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세종호텔공대위][보도자료]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과도한 수갑 및 포승 사용” 경찰·남부구치소 가혹행위 헌법소원 기자회견 / 2026. 8. 18.(화) 10:00, 헌법재판소 앞

2026-08-18 164

[보도자료]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과도한 수갑 및 포승 사용” 경찰·남부구치소 가혹행위 헌법소원 기자회견

 

1.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6년 8월 18일(화) 오전 10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안국역)

◯ 주최 : 세종호텔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리인단, 세종호텔 공대위

◯ 발언

   – 당사자 발언 : 고진수 세종호텔지부 지부장

   – 헌법소원 청구 취지 : 신하나 변호사(민변 노동위, 세종호텔 공동대리인단 단장)

   – 인권 단위 발언 : 명숙 상임활동가(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후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접수 예정

 

2. 기자회견 취지

세종호텔 공대위와 법률대리인단은 고진수 세종호텔지부 지부장이 구속 수감 중이던 지난 5월 22일 디지털포렌식 참여 과정에서 겪은 과도하고 지속적인 수갑·포승 사용이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 공권력 행사임을 확인받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

5월 22일 당시 고진수 지부장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조사실에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고 지부장은 두 개의 수갑과 줄포승, 개호조끼까지 4중의 보호장비로 온몸이 결박된 상태였습니다. 좁은 조사실에는 경찰관 4명과 교도관 3명이 함께 있었고, 여기에 변호인까지 동석한 통제된 공간에서 도주나 자해의 위험은 상정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변호인이 거듭 해제를 요구했지만, 교도관들은 ‘현장검증’에 적용되는 내부 지침을 근거로 이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재판 출정 시에는 수갑 하나, 여러 명이 함께 출정할 때에도 수갑 하나에 두 사람씩 줄로 연결하는 정도의 장비만 사용해 온 것과 비교하면, 그 과도함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고 지부장과 변호인은 결박된 몸으로는 참여권을 행사할 수 없어 항의하며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압수수색 참여권은 그렇게 봉쇄되었습니다.

형집행법은 보호장비를 도주·자해 등의 구체적 위험이 있을 때에만 필요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해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5년, 구체적 위험이 드러나지 않은 미결수용자를 수갑과 포승으로 결박한 채 조사받게 한 행위가 무죄추정의 원칙과 방어권 보장에 반하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지만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에 대한 이러한 결박은 유엔 고문방지협약과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 만델라 규칙) 등 국제인권기준이 금지하는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처우에 해당합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고진수 지부장 개인의 권리 구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수갑과 포승의 남용은 노동자와 시민활동가들에게 반복되어 온 문제입니다. 내부 지침을 방패 삼아 사람의 몸을 묶는 관행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세종호텔 공동대리인단과 세종호텔 공대위는 그 재발방지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노동자의 기본권과 형사절차의 인권 문제에 관심 있는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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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회  견  문

수갑과 포승의 남용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한다

 

2026년 5월 22일 오전, 세종호텔지부 고진수 지부장은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 조사실에 출석하였다. 자신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참여권을 행사하기 위한 출석이었다. 당시 고진수 지부장은 두 개의 수갑과 줄포승, 개호조끼 등 네 겹의 보호장비로 결박된 상태였다. 출입이 통제된 경찰청 건물 내부의 좁은 조사실에는 경찰관 4명과 교도관 3명이 있었고, 변호인이 동석하였다. 도주·자해 등의 위험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환경이었다.

변호인이 보호장비의 해제를 거듭 요구하였으나, 교도관들은 이를 끝내 거부하였다. 그 근거로 제시된 것은 법률이 아니라 내부 지침이었다. ‘현장검증’ 시에는 보호장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조항,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에도 여전히 ‘호송 중’이라는 해석이었다. 그러나 통제된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포렌식 참여는 현장검증이 아니며, 호송은 목적지 도착으로 종료된다. 같은 사람이 재판에 출정할 때에는 수갑 하나로 충분하였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출석한 자리에서만 네 겹의 결박이 동원되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결국 온몸이 결박된 상태로는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던 당사자와 변호인은 항의 끝에 퇴거하였고, 수사기관은 피압수자 측이 부재한 상태에서 봉인 해제와 이미징을 강행하였다. 현장에서 변호인이 요청한 접견마저 사전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거부되었다.

이는 실무상의 불편이 아니라 법의 문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는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도주·자해 등의 위험이 있는 때로 엄격히 한정하고, 제99조는 필요 최소한의 사용과 사유 소멸 시 지체 없는 해제를 명하고 있다. 대법원은 구금된 사람이라도 그러한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보호장비 착용을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5년, 도주와 자해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 미결수용자를 수갑과 포승으로 결박한 채 조사받게 한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과 방어권 보장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임을 확인하였다. 신체의 결박은 신체적 고통에 그치지 않고 긴장과 심리적 위축을 수반하여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장애가 된다는 것이 그 결정의 판시다.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구금자를 무죄인 자로서 처우할 것은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이 정한 국제인권기준이기도 하다.

그 위헌 확인으로부터 20년이 지났다. 그러나 훈령과 지침의 이름이 바뀌었을 뿐, 구체적 위험에 대한 개별적 판단 없이 사람의 몸을 결박해 놓고 절차를 시작하는 관행은 달라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례가 조사실 문 앞에서 내부 지침 한 줄에 밀려나는 현실을, 우리는 이 사건에서 다시 확인하였다.

이러한 관행이 향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도 주목되어야 한다. 같은 날 함께 연행된 비정규직 이제그만 차헌호 활동가는 유치장에서 조사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수갑 착용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이른바 ‘엎어치기’를 당하였다. 건물 내부의 짧은 이동에 수갑이 필수적이라 할 수 없고, 설령 필요하더라도 이를 거부하는 사람을 물리력으로 제압하는 것이 비례원칙에 부합할 수 없다. 해고에 맞서 농성한 노동자와 그에 연대한 활동가에게 유독 겹겹의 결박과 물리력이 동원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계구는 본래 도주와 자해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지만, 이 사건에서 계구는 집회와 시위에 나선 노동자와 시민을 위축시키고 그 존엄을 꺾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개인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인 동시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간접적 제약이며, 노동자와 시민 일반에 대한 억압이다.

고진수 지부장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행위를 회피한 사실이 없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하면서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한 사람의 몸을 네 겹으로 결박한 조치는 계호의 필요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없고, 형이 확정되기 전에 앞당겨 집행된 제재와 다르지 않다.

우리가 오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 사건 계구 사용의 위헌성을 확인받는 것은 고진수 지부장 개인의 권리 구제에 그치지 않고, 노동자와 시민활동가에게 반복되어 온 수갑·포승 남용의 관행을 끊는 출발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헌법재판소는 2026년 5월 22일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과도한 수갑·포승 사용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임을 확인하라.

하나. 법무부와 교정당국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법리에 반하는 보호장비 운용 지침을 정비하고, 형사절차 참여 과정에서의 보호장비 남용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경찰은 수갑과 포승을 앞세워 집회·시위 참가자와 노동자·시민을 억압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차헌호 활동가에 대한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계구 남용 사례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신체를 결박한다고 하여 절차의 위법이 가려지지 않고, 손목을 조인다고 하여 정당한 요구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며, 이 문제가 바로잡히는 날까지 고진수 지부장과 함께할 것이다.

 

2026년 8월 18일

세종호텔 공동대리인단 · 세종호텔 공대위 ·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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