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보위][보도자료] 민변 디지털정보위 대리인단, 서울시설공단의 따릉이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2026-08-24 216

[디지털정보위][보도자료]
민변 디지털정보위 대리인단,
서울시설공단의 따릉이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속 대리인단(담당: 서채완 변호사)은 2026.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정보유출 피해가 확인된 따릉이 이용자 23명의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접수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가소279064호). 23명의 따릉이 이용자들은 각 30만원의 위자료 및 유출시점으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2. 대리인단은 위 소송에서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유출 당시 인증토큰 없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취약한 시스템을 방치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임을 지적했다. 나아가 대리인단은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유출 정황을 약 2년동안 은폐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따른 통지의무 위반도 지적했다.

 

3. 더불어 대리인단은 서울시설공단이 취약한 시스템 방치 및 약 2년간 통지의무를 해태한 것은 중과실의 불법행위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인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4. 위 소송은 425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신속한 사법처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23명의 피해자들을 대리에 제기된 소송이다. 대리인단은 향후 추가적인 시민들의 참여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후속소송도 검토할 예정이다.

 

5. 대리인단은 2년 만에 개인정보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허술한 관리 시스템을 방치해왔으며, 30일 이용권 지급 등으로 책임을 무마하려는 서울시설공단의 후속조치가 문제적이라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서울시설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더욱 엄격히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무를 가진다며, 위 소송을 통해 서울시설공단의 책임을 확인함으로써 공공영역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전반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

 

2026. 8.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