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공동 보도자료]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과제 제언 입법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
| -발 신: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김봄빛나래 간사 02-723-0666 jw@pspd.org) |
| -제 목: |
[보도협조요청]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과제 제언 입법토론회 개최 |
| -날 짜: |
2026. 08. 14. (총 3 쪽) |
| <보 도 협 조 요 청> |
|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과제 제언 입법토론회 개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입각한 중수청·공소청
조직과 직제는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가
일시 장소 : 08. 18. (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1. 취지와 목적
-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청 개청이 5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9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입각해 중수청·공소청을 각각 설치하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었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소청법’ 제정, 형사소송법 개정 등 입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중수청의 인력 규모가 약 2,900명 정도로 조직의 윤곽만 공개됐을 뿐, 현 검찰청에 재직 중인 약 6,500명의 검찰수사관의 인력 재배치 계획, 공소청의 수사 부서와 인력의 재편 계획은 여전히 명확이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중수청·공소청이 검찰청 ‘간판갈이’에 그치지 않으려면,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 원칙에 입각해 조직과 직제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에 국회의원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손솔(진보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중수청·공소청 개청 전 조직 설계의 구체적 과제를 제언하고 이행을 촉구하고자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과제 제언 입법토론회 :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입각한 중수청·공소청 조직과 직제는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가>를 공동 개최합니다.
2. 개요
-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과제 제언 입법토론회 :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입각한 중수청·공소청 조직과 직제는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가
- 일시 장소 : 2026년 8월 18일(화) 오전 10시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유튜브 생중계(링크)
- 공동주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국회의원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손솔(진보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한창민(사회민주당)_추가 섭외중
- 프로그램
- 사회 :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1 : 중수청, 조직과 직제 설계 방안 제안 / 박용대 민변 사법센터 소장·변호사
- 발제2 : 공소청, 조직과 직제 설계 방안 제안 /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명지대 법학과 객원교수
- 토론 :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장범식 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변호사
- 주최 및 프로그램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02-723-0666, jw@pspd.org)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 붙임.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과제 제언 입법토론회 웹포스터

Views: 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