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공동 보도자료] 22대 국회 후반기 조속한 원구성 및 민생입법 촉구 기자회견

2026-07-01 180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주거권네트워크,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 보도자료]

“국회는 조속히 원구성을 완료하고 민생입법 당장 처리하라”

후반기 국회 개원 한 달, 원구성 법정시한도 넘겨, 민생법안 논의 지연

 123개 국정과제 중 정무위 소관만 19개(15.4%), 법안 논의 착수해야 

양극화대책, 전월세 안정대책, 배달수수료상한제, 집단소송법 처리필요

일시 및 장소: 2026. 7. 1.(수) 10:00, 국회 정문 앞

 

 

1.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주거권네트워크,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는 오늘(7/1)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 △조속한 원구성 완료와 11개 상임위에서 민생법안 우선 논의 착수 △소득·금융·자산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은 물론 △3대 민생입법 처리를 촉구하고, 각 당 원내대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 중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기관의 과제가 19개(15.4%)에 이르고, 법사위 또한 집단소송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중요한 민생법안을 다루는만큼 즉각 법안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미국-이란 전쟁이 60일간의 협상 합의로 휴전상태에 접어들었지만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의 충격차가 여전히 국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재명 정부가 선방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국회에서 민생입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민들의 마음이 매우 답답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 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11개 상임위부터 구성을 한만큼 그 11개 상임위에서부터 즉각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에 빠르게 착수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 또한 민생입법 발목 잡기를 즉각 중단하고 민생입법 처리를 위해 나머지 상임위 구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여야 정당은 당권을 잡기 위해 또는 국회 주도권을 쥐기 위해 당 안과 밖에서 싸우기 바쁘다.”면서 “이제는 싸움을 멈추고 국회가 민생과 서민, 자영업자를 살리는데 올인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3.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국내증시 또한 8천피 수준을 유지하는 등 경제가 성장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그 과실이 일부 계층에만 집중되면서 자산·소득의 복합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이 문제를 방치하면 2026년은 역대 최대 양극화 시대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처장은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논쟁은 기업의 성공이 모든 국민의 성공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줬다.”면서 “K칩스법 등 반도체 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으로 삼전닉스가 역대급 실적을 거두고 있지만, 그 과실이 일부에게 집중되는 것을 넘어 동탄 집값 폭등과 전월세 부담으로 이어지는 등 소득불평등과 자산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코스피 9천 시대는 극심한 금융자산 양극화를 불러왔고, 여유자산이 적은 자영업자나 청년들은 빚투에 내몰리거나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 전월세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6억원 성과급과 주식 대박은 자영업자들에게는 딴 나라 얘기”라면서 “고물가와 고유가, 고금리 3고에, 플랫폼 기업들의 막대한 수수료로 인해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계속 늘고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장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음식가격 인하 압박, 배민배달 우대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한지 2년이 되어가지만 아직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배달앱들은 이러한 상황을 악용해 마치 앞에서는 상생협의를 할 것처럼 자영업자들을 기만하고, 뒤에서는 자영업자들을 갈라치는 데만 혈안이 되어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쿠팡과 배민이 이렇게 국회와 자영업자들을 우습게 보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법안들도 1년이 지나도록 처리가 안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을 규제하고 배달수수료에 상한을 두는 법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박정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안 그래도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한데,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2차 범죄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까지 커지고 있다”면서 “다행히 정부가 SKT에 1,348억원, 쿠팡에 6,249억원의 과징금을 처분했지만 정작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국민 개개인들은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소송에 필요한 정보는 모두 기업이 가지고 있는 반면, 소비자가 갖고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고,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러워 포기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결국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나 제2의 SKT·쿠팡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집단소송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도, 법무부도, 국회도 집단소송법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고 있다”면서 “22대 국회 법사위에서는 집단소송법을 연내에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6.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조속한 원구성 완료와 11개 상임위에서 민생법안 우선 논의 착수 △소득·금융·자산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주거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법안(주택임대차보호법) 처리 △플랫폼 독과점과 배달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온라인플랫폼법 및 배달수수료상한제법) 처리 △개인정보유출과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한 입법(집단소송법) 처리를 촉구하고, 이를 위해 5개 정당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에게 면담요청서를 전달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습니다.  끝.

 

▣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국회는 조속히 원구성을 완료하고 양극화 대책과 민생입법 마련하라!!
  • 일시장소 : 2026년 7월 1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 공동주최 :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주거권네트워크,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진행순서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팀장
    • 발언1. 후반기 국회에 전하는 바람과 민생입법 촉구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발언2. 주거세입자 주거안정과 양극화 해소 대책 촉구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3. 플랫폼 독과점과 배달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촉구 :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 발언4. 개인정보유출과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한 입법 촉구 : 박정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면담요청서 전달
  • 요구사항
    • 여야 국회는 조속히 원구성을 완료하고, 우선 11개 상임위부터 즉각 민생법안 논의 착수하라 
    • 소득·금융·자산 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 주거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입법(주택임대차보호법) 처리하라
    • 플랫폼 독과점과 배달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온플법 및 배달수수료상한제법) 처리하라
    • 개인정보유출과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한 입법(집단소송법) 처리하라

 

 

▣ 첨부자료2. 3대 민생입법 주요내용

1.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1) 배경 및 현황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전세 비중은 2019년 63.1%에서 2025년 41.5%로 감소한 반면, 월세 비중은 2019년 36.96%에서 2025년 58.5%까지 증가했음. 이는 전세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위험, 금리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음.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고 최근 서울과 수도권 전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음. 
  •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갱신(2년+2년)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세입자가 갱신요구권 행사 후 임대인에게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받을 수 있음. 따라서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갱신 횟수를 늘리고, 신규 계약에도 임대료인상률 상한제를 적용해야 함. 특히 전월세인상률상한제는 신규 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데, 최근과 같이 주택 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임대차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신규 계약시 임대료 규제가 필요함. 신규 계약에 대한 임대료 규제는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이기도 했으며, OECD 13개국에서도 민간임대주택의 최초임대료를 전부 또는 일부 규제하고 있음.
  • 22대 전반기 국회에 주택임대차 기간(갱신 횟수)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음. 그러나 윤종오 의원이 발의한 기한없는 임대차 계약은 폐기되었고, 한창민 의원이 지난해 10월에 발의한 임대차 기한을 최대 9년(3+3+3)으로 늘리는 법안은 아직 상정조차되지 못한 실정임.  신규 임대차 규제 법안은 아직 발의되지 않음. 

2)주요 내용 

  (1) 계약갱신 보장 횟수 확대

  •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차 기간을 10년 보장하는 만큼 주택 임대차도 현행 4년을 10년으로 확대하여 주거 세입자들의 거주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2)신규 임대차 계약시에도 임대료인상률 상한제 적용

  (3) 합리적 근거 없는 임대인의 실거주 갱신 거절을 제한

  •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의 요건과 행사방법, 위반 시 제재사항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함. 

  (4) (주임법과 별개로)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공공주택 공급 확대

  • 용산정비창 부지, 도심 내 유휴지, 청사 복합개발 등 공공부지의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공급
  • 도심내 매입임대주택 확대, 공공재개발 등을 통한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보

3) 현재 제출된 법안

  • [221348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한창민의원)

 

 

2. 독과점 플랫폼 갑질 규제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1) 배경 및 현황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매년 5%p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72조398억원에 달함. 특히 음식 배달 서비스 거래액은 41조 4882억원으로,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의  15%가량을 차지함. 

온라인 쇼핑을 비롯한 플랫폼 중심 산업이 발전하는 가운데, 쿠팡·네이버·배달의민족·카카오 등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여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이로 인한 입점업체·소비자·노동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음식 배달 서비스 시장을 독점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강제하였고, 이로 인해 소비자 외식물가가 상승하는 등 폐해가 불거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는 조사에서 시정명령까지 통 2-3년의 시간이 소요되어 훼손된 공정경쟁질서를 회복하기에 어려움. 또한 기업들이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근본적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짐. 

이에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신속하게 규제하고,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 공정거래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배달플랫폼 총수수료 상한제」도입을 통해 플랫폼 기업의 입점업체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비용 전가를 방지해야 함. 

2) 주요내용

  (1)「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 제정을 통해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사전지정 및 불공정행위 규제

  • 평균시가총액 또는 그에 준하는 공정시장가치가 15조원 이상인 사업자가 연평균 매출액이 3조원 이상, 월평균 플랫폼 이용자 수가 1천만 명 이상, 이용사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지정 하도록 함.
  • 자사우대·끼워팔기·데이터 이동 접근 등 불공정행위 및 시장독과점 유발 행위를 금지함.

  (2)「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제정을 통해 중개사업자 의무 강화 및 중개거래 투명화

  • 플랫폼 입점업체의 일방적 약관 변경을 통한 불이익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중개사업자에게 중개거래계약서 교부, 계약해지 시 사전통지, 중개거래 관한 서류 보관 등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함.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 변경, 부당한 광고비 전가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알고리즘을 통한 노출 순위 기준의 투명성, 분쟁 해결 절차를 명확히 함. 

  (3)「배달플랫폼 총수수료 상한제」도입 및 배달앱 입점업체 점주 협의권 보장

  • 중개수수료,  배달수수료, 결제수수료를 취합한 총수수료를 음식 결제금액건 당 15% 이내로 제한하도록 함. 
  • 배달 방식·거리·조리 시간 등 입점업체 점주의 자율적 매장 운영을 위해 입점 점주 단체 결성권을 보장하여 업체와 상생협의 등을 통해 일방적 거래조건 변경 문제를 개선하도록 함.

3) 현재 제출된 법안

[2204777]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58인)

[2204234]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1인)

[2203817]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4인)

[2215044]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4인)

[2215046]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4인)

[2213454]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1인)

 

3. 소비자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1) 배경 및 현황

  • 쿠팡 3천756만 명, SK텔레콤 2천324만 명, 티빙 1천953만 명, 인크루트 728만 명 등 최근 개인정보 유출 또는 해킹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수천만 명이 피해를 보는 초대형 사고가 되는 추세임. 국민들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때문에 “내 개인정보는 공공재”라며 자조하는 상황임. 또한 공정위 조사로 설탕, 밀가루, 제지 등 여러 담합 사건들이 드러나며 소비자·소상공인들의 피해도 확인되었음. 
  • 그러나 피해자 개개인이 소액의 배상금을 위해 기업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기는 매우 어려워 소송을 포기하고,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를 하지 않거나 담합으로 얻는 이득이 과징금이나 손해배상금보다 크기 때문에 계속 도덕적 해이를 반복하고 있음. 지난해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보상이 아닌 피해규모 축소와 기만적 보상 쿠폰, 미국 정재계 로비를 통한 한국정부 압박 등의 행태를 보이며 많은 공분을 샀음.
  •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회원국 대부분은 이미 집단소송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음. OECD 38개국 중 집단소송제와 같은 집단구제 제도가 미흡한 나라는 3개 국인데, 그나마 한국은 소비자 분야에서 집단적 손해배상 및 위법확인소송이 모두 불가능한 유일한 나라임.
  • 현재 13개의 집단소송제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 상정되어 있고, 지난 4월 22일에는 공청회도 열렸으나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법안 논의가 중단된 상황임. 여야 모두 집단소송법 제정에 동의하는 만큼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공청회에서 언급된 여러 쟁점들을 논의하고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법안 논의를 재개해야 함. 

2) 주요내용

  (1) 집단소송제의 적용 범위를 요건을 충족한 모든 분야로 확대(일반적/포괄적 규정)

  (2)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를 50인 이상 대표당사자로 함

  (3)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피해자도 판결의 효력을 받을 수 있도록 ‘옵트아웃’ 방식 도입

  (4) 이동통신3사, 쿠팡, 티빙 등 1심이 확정되지 않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개정된 집단소송법 적용 (부진정소급효)

 

3) 현재 제출된 법안

  • [2202896] 집단소송법안(백혜련의원 등 10인)
  • [2206276]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박주민의원 등 14인)
  • [2210550] 집단소송법안(차규근의원 등 13인)
  • [2213144]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이학영의원 등 15인)
  • [2213199]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1인)
  • [2215824] 집단소송법안(김남근의원 등 20인)
  • [2215877] 집단소송법안(오기형의원 등 19인)
  • [2216527] 집단소송법안(김현정의원 등 16인)
  • [2216754] 집단소송법안(용혜인의원 등 11인)
  • [2217289] 집단소송법안(서영교의원 등 11인)
  • [2217322] 집단소송법안(박균택의원 등 32인)
  • [2218115] 집단소송법안(이강일의원 등 13인)
  • [2218210] 집단소송법안(박상혁의원 등 11인)

 

 

첨부파일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22대 국회 후반기 조속한 원구성 및 민생입법 촉구 기자회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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