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보도자료] 역대 최고수준 불평등에도 방치되는 빈곤문제, 이재명 정부가 책임져라! – 중생보위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기준중위소득 현실화에 나서라! 중생보위 요구안 제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보도자료] 역대 최고수준 불평등에도 방치되는 빈곤문제, 이재명 정부가 책임져라! – 중생보위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기준중위소득 현실화에 나서라! 중생보위 요구안 제출 2026. 6. 29.(월) 15:00, 서울정부종합청사 앞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개최되는 6월 29일(월)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즉각 폐지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아이돌봄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월세 지원 등 80여 개 사회보장제도 선정기준에 사용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빈곤층을 포함, 전체 사회 구성원에게 중요한 기준선임에도 매년 낮게 책정되어왔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2에 따라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중위소득과 여러 통계지표가 보여주는 실제 중위소득 차이에는 큰 격차가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통계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나타나는 소득의 중위값과 기준중위소득의 격차는 무려 51만 7천 원입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가 이미 이 격차를 인지했고,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입니다. 6년이 지난 지금 격차는 21% 이상으로 오히려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준중위소득 산출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고무줄 산식에 의한 낮은 인상률 결정을 반복해왔기 때문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수급자의 수급비 뿐만 아니라 수급자 선정기준이자 80여개 복지제도의 기준선으로 활용됩니다. 현실과 다르게 과소결정된 기준중위소득으로 인해 전국민의 복지기준선 자체가 하향했으며 비수급 빈곤층 역시 약 82만 가구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후의 생활안전망을 강화하여 ’빈곤층 제로‘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자격 기준 및 보장수준 단계적 상향 추진을 공약했습니다. 작년도 첫 중생보위에서 결정된 기준중위소득을 두고 복지부는 ‘역대급 인상’이라고 자화자찬 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현장의 빈곤문제들을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져야 합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추진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현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남아 있는 부양의무자기준을 빠른 시일 내 폐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난 정권에서 추진되었던 비용통제만을 목적으로 빈곤층의 건강권을 위협할 의료급여 정률제 등 개악안은 철회되었지만 최악을 막았을 뿐입니다. 의료급여의 목표가 ‘재정절감’이 아닌 ‘빈곤층의 건강권 보장’에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의료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는 빈곤층 당사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없을 뿐아니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의견을 개진할 통로조차 없습니다. 이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첫 회의를 앞두고 ▲부양의무자기준 즉각 폐지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요
- 일시 : 2026년 6월 29일(월) 오후 3시
- 장소 : 정부서울청사 앞
- 사회 : 이경희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 발언
- 복지예산 확대와 생계급여 인상을 요구하는 발언 : 김상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중앙생활 보장위원회의 폐쇄적 비민주적 운영을 규탄하고 기준중위소득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발언 : 전은경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에의 수급권자 요구 반영과 보장성 강화를 요구하는 발언 : 김산하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 관리비 등 주거급여 인정 비용 범주의 현실적 확대와 주거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하는 발언 : 박용수 기초생활수급당사자 모임 ‘모힘’ 회원
-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촉구 발언 : 철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협실장
- 요구안 전달
[첨부1] 발언문
| 김상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 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상헌 변호사입니다.
저는 오늘 빈곤 문제해결은 단순한 정책적 시혜 베풂이 아니라, 국가의 헌법적, 법적 의무라는 점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제2조 제7호에서는 최저생계비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의 사회권 규약은 제2조에서 당사국인 대한민국에게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용 실태를 보면, 국가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기초생계급여의 지급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법은 제6조의2 제1항에서 “기준중위소득은 국가데이터처가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중간값에 최근 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여 통계값을 바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현재 기준중위소득을 정하는 방식에는 재정적 고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재정문제’를 들먹이며 빈곤에서 눈을 돌리는 동안 사람들은 식사를 줄이고, 약을 줄이고, 활동을 줄이고 있습니다. 가난을 비관하여 자살했다는 뉴스는 끊이지 않습니다. 국가가 생각하는 ‘인간다운 생활’이 이런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재정적 고려에서 후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기초생계급여의 현실화는 예산이 남을 때에야 고려해보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국가가 구성원의 생존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빈곤층의 생존을 국가의 재정 절감 수단으로 삼는 관행을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즉시 기준중위소득을 조작하는 편법을 중단하고, 통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기준중위소득을 정상화하기를 요구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에 부합하도록 최저생계비 수준을 현실화하고, 생계급여를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실질적인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 전은경 (참여연대) |
| 안녕하세요? 기초법공동행동에 함께하고 있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전은경입니다.
잠시 후인 3시30분부터 이곳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매년 이 무렵이 되면 “올해는 재정당국이 또 어떤 핑계로 빈곤층의 현실을 외면하고, 산출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기준중위소득을 정하기 위해 애를 쓸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는 정말 언제쯤이나 가능한건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아시겠지만 기준중위소득은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닌 우리 사회안전망의 문턱을 정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준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던 새로운 가구가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고, 기준중위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인상분만큼 급여수준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매년 기준중위소득을 경제 상황과 세수 여건 등을 고려해 인상률을 낮게 결정해 왔습니다. 실제 가계금융복지조사상 중위소득과도 큰 차이가 납니다. 정부는 ‘역대급 인상’을 주장해왔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측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과 기준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160만 원까지 벌어진 상황입니다. 이는 정부가 현실을 왜곡한 결과에 다름 아닙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법이 정한 방식대로 결정되지 않고, 자의적이고 편법적으로 결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2017년 국가 공식 통계원이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바뀌면서 2018년 기준으로 두 통계 간 발생한 12.49%의 격차를 6년간 점진적으로 반영하겠다며 도입한 추가증가율은 어떻습니까. 중생보위는 기본증가율을 자의적으로 과소 적용하고, 추가증가율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기준중위소득을 통제해왔습니다. 이러려고 정부는 격차 보장을 운운했던 것입니까.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폐쇄적인 운영은 어떻습니까. 시민의 복지기준선을 정하는 중요한 사회적 합의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중생보위는 매년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생보위나 소위원회의에서 논의 중인 안건에 대해 회의자료, 속기록, 회의록은 모두 최종 의결까지 비공개에 부쳐지고,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의 몇퍼센트 인상 정도에 그칩니다. 지난 76차 중생보위 회의부터 주요 발언이 정리되었으나 이 주요 발언만으로는 몇명이 발언을 한 것인지, 시간순으로 정리가 된 것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며 정확한 의견 분포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올해는 2020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의결한 현행 산정방식이 끝나게 되어, 그동안 기준중위소득TF가 구성되어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진행되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회와 비교해봐도 중생보위의 경우 사회구성원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큰 사안들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견제도, 감시도 받지 않으며, 충분한 사회적 책임도 지지않고 있습니다.
이런 폐쇄적 운영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빈곤은 개인 생존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불평등, 차별과 배제와 직결되는 문제로 밀실이 아닌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위원들이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논의하고 결정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가공된 형태의 공개가 아니라 발언 전체를 녹취한 자료를 공개해야 각 위원들의 책임성이 담보되고,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것입니다. |
| 김산하 (재단법인 동천) |
| 안녕하세요. 재단법인 동천의 김산하입니다.
저는 의료급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의료비가 저렴해서 병원을 과도하게 이용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그동안 논의된 적도 없던 의료급여 본인부담 정률제 개악안을 발표했습니다. 다행히 당사자와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해당 개악안은 철회되었지만, 이는 정부의 의료급여 정책이 수급자의 건강권이 아니라 재정 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정부가 재정 절감에만 집중하는 동안, 현실의 수급자들은 비급여와 간병비 부담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보장성 낮은 의료급여로 인해 빈곤층의 건강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의 목표는 재정 절감이 아니라 빈곤층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재정 논리가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자의 실제 경험과 평가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첫째,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고, 비수급 빈곤층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이행급여를 재도입하여 노동에 진입하는 빈곤층이 치료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의료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과 선택병의원 제도를 폐지하고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사후 환급이 아니라 사전 면제 방식으로 바뀌어야 하며, 생계급여 장기입원 공제로 인해 퇴원 이후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비급여 비중이 높아 치료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치과 진료의 보장성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건강권 보장을 위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안심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초법행동에서 수급자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비급여 비용과 간병인·보호자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부족한 생계비를 아껴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일부 제도 개선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은 손실 부담 없이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고, 환자는 비용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급여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 등 새로운 시도가 필요합니다.
올해는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중생보위 회의와 4차 기본계획에서 재정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될 것을, 의료급여 수급자의 현실과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첨부2] 요구안
[요구안]2026중생보위요구안
[첨부3]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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