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성별·인종·장애·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혐오에 기반한 공격적·경멸적인 표현은 그 자체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모욕죄에서 ‘성적 지향’을 처음 언급한 판례로, 성소수자 혐오표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혐오표현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령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
<걸림돌>
| 사건명 |
사건번호 |
내용 |
| 동성(同性)부부 혼인신고 거부 근거 조항인 민법 제812조에 관하여, 위헌여부를 판단받게 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4. 1.자 2024호기10135 결정 |
원고들은 동성 부부로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민법 제812조 제1항을 근거로 불수리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위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제청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그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의 근본 요소란‘남성과 여성의 공동체’이지, 동성간 결합은 그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결론부터 이유까지, 세계 동향, 국제인권규범 뿐 아니라 대한민국헌법상 평등권, 혼인의 자유에 반하는 판결입니다. |
| 트랜스젠더 여성 사회복무요원 병역처분 취소소송 1심 패소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6. 4. 10.자 2024구합89924 |
병무청은 2024년 트랜스젠더 여성의 병역 면제 기준을 ‘6개월 이상의 이성호르몬 등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개악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트랜스 여성에 대하여 4급(사회복무요원) 처분을 내려 병역을 강제하였습니다. 이에 ‘이성호르몬 등 치료’에 비가역적 수술만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고 평등권을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병역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이상’ 신체 치료 또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트랜스 여성이 사회복무중 겪을 어려움과 부당함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성전환자에 대한 권리를 퇴행시킨 판결입니다. |
| 인권위가 사이버 인권교육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의 이해’과목 삭제 |
서울행정법원 2025. 9. 18.자 2025누6406판결 |
국가인권위원회가 2020년 제작한 ‘사이버 인권교육’ 커리큘럼 중 ‘차별금지법의 이해’ 콘텐츠만 2025년부터 폐기되었습니다. 인권위 측에서는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폐기하였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강의는 성차별예방 과정에서 최다 수강을 기록한 대표 강좌였고, 차별금지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수 콘텐츠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인권위 내부에서조차 인권위가 앞장서야 할 차별금지법 제정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결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
|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본국에서 박해받아도 난민이 될 수 없다는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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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인 원고는 가나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생명, 신체, 자유에 대한 위협 등이 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을 불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률이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국가기관 자체가 박해의 구조적 원인이 되므로, 국가기관에 보호를 요청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이 판결은 난민이 처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거부하고, 국적국의 보호가능성을 형식적으로만 판단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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