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보도자료] 이주노동자에게 약식명령서 번역문을 미제공한 행위 및 관련 예규 부재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제기

2026-06-25 238

[보도자료]

이주노동자에게 약식명령서 번역문을 미제공한 행위 및 관련 예규 부재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가 구성한 이주노동자 약식명령서 번역문 미제공 대응 대리인단(이하 ‘대리인단’)은 2026. 6. 25. 이주노동자 A를 대리하여 법원행정처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이주노동자에게 약식명령서 번역문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및 약식명령서 번역문에 관한 대법원 내규 또는 예규를 마련하지 않은 부작위’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하였습니다.

 

3. 이주노동자 A는 지난 4월 29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아 그 약식명령서가 5월 7일 A가 일하는 사업장으로 송달되었는데, 송달을 받은 자는 A가 아닌 A의 동료직원이었습니다. A는 송달일로부터 5일이 지난 5월 12일에서야 해당 약식명령서를 발견했으나 그 내용이 한국어로만 적혀 있어 내용을 알 수 없었고, 결국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도과하였습니다. 이에 A는 대리인단의 도움을 받아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6월 9일 기각결정을 내렸고, 대리인단이 즉시항고를 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4. 대리인단은 법원이 A에게 약식명령서 번역문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그리고 대법원 예규(「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에 약식명령서 번역문 제공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형사절차 내에서 내국인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초래하여 평등권(헌법 제11조)을 침해하고 △이주노동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형사제재의 내용을 알지 못한 채 형사절차가 진행되도록 하여 실질적인 적법절차 원칙(헌법 제12조 제1항)을 훼손하며 △이주노동자의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제12조 제4항)을 침해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5. 대리인단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약식명령서 번역문 미제공 행위 및 관련 규정 부재’가 이주노동자 A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행위임을 인정하고 A의 권리구제, 그리고 약식명령서 번역문 제공 의무화 규정 신설을 권고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 문의: 민변 노동위원회 070-5176-8169

 

2026년 6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