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취재요청서]
용산경찰서 경찰관 독직폭행·독직폭행치상 고소 기자회견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집회시위감시단, 문화예술노동연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
| 배포일 |
2026. 9. 14. |
| 일시 |
2026. 9. 15.(화) 오전 10시 |
| 장소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 |
| 문의 |
신하나 변호사 hana.shin@duksu.co.kr 최종연 변호사 jongyeon.choi@duksu.co.kr |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위 단체들은 2026. 9. 15.(화)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독직폭행(형법 제125조) 및 독직폭행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혐의로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고소장은 회견 직후 접수합니다.
3. 첫 번째 사건은 2026. 4. 15. 용산경찰서 유치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차헌호 활동가(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지회 전 지회장)는 조사실로 이동하면서 수갑이 꼭 필요한지 물었고, 자발적으로 동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소속 경찰관은 그의 팔을 꺾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수갑을 채웠고, 수갑이 반대로 돌아간 채 조여져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풀지 않았으며, 이동 중 무릎으로 허벅지를 가격했습니다. 용산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은 이를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도주 및 위해 발생의 우려”를 이유로 적법하다고 회신했습니다.
4. 두 번째 사건은2026. 9. 3. 방송의날 기자회견 직후 발생했습니다. 기자회견은 확성기 없이 진행되어 예정 시각에 자진 종료되었고, 호텔은 112 신고를 취하했으며, 한국방송협회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귀가하던 참가자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고, 차헌호 활동가가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를 말로 만류하던 김남규 활동가(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조합원)에 대해 원효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뒤에서 목을 감아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목과 어깨를 압박했고, 김남규 활동가는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날 활동가 12명이 연행되었고, 김남규 활동가를 후송하던 119 구급차는 병원이 아닌 용산경찰서로 회항했습니다.
5. 두 사건 모두 저항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폭행이고,행위자는 모두 용산경찰서 소속입니다. 내부 감찰이 폭행을 적법하다고 회신한 이상 자체 시정은 기대할 수 없어, 형사 고소로 책임을 묻습니다.
6. 기자회견에는 두 사건의 피해 당사자들이 직접 참석하여 발언합니다.아래 진행순서를 참고하시어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진행순서]
| 일시 |
2026. 9. 15.(화) 오전 10시 |
| 장소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 |
| 사회 |
최종연 변호사 (민변 집회시위감시단 단장) |
| 발언 1 |
고소취지 설명 — 신하나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법무법인 덕수) |
| 발언 2 |
증거보전청구 취지 설명 — 황호준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법무법인 덕수) |
| 발언 3 |
당사자 발언 — 안병호 활동가 (문화예술노동연대 공동대표) |
| 발언 4 |
당사자 발언 — 차헌호 활동가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 |
| 발언 5 |
연대 발언 — 유선우 (엔딩크레딧 집행위원, 9월 3일 연행 당사자) |
| 마무리 |
기자회견문 낭독 및 고소장 접수 |
붙임 1. 기자회견문 1부. 2. 현장 사진 2매. 끝.
[붙임 1] 기자회견문
용산경찰서 경찰관들을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한다
우리는 오늘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독직폭행과 독직폭행치상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한다.
형법 제125조는 인신구속 직무를 행하는 자의 폭행을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구금된 사람은 국가의 물리적 지배 아래 있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상해에 이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4조의2에 따라 형이 가중된다. 오늘 고소하는 두 사건이 바로 이 경우다.
차헌호 활동가는 유치장에서 조사실로 이동하면서 수갑이 필요한지 물었고, 순순히 따라가겠다고 했다. 경찰관은 그의 팔을 꺾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수갑을 채웠다. 수갑은 반대로 돌아간 채 조여졌고, 통증을 호소해도 풀어 주지 않았다. 이동 중에는 무릎으로 허벅지를 가격했다. 대법원은 구금된 피의자라도 도주·자해·위해의 구체적 위험이 없는 한 보호장비 착용을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5모2357 결정). 수갑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은 그 위험이 아니다.
용산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은 이 폭행을 적법하다고 회신했다. 근거는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도주 및 위해 발생의 우려”였다. 진술거부권은 헌법 제12조 제2항이 보장하는 권리다. 권리 행사를 물리력의 근거로 삼은 이 회신은 그 자체로 위법한 판단이며, 감찰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김남규 활동가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기자회견은 업무방해도 퇴거불응도 성립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호텔은 신고를 취하했으며, 주관 단체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경찰은 귀가하는 참가자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했고, 거부한 차헌호 활동가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7항상 불심검문에서 답변은 강요될 수 없다. 범죄의 명백성도 체포의 필요성도 없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 체포는 위법한 체포다.
김남규 활동가는 이 위법한 체포를 말로 만류했을 뿐이다. 경찰관은 그의 목을 뒤에서 감아 넘어뜨리고, 체중을 실은 무릎으로 목과 어깨를 눌렀다. 주변인이 질식을 우려해 개입하려 하자 이를 제지했다. 목은 경찰 물리력 행사 규칙상 어느 단계에서도 압박이 허용되지 않는 부위다. 2020년 조지 플로이드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과 같은 방식의 제압이다. 상해를 입은 그를 태운 구급차는 병원이 아니라 용산경찰서로 갔다.
두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올해 용산경찰서 관할에서는 제한통고 없는 집회의 물품 탈취, 구속 피고인의 압수수색 참여권 봉쇄, 그리고 이 두 건의 폭행이 이어졌다. 피해자는 모두 노동자였고, 행위 부서는 경비과·수사과·지구대에 걸쳐 있다. 부서를 가리지 않고 반복되는 위법은 관서의 구조적 문제다. 감찰이 폭행을 추인하는 관서에서 자체 시정은 불가능하다. 남은 것은 형사적 통제다.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검찰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여 폭행 경찰관을 기소하라.
하나. 용산경찰서장은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폭행을 적법으로 포장한 청문감사인권관 회신을 철회하라.
하나. 서울경찰청은 용산경찰서를 특별감찰하고, 목 부위 압박 등 고위험 물리력 사용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우리는 두 경찰관의 형사 책임을 묻는 것에서 시작한다. 용산경찰서의 위법한 관행이 시정되고 책임자가 처벌될 때까지 대응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 9.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문화예술노동연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붙임 2] 현장사진

[사진 1] 경찰관이 김남규 활동가를 바닥에 눕히고 무릎으로 목 부위를 압박하여 제압하는 장면(현장 촬영 영상 캡처)

[사진 2] 제압 및 수갑 사용 장면(현장 촬영 영상 캡처)
Views: 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