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주노동자 재판받을 권리 박탈하는
‘한국어뿐인 약식명령’규탄 및
이주·노동·시민사회·인권단체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6월 16일(화) 오후2시
○ 장소: 대법원 앞
○ 주최: 111개 이주·노동·시민사회·인권단체 및 개인





● ‘안산시흥이주노동자상담소’는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등 111개 이주·노동·시민사회·인권단체 등과 함께 6월 16일 오후2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한국어뿐인 약식명령’으로 인해 재판받을 권리조차 박탈당한 이주노동자 A씨 권리 보장과 대법원에 관련 예규의 즉각적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섭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17일 개소한 안산시흥이주노동자상담소 첫 상담사례입니다.
● 비전문취업비자(E-9)으로 체류하는 이주노동자 대부분이 기숙사에 거주하기에 사업장 주소가 자신의 주소지가 되는데, 일을 하는 동안에는 직접 등기우편을 받을 수가 없기에 본인에게 제대로 전달되기가 힘듭니다. 게다가 제때 받지 못한 우편물에는 모국어 번역문이 동봉되어 있지 않아 A씨는 해당 약식명령에 대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안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식재판청구가 도과했고, 상담소의 지원을 통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했습니다.
● 그러나 6월 9일 인천지방법원은 A씨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해당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정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볼 수 없다며 회복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이에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에 이주노동자 A씨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즉각 허가할 것을 촉구하고, 나아가 사법부에 외국인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서 모국어 번역 제도를 즉각 의무화할 것, 이주노동자의 체류 구조를 무시한 일방적 송달 관행을 개선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진행 : 이미숙 위원장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 / 안산시흥이주노동자상담소)
● 발언1 : 법원의 정식재판회복청구 기각 결정 규탄 및 당사자 상황 : 조영신 변호사(법무법인 원곡 / 안산시흥이주노동자상담소 상담위원)
● 발언2 : 약식명령서 번역 부재의 법적 문제점과 재판받을 권리 침해 : 고광민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이주노동팀)
● 발언3 : 한국어를 잘 몰라서 겪은 사법피해 사례 : 우다야 라이 위원장 (이주노조)
● 발언4 :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및 강제출국 위기에 대한 규탄 : 박희은 집행위원장(경기이주평등연대)
● 공동성명서 발표 : 최희성 행정사 (이행移行: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주요 요구]
● 인천지방법원은 이주노동자 A씨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즉각 허가하라!
● 사법부는 외국인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서 모국어 번역 제도를 즉각 의무화하라!
● 이주노동자의 체류 구조를 무시한 일방적 송달 관행을 개선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 첨부1 : 111개 단체 공동성명서
※ 첨부2 : 발언문1. 조영신 변호사 (법무법인 원곡/안산시흥이주노동자상담소 상담위원)
※ 첨부3 : 발언문2. 고광민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이주노동팀)
※ 첨부4 : 발언문3.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 첨부5 : 발언문4. 박희은 경기이주평등연대 집행위원장
※ 첨부1 : 111개 단체 공동성명서
[공동 성명서]
이주노동자에게 모국어 번역 없이 한국어로만 작성된 약식명령문을 송달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노동자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문을 받았다. 그 안에는 ‘명령문을 받을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고지가 담겨 있다. 그런데 그 문서를 대신 송달받은 회사 직원은 이주노동자에게 우편물이 도착했음을 제때 알려주지 않았다. 또한, 그 문서는 오직 한국어로만 작성되었고, 이주노동자의 모국어로 번역이 제공되지 않았다. 이주노동자는 그 문서가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 사이에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도과했다.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 살고, 사업장 주소를 법적 주소지로 신고한다. 그러다보니 우편물은 피고인 본인이 아닌 사업장 관계자에게 먼저 닿는다. 등기우편물은 수취인 본인 수령이 원칙이지만, 한창 근무할 시간에 도착하는 등기우편물을 당사자가 직접 받을 가능성이 없다. 우편물이 제때 전달되지 않고 방치되는 일은 이주노동자 사업장에서 드문 일이 아니다.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체류 구조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현실이다.
또한, 대법원은 공소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피고인에게 번역문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재판 없는 유죄판결인 약식명령에는 번역 제공 규정이 없다. 우편물을 제때 받을 수 없는 구조적인 상황, 받아보아도 모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이주노동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헌법은 모든 사람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쓰인 문서를 송달하는 것은 재판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당사자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스스로 불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인천지방법원은 지금이라도 이주노동자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 사건은 안산시흥이주노동자상담소의 1호 상담 사건이다. 구조적 차별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권리를 박탈당한 이주노동자의 사건이 안산시흥이주노동자상담소의 첫 번째 상담 사건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러한 일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를 방증하는 것이다.
우리는 인천지방법원에 촉구한다. 이주노동자도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주노동자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허가하라.
2026년 6월 16일
[111개 이주·노동·시민사회·인권단체 일동]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가톨릭노동상담소, 경기대학교 학생운동 동아리 ‘경기를 일으키다’,경기이주평등연대, 경북북부 이주노동자센터,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계원예술대학교 학생·소수자권리위원회[잡초], 고려대학교 생활도서관, 공공운수현장실천,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금속노조 두원정공지회, 금속노조 시그네틱스분회, 금속노조 현대위아 안산지회,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기후위기포천시민행동, 김보겸(개인), 김승섭(개인), 김용균재단, 김유수(개인), 난민인권센터, 남태령 아스팔트 동지회, 노동당 노동위원회, 노동법률사무소 아우름,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무사사무소 별,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전녹색당, 동양피스톤분회, 마석이주극장mmT,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노총 안산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박나리(개인), 박효석(개인),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 버스킹플레이, 베리프론트,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부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사단법인희망씨, 사무금융노조 AIG손해보험지부, 사회민주인권연대(사민련),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예대 노학연대모임 ‘불나비’, 설영(개인), 성공회대 노학연대모임 가시, 소수자 연대 풍물패 장풍,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수원대학교 만화동아리 S.C.O., 수원여성회, 시흥안산지역지회, 아유, 아주대학교 노학연대 가로등, 악조노벨, 안산도시개발노동조합, 안산시흥이주노동자상담소, 영등포산업선교회, 영해노동인권연구소, 오산 다솜 교회, 유계순(개인), 음성노동인권센터, 이내연(개인), 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 소금꽃나무,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혜화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이주민 시민연대 사회적협동조합, 이주민연대 샬롬의 집,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행移行: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이희경(개인),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자치와자급 이주민네트워크, 작가노동조합,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음성지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정의당 경기도당, 정의당 안산지역위원회, 조윤희(개인), 좌파활동가전국결집, 중진공파트너스지부,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한국어교원지부, 책방 들락날락, 최인호(개인),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인제대분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한신애(개인), 향린교회 사회부현장노무사사무소, 홈리스행동, 화분안죽이기실천시민연합, HIV/AIDS인권행동 알
※ 첨부2 : 발언문1. 조영신 변호사 (법무법인 원곡/안산시흥이주노동자상담소 상담위원)
한 이주노동자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송달받았습니다. 비전문취업비자로 체류하는 이주노동자의 주소는 곧 사업장 주소이기 때문에 약식명령은 사업장으로 송달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주노동자는 업무 중이었기에 사업장의 한 직원이 대신 우편물을 송달받았습니다.
그러나 송달받은 우편물을 당사자에게 곧바로 전달해주지 않았고, 송달된 지 5일이 더 지난 후에야 그 우편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주노동자는 한국어 능력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주노동자는 번역문이 동봉되지 않은 약식명령의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아울러 7일 이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안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식재판청구를 하여야 할 기간을 도과하였습니다. 이주노동자는 안산시흥이주노동자상담소 변호사의 법률지원을 받아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6. 6. 9. 인천지방법원은 회복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 사건 약식명령이 피고인의 근무장소에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보충송달로서 효력이 발생하며,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였다거나 별도의 번역문이 첨부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볼 수 없다며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가 한국어를 하지 못한다는 사정은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에 따른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정식재판청구 기간 내에 청구를 하지 못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는 것은 당사자가 통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장애로 인해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를 뜻합니다.
이 사건 이주노동자는 한국어 능력이 매우 낮습니다. 일상적인 기초회화 수준 이상의 한국어는 이해하지 못하고, 특히 한국어 문자 읽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약식명령문에 기재된 범죄사실, 불복방법, 불복기간 등 법률용어가 포함된 내용은 피고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적 수준을 현저히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가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귀책사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피고인이 외국인이어서 법률문서의 한국어 기재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문서의 의미를 스스로 파악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지방법원의 기각결정은 이주노동자 피고인이 적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결정입니다.
정식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약식명령이 확정된 상태가 됨에 따라 검찰은 이주노동자에게 벌금을 가납하라는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NA 채취를 받으러 오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영장이 발부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겁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이주노동자는 매일 변호인에게 문자를 보내 두려운 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저를 잡으러 오나요. 경찰에 체포되는 건가요. 저는 너무 억울한데 정말 재판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주노동자에게 재판조차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 혹독하고 부당합니다. 꼭 회복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할 이유입니다.
※ 첨부3 : 발언문2. 고광민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이주노동팀)
안녕하십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 고광민입니다.
오늘 저는 외국인에 대한 약식명령 번역 부재가 재판받을 권리를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형사사법절차가 외국인에게 재판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외국인 피고인이 한국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공소장 번역 제도와 재판 안내서 번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스스로 언어장벽이 형사절차에서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정작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번역 제공 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은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재판문서입니다. 그럼에도 국가는 재판을 받을 마지막 기회에 대해서는 번역하여 고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인 ICCPR을 비준한 국가입니다.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ICCPR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ICCPR 제14조는 형사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혐의와 절차를 이해하고 충분한 방어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4조 제3항 (a)는 피고인이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로 혐의 내용을 통지받을 권리를, 같은 항 (f)는 통역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럽인권협약 제6조 역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면서,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인권규범의 공통된 취지는 분명합니다. 형사절차에서 권리는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당사자가 실제로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제주지방법원 역시 같은 문제의식을 확인하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외국인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외국인에게 정식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약식명령 번역본을 함께 송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사법부 역시 약식명령 번역 부재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재판받을 권리와 직접 연결된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에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어로 작성된 약식명령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면, 이는 단순한 부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재판절차에 접근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았는지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특정 개인의 실수가 아닙니다. 국가가 언어적 장벽의 존재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절차적 보장을 제공하였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외국인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번역 송달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4 : 발언문3.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이주노동자들은 같은 사람, 같은 노동자로서 한국에서 모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이주노동자들은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언어가 서투르다는 이유로 차별 받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한국말 익숙하지 않은데 사업주나 관리자가 그때 제대로 설명 안 해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법제도적 절차를 진행할 때도 차별을 받습니다. 재판에 있어서도 차별 받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정의를 실현해야 할 기관에서도 이주노동자를 차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캄보디아 노동자 사건처럼 약식 명령을 내릴 때나 출석요구 통지서 등을 보낼 때 한국어로만 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통지 서류 내용을 몰라서, 또 늦게 받아서 재판 받을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작년에 경기 양평군에서 한 네팔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농장의 다른 사람이 불 피웠는데 이 노동자 담배 때문에 불났다고 하면서 수원 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 네팔 노동자가 이 사업장에서 그만 둔 이후 사업주가 소송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이 노동자는 다른데서 일 하는 상태였는데 자기는 자신이 이렇게 소송 당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법원에서 소송 통지서 보냈는데 이 노동자는 그 사업장에 없어서 바로 받지도 못했습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서를 보냈는데 이 때에서야 이주노동자가 알게 되었고 이주노조를 통해 변호사를 찾아 대응했습니다. 결국 이 노동자 때문에 불 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이주노동자가 일 그만뒀는데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사업주가 소송 했습니다. 전라남도 강진군 법원에서 지급명령서를 보냈습니다. 이것을 이주노동자가 제 시간에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내용이 몰라서 이주노조에 상담이 들어와 설명을 해주었고 그제서야 노동자가 내용을 이해하고 변호사 통해 대응을 했습니다.
이주노동자를 괴롭히기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하는 사업주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국에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있고 이들이 사장한테 잘못 소송당하는 경우가 많고 이것도 기간 안에 통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합니다. 또 통지 서류들이 한국어로만 되어 있어서 이주노동자들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피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 법원에서 이주노동자들에게 통지할 때 한국어로만 보내면 안됩니다. 이주노동자도 억울하게 당한 소송인데 이것도 재판할 수 없으면 더 억울합니다.
이주노동자도 제대로 재판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한국에 다양한 국가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있는 만큼 그 이주노동자들의 모국어로로 통지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통지 서류를 모국어로 받지 못해서, 서류도 늦게 받아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침해 되는 사건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이주노동자들이 모든 권리 보장 받으며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원은 캄보디아 노동자가 다시 재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첨부5 : 발언문4. 박희은 경기이주평등연대 집행위원장
안녕하세요. 경기이주평등연대 집행위원장 박희은입니다.
경기지역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법률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17일 안산시흥이주노동자상담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식 첫날, 1호 상담이 한국어로 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 청구를 놓친 사건이었습니다. 약식명령서를 본인이 확인한 과정도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직접 등기를 송달받은 것도 아니고, 식당에 방치된 서류를 본인이 우연히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노동자가 약식명령서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이주노동자 상담소 개소식 소식을 몰랐다면, 이분은 자신에 대한 법원의 처분도 모른 채, 어느 날 갑자기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거나, 강제추방의 상황에 놓일 수 있었을 겁니다.
며칠전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었다 나오신 분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한국은 매우 선진국이나, 출입국법이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제도는 최소 25년은 뒤떨어져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근거는 한국에 이주노동자가 2000년대부터 대거 도입이 되었으나 그들을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은 여전히 낡았고, 제대로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사회의 필요로 인해 이주노동자를 불러들이지만, 최소한의 언어적 소통도 되지 않는 공적체계는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작업장에만 갇혀 일만하는 노예나 기계가 분명 아님에도, 시스템은 이주노동자들이 일상을 살아가며 다양한 상황들과 마주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개인의 노력이나 책임, 한국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음, 참고 견뎌야 하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법을 잘 모르거나, 한국어로만 안내된 서류는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체류비자에 문제가 발생하고 미등록이주민으로 전락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번 사례는 분명 정부가, 법원의 시스템이 국적과 언어에 따른 기본권의 보장이 아닌 차별을 제도화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드시 피해 당사자의 재판 청구권 회복 뿐만 아니라,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지점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은 지금 당장 진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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