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 보도자료]
“존엄의 온도를 묻습니다”
교정시설 폭염수용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26. 9. 22.(화) 13:30
○ 장소 : 민변 지하1층 대회의실
○ 공동주최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최새얀 상근변호사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 발언1 : <청구인들의 사례에 비추어 본 폭염수용 실태> 서채완 변호사(민변 국제팀 팀장)
– 발언2 :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개요> 김병민 변호사(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 발언3 : <해외 사례와 시사점 소개> 김동현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문의 : 최새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상근변호사 070-5176-8163 |
-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026. 9. 22.(화) 13: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교정시설 존엄의 온도를 묻습니다” – 교정시설 폭염수용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 구성한 대리인단은 전국 12개 교정시설 수용자 19인을 대리하여 2026. 9. 2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번에 청구는 폭염상황에서 발생하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집단적으로 다투는 첫 헌법소송입니다.
- 대리인단은 심판의 대상에 수용자 19인을 폭염상황에 수용한 행위 뿐만 아니라, 폭염상황에서 적정온도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과 행정의 미비, 즉 입법 및 행정부작위도 포함했습니다. 존엄성 유지를 위해 보장받아야할 적정온도를 명시하지 아니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힌 지침, 온습도를 측정, 기록, 보장하지 않는 문제 등이 심판대상으로서 심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정당국은 지금까지 지침상 적정온도 노력 의무 조항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취해왔지만, 최소한의 노력과 적정온도의 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리인단은 이제 사법적, 입법적 통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 대리인단은 폭염수용과 입법 및 행정부작위가 수용자를 고문과 다름없는 폭염에 방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건강권 및 환경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리인단은 “냉수와 얼음 지급, 추가 샤워 등 일시적인 완화조치만으로 장기간 지속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한 2026년 7월 선고 캐나다 연방법원 판례(Canadian Association of Elizabeth Fry Societies v. Canada)를 제시하며, 위 사례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대책 없이 폭염수용을 방치하는 입법과 행정의 문제는 결국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있는 공간의 온도가 어떤지 파악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알 권리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 단체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폭염 상황에서 수용자들이 호소한 각종 피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폭염시기 동안 수면제와 공황장애약 없이는 수면을 이루지 못했던 수용자, 좁은 거실에서 서로의 열기로 밤을 각성상태로 지새워야 했던 수용자, 폭염상황에서 악취, 벌레, 곰팡이 등 비위생적 환경에 노출된 수용자, 단수로 인해 샤워나 물사용도 제한받아 고통받았던 수용자, 협심증, 고혈압, 당뇨를 앓고 있는데 숨이 막혀 생명의 위협을 느낀 수용자 등의 사례들이 확인되어 교정시설의 열악한 환경과 부족한 대책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 매년 기후위기로 인해 폭염이 더욱 심해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적정온도의 보장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취약자 수용동에 에어컨 등 냉방 설비를 보강하는데 편성했던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 폭염 상황에 대한 대책은 커녕 수용자를 존엄할 수 없는 온도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단체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교정시설별 온도, 습도 등 정보공개자료에 대한 분석 및 평가는 붙임자료2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대리인단과 단체들은 폭염으로 인한 수용자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다투는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통해 수용자를 폭염에 방치하는, 우리 사회의 훼손되어 가는 존엄성의 문제를 공론화 하고자 합니다. 대리인단과 단체들은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계기로 다가올 더욱 끔직한 폭염상황에 수용자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게 논의되고 마련되기를 기원합니다.
※ 붙임 1. 발언자료
- 2026년 교정시설 폭염수용 정보공개청구 결과 분석
2026년 9월 22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 붙임 1. 발언자료1
[발언자료1] 청구인들의 사례에 비추어 본 폭염수용 실태
서채완 변호사(민변 국제팀 팀장)
- 당사자들의 호소
가. 요약
- 폭염은 과밀수용과 결합하여 수면을 방해하고 있고, 이는 수용자 간 관계, 수용자의 건강 악화로 이어지고 있음. 특히 폭염이 수용자 간 관계를 긴장상태로 만들기도 하고 있음.
- 제보자들 중 폭염 시기 온열질환에 대해 특별한 의료서비스를 받은 수용자는 없었음
- 수면부족과 공황장애 등으로 약을 처방받아야만 조금이라도 잘 수 있는 수용자도 있음
- 수용자들은 잠을 자지 못하고, 씻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며, 특히 기저질이 있는 고령자는 생명과 건강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느낌
- 취약수용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수용된 거실에는 냉방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단수, 제한 급수, 단전 등이 발생하는 경우 폭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음
- 선풍기, 얼음물 조치 등이 아무소용없을 만큼의 폭염으로 탈수증세, 피부질환, 어지러움증 등 질병이 발생하고 있음
- 환기가 안 되고, 열악한 위생상태로 인하여 거실에서 발생하는 하수구 악취, 벌레, 곰팡이 피해를 호소하는 수용자들도 있음
나. 당사자들의 호소(일부발췌)
“화장실은 1개인데 10~12명이 돌아가면서 샤워를 해야합니다. 샤워 순번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지러움증에 시달립니다. 선풍기의 바람은 뜨거운 바람만 나올 뿐입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교정시설 수용자 A씨
“폭염수용의 문제점은 더위 자체가 견디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있으면 옆 사람이 뿜는 열기가 엄청납니다. 옆 사람을 나를 짜증나게 하는 열덩이로 봐야하는게 너무 힘듭니다.” / 경상북도 소재 교정시설 수용자 B씨
“얼음생수를 지급해줄 때가 있는데, 다 녹아 있고 매일 주는 것도 아닙니다. 2제곱미터의 공간을 차지하지도 못한 채 칼잠을 자는데, 땀을 닦다보면 날밤을 지새울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 전라남도 소재 교정시설 교도소 수용자 C씨
“숙면은 진작에 어려워 2026년 6월 말부터 수면제 복용하고 있고, 2026년 7월부터는 공황장애 약까지 먹고 있습니다. 샤워를 해도 선풍기가 꺼진 시간이면 바로 땀이 나서 의미가 없습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교정시설 소재 수용자 D씨
“빨래나 샤워를 하다가 적발되면 징벌이 부과됩니다. 단수나 제한급수 방송이 나오면 고통스럽습니다. 땀을 흘려 악취가 나고, 피부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 전라남도 소재 교정시설 수용자 E씨
“검은 공팡이들이 화장실과 거실에 피어납니다. 세탁을 해도 냄새는 가시지 않습니다. 온갖 환기가 안 되니 벌레들과 하수구 악취가 견디기 어렵습니다. 힘든데 절수하라는 방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 경상북도 소재 교정시설 수용자 F씨
“거실 동료 수용자들이 온도계 측정하면 교도소 교도관들이 괴롭힘과 보복을 한다고 측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폭염으로 귀 속이 멍하고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덥고 갈증이 납니다. 수용자들을 위해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 경상북도 소재 교정시설 수용자 G씨
“장애인을 수용하는 이곳에 냉난방기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온열질환이 생겨도 응급처치를 받을 수 없고 이동해야합니다. 00교도소 실내온도는 8월 3일 오후 실내온도 37도입니다. 거실에 설치된 낡은 선풍기는 뜨거운 바람도 그렇지만 소리도 수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에 대해 불이익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교정시설 수용자 H씨
“해가 갈 수록 기후가 많이 변해갑니다. 전 세계인 우리 모두의 책임이겠죠. 부채로 10명이 살고 있는데 3개를 주면서 돌려 쓰라고 합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교정시설 수용자 I씨
“너무 더워서 주방세제 비닐 2개에 물을 채워서 배개 대신 쓰며 잡니다. 새벽 1-2시 쯤이 되면 그 비닐이 더 뜨거워져 잠이 깹니다. 바닥에 물을 뿌리고 몸에 묻혀가며 뒹굴어야 잠이 들 수 있습니다. 너무 더워 화장실에서 잤습니다. 화장실에서 자면 방안에서 자는 사람이 한명 줄게 되니 방안에서 자는 사람도 좋습니다.” / 경상북도 소재 교정시설 수용자 J씨
“샤워를 하더라도 물기를 수건으로 닦는 순간부터 다시 땀에 젖게 되고, 땀이 증발되면서 몸에 남은 끈적임이 가려움을 유발시켜 몸이 긁은 상처로 가득합니다. 물부족으로 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 경상남도 소재 교정시설 수용자 K씨
“발작성 심박세동으로 적당한 온도의 환경에 있는 것이 부정맥 재발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전자식 온습도계를 지급받아 사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온습도계를 회수해 갔습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교정시설 수용자 L씨
“이곳은 극한의 온도로 치닫고 있습니다. 저는 63세로 협심증, 고혈압, 당뇨 질환으로 더 힘듭니다. 숙면은 옛말이 되었고, 거실 내부는 그야말로 찜통입니다. 숨이 턱턱 막힙니다. A교도소에서는 매일 3회 단수하고 있습니다” / 전라남도 소재 교정시설 수용자 M씨
- 교정시설 대책 현황
- 대부분 수용거실에는 온도습도계가 없으며, 반입요구에 반입을 허가하지 않고, 온도를 기록을 하는 곳도 안하는 곳도 있으며, 습도를 체크하지 않는 것도 다수
- 선풍기는 계속 가동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10~20분씩 정지함
- 물부족으로 단수와 단전이 있는 경우도 있음. 얼음물도 교정시설별로 지급주기가 다름
- 선풍기, 샤워, 얼음물이 모든 대책인 교정시설이 대부분이며, 극소수 교정시설이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지만, 제한된 범위의 수용자만 쉼터에 입장이 가능함
- 개별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온도와 습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음. 운좋게 근처 거실에 배치된 수용자가 기록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제보된 바에 따르면 거실온도가 37도, 복도 온도가 36도에 이르는 경우가 있으며, 습도가 73%~91%에 이르는 곳도 있음
[발언자료2]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개요
김병민 변호사(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매년 예견된 고통, 이제 헌법재판소의 통제가 필요하다
- 청구 개요와 핵심 주장
청구인: 교정시설 수용자 19명. 문제 삼는 수용기간은 2026년 7월 1일~8월 31일.
교정의 목적은 수형자가 법을 준수하며 사회로 복귀하도록 하는 재사회화. 불필요한 고통을 더하는 처우가 그 목적에 부합하는지 헌법적 판단을 요구.
적법한 구금이 생명·건강을 위협하는 생활조건까지 정당화하지는 않음.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사회 복귀를 위한 기본조건이라는 취지.
형평성과 평등원칙: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수용자가 지역·시설·계절에 따라 필요한 보호를 덜 받고 불필요한 고통을 더 겪는 문제도 제기. 기후와 시설의 차이를 고려하되, 최소 보호수준이 합리적 이유 없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불합리, 불공정한 폭염수용 하에서 과연 재사회화가 가능할 것인가.
- 확인된 온도기록과 피해 호소
목포교도소 새벽 6시, 실내 34℃. (참고: 부산 실외 41℃, 대전 밤 9시 실내 36℃)
서로의 열기 속 땀이 쏟아지고 숨 쉬기조차 어려운 밤과 새벽
- 자율적 개선의 기회와 반복된 경고
2016년: 부산교도소 사망 사고
2019년: 인권위가 적정 실내온도와 측정·기록 등 개선 권고.
2020년: 법무부는 일부 권고 수용 및 관리계획 반영 설명
2022년: 인권위가 적정온도 법제화 재권고.
→ 위험과 개선방안이 거듭 제시됐고 자체 대책을 시행할 기회도 주어졌다는 점에서, 자율적 개선과 재량에 맡겨 둘 단계는 지났다. 이제 사법적 통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판단
충분한 보호 없이 고온의 거실에 청구인들을 계속 수용한 행위의 위헌 여부.
형집행법 제6조 제2항과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3조가 생명·건강을 충분히 보호하는지 여부.
실제 생활공간의 온습도 측정·기록·보존 및 수용자의 확인 절차를 보장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헌 여부.
- 개선 요구 사항
위험단계에 따른 급수·목욕·환기·냉방공간 이용·거실변경 및 취약수용자 의료관찰을 시행하고, 실제 보호효과를 확인할 것.
지역·시설·계절의 차이를 고려한 공통의 최저 보호기준과 기록·검증 절차를 갖추어, 평등한 보호를 보장하고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헌법적 통제 아래 둘 것.
고통을 더 주었다는 사실 자체가 교정의 성과일 수는 없다. 재사회화의 목적에 부합하는 처우와 국가의 책임을 요구한다.
[발언자료3] 해외의 폭염수용 대응사례와 시사점
김동현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안녕하십니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오늘 국제인권규범이 폭염수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후위기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수용자처럼 자력으로 폭염을 피할 수 없는 취약한 집단에는 그 영향이 더욱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교정시설에서는 과밀수용에 더해 폭염과 한파에 노출된 상태로 수용되어야 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규범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규율하고, 각국이 입법과 사법적 판단을 통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이번 헌법소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은 수용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합니다. 특히 자유권규약은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도 인도적이고 존엄을 존중하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구금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고통을 넘어 추가적인 고난을 겪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용자의 생활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국제기준으로는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이른바 ‘넬슨 만델라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은 수용공간이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건강상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물론 세계인권선언과 인권조약, 넬슨 만델라 규칙은 교정시설의 최저·최고 온도를 구체적인 수치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로 다른 기후와 지역적 여건을 포괄하여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국제기준의 특성상, 일률적인 수치를 정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온도 기준이 없다는 것이 수용자를 건강과 존엄을 해치는 더위에 노출시켜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점은 국제인권규범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국제기구의 판단과 권고에서도 확인됩니다. 세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엔 고문 특별보고관은 2024년 보고서에서 교정시설의 높은 온도가 사망과 자살, 폭력 발생의 증가 등과 관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는 수용자를 폭염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냉방과 충분한 환기, 샤워와 식수에 대한 접근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둘째,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미국에 대한 정기 심의에서 텍사스주 등 여러 주의 교정시설에서 극심한 더위로 수용자가 사망했다는 보고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온도와 환기, 습도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셋째,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올해 전체회의에서 기후변화가 구금된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염과 한파가 구금환경을 견디기 어렵게 만들고, 나아가 굴욕적인 수준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논의가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폭염은 자연현상이지만, 국가가 통제하는 교정시설에서 수용자가 건강과 존엄을 해치는 더위를 견디도록 방치되는 것은 국제인권규범에 비추어 국가의 책임을 물어야 할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국가의 대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목할 사례는 캐나다 연방법원의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수용자들은 극심한 더위에 시달렸지만, 교정당국은 온도를 측정하면서도 그 결과를 기록하지 않았고, 수용실에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한 승인 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교정당국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수용공간의 온도를 기록하고 보존할 것, 에어컨 설치를 위한 승인 절차를 진행할 것, 원고의 요청이 있으면 관련 기록과 진행 경과를 공개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온도를 측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록을 남겨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록이 있어야 위험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고, 교정당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검증하며, 필요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입법 움직임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미국 연방의회에 발의된 교정시설 극한온도 관련 법안은 냉난방 설비의 설치·개선뿐 아니라 온도 측정 장치의 설치, 폭염·한파 대응 기준의 마련, 의학적으로 취약한 수용자의 보호, 정기적인 보고와 점검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제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정시설의 온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 나아가 우리 형집행법령을 개선할 때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구체적인 방향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국제인권규범과 해외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수용자의 건강과 존엄을 해치는 폭염수용은 국제인권규범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둘째, 국가는 수용자를 폭염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데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셋째, 수용자가 실제로 생활하는 수용거실의 온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기록·보존해야 하며, 수용자가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위험을 확인하고 국가의 보호의무 이행을 검증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이번 헌법소원이 이러한 국가의 책임을 확인하고, 수용자의 건강과 존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 2.
2026년 교정시설 폭염수용 정보공개청구 결과 분석
강성준 활동가(천주교인권위원회)
- 경과
1)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2020년 법무부 이행계획
○ 교정시설 수용자는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어 폭염과 한파에 더욱 취약한 계층임. 폭염이 계속되던 2016년 8월, 1인당 1.74㎡ 면적의 부산교도소 조사수용실에 갇힌 수용자 2명이 하루 간격으로 열사병 등으로 잇달아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교정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에서 △관련 법령에 수용거실의 실내 적정온도(여름철 최고온도와 겨울철 최저온도) 기준을 마련하고 교정기관에 수용거실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 △혹서기·혹한기에 수용거실 실내온도의 측정 방식, 측정 시간대 및 주기, 기록의 보관 의무 등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음(국가인권위원회 2019. 12. 26.자 19방문0000100 결정).
○ 그러나 2020년 법무부는 “섣불리 법제화를 추진할 경우, 적정 실내온도 미준수에 따른 각종 국가배상 소송 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어 국가의 의무를 선언적으로 밝히는 규정을 신설하겠다며 “실내 적정온도 준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음(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에 대한 의견 및 이행계획 통지, 분류심사과-5075, 2020. 7. 3.).
○ 이후 법무부는 훈령인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3조에 “소장은 혹서기, 혹한기에 수용자가 생활하는 거실, 작업장 등의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음.
2) 온습도계 반입 허가 관련 질의
○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여러 교정시설 수용자들로부터 폭염수용 헌법소원 지원 요청을 받고, 2026. 7. 이들이 수용된 각 교정시설의 소장에게 아래와 같은 질의서를 발송했음.
| 1) 위 요청자는 헌법소원 청구 시 헌법재판소에 수용거실 내 실내온도·습도를 제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귀 기관은 여름철 수용관리 대책에 따라 위 요청자의 수용거실 내 실내온도·습도를 측정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위 요청자의 수용거실 내 실내온도·습도를 측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2) 귀 기관이 위 요청자의 수용거실 내 실내온도·습도를 측정할 계획이 없다면, 우리 위원회는 요청자가 실내온도·습도를 직접 측정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온습도계를 우편(또는 택배)으로 요청자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귀 기관은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2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물품전달 신청을 허가할 계획이 있습니까?
3) 만약 귀 기관이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등(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각호)의 이유로 해당 온습도계의 물품전달 신청을 허가할 계획이 없다면, 우리 위원회는 귀 기관에 이미 비치되어 있는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양 및 규격의 온습도계를 위 요청자에게 전달함으로써 귀 기관의 우려를 불식시킬 용의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귀 기관에 이미 비치되어 있는 온습도계의 사양 및 규격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귀 기관이 수용자가 온습도계를 거실 내 보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교정사고를 우려한다면, 해당 온습도계를 교도관이 보관하되 일정 시각(07:00, 14:00, 21:00 등)에만 위 요청자의 확인 아래 온습도를 측정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귀 기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에 대해 각 교정시설은 △이미 온도를 측정하고 있는 특정 수용거실 외 개별 요청자의 수용거실에 대해서는 온도를 측정할 계획이 없고, △요청자에 대한 온습도계 반입을 허용할 수 없으며, △이미 비치되어 있는 온습도계의 사양 및 규격을 안내할 이유가 없고, △온습도계를 교도관이 보관하다가 일정 시각에만 요청자의 확인 아래 측정하는 방식도 진행할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음. 아래는 목포교도소의 답변 요지임(붙임2-1. 목포교도소 답변서).
| 가. 민원요지 ①에 대한 답변
현재 목포교도소는 수용동 복도에 수은 온도계가 설치되어 있고 각 수용동 중 대거실 1개실 내에 전자식 온습도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 수용동에 대해 온도는 측정하나 습도는 참고용일 뿐 측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민원요지 ②, ③에 대한 답변
수용자가 거실 내 개별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품의 기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그리고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25조 및 동지침 별표 3에 따라야 하며, 온·습도계는 수용자가 개인적으로 거실 내에 보관할 수 있도록 허가되는 품목이 아니며, 따라서 귀하가 위 두 수용자에게 온습도계를 송부하더라도 보관이 허가되지 않으므로 현재 설치된 온습도계의 규격을 알려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다. 민원요지 ④에 대한 답변
수용자 또는 민원인이 헌법소원 청구에 이용하기 위해 온·습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해서 알려달라는 요청 또는 신청권은 법률상 또는 조리상 인정되지 않으며, 이러한 요청이 있다고 하여 교정기관이 이에 응할 의무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25조에 따라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는 만큼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의 수집 등에 관해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자신이 수용된 수용거실의 실내온도·습도를 직접 측정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지 못하게 되었음.
3) 실내온도 등 정보공개청구
○ 2026. 8. 10.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전국 55개 교정시설(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 포함)을 대상으로 아래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음.
| 2026년 7월 1일부터 본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일까지,
(1) 수용자 수용실 및 작업공간, 실외에서 측정한 온도 및 습도(측정 일시 및 장소별)
(2) 위 온도 및 습도 측정 시 측정 시간대 및 주기, 측정 장소, 측정 방식, 측정 기록의 보관 의무 유무 및 보관 기간
(3) 상수도 단수 조치가 있었다면 단수 일시 및 지속 시간, 단수의 사유
(4)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진단받은 수용자의 수 및 이로 인한 사망 수용자의 수
※참고: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부분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청구인은 2025년 혹서기에 청구정보와 유사한 정보를 청구하여 통지 받은 바 있습니다. 공개 여부 결정 시 과거 사례의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기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청구정보(1)과 청구정보(2)의 경우, 보안일일현황, 교도일지, 보안일과현황, 일과시작현황, 일과종료현황, 직원교육 및 훈련일지 등에 해당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청구정보(3)과 청구정보(4)의 경우, 정보공개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민원(진정·질의 등)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면, 그에 대한 답변은 정보공개 통지서 내 공개내용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 청구정보(3)이 0건, 청구정보(4)가 0명일 경우, 이에 대해 단순히 ‘부존재’로 통지하면서 추가 설명이 없다면, 각각 0건과 0명인지 아니면 관련 정보가 없어 모른다는 취지인지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어,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정보공개의 기준일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이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가 정보공개청구를 받기 전에 기록된 사항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2017. 1. 4.자 법제처 질의회답 16-0629[민원인 –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등 관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정보공개청구 결과
|
공개 |
비공개 취지의 부존재 |
부존재 |
| 온도(청구정보1, 2) |
50 |
4 |
1 |
| 단수(청구정보3) |
14 |
0 |
41 |
| 온열질환(청구정보4) |
2 |
0 |
53 |
○ 각 교정시설의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등 상세 자료는 붙임자료 참고(붙임2-2. 2026년 정보공개 결과).
- 2026년 여름철 기상 특징
○ 2026. 9. 기상청이 발표한 2026년 여름철(6~8월) 기후 특성과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평균기온은 25.4℃로 평년보다 1.7℃ 높았고, △가장 더웠던 2025년과 2024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았으며, △7월 중순부터 기온이 평년 대비 크게 올랐고 8월 상순과 하순에 고온이 지속되었음(기상청, [보도자료] 2026년 여름철 기후특성, 2026. 9. 3.).
– 여름철 전국 폭염일수는 21.5일로 평년(10.6일)의 약 2.0배였음(6위). 특히, 충북과 전라 일부, 경상내륙을 중심으로는 폭염일수가 30일 이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많이 발생했음. 특히, 8월 2일 양산에서는 일최고기온이 42.5℃로 관측되는 등 과거에는 매우 드물었던 수준의 폭염이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나타났음.
– 열대야일수는 18.2일로 평년(6.5일)의 약 2.8배에 달해 역대 두 번째로 많았음. 특히, 서쪽 지역, 남해안, 제주, 대도시를 중심으로 열대야일수가 30일 이상 발생했고, 62개 관측 지점 중 광주, 남원, 완도, 구미 등 11개 지점에서 관측 이래 열대야일수가 가장 많았음.
– 여름철 전국 기상가뭄 발생일수는 23.4일이었음. 6월에는 기상가뭄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반면, 7~8월에는 6∼7월에 강수량이 적었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발생했음. 특히, 경남 대부분 지역은 7월 초부터 기상가뭄이 지속되었는데, 경남의 여름철 기상가뭄 발생일수는 48.2일(역대* 6위)로 전국 중에서 가장 많았음.
- 정보공개 결과 분석
1) 실내온도
○ 실내온도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50개 교정시설은 공개 결정을 내놨으나, 4개 교정시설(경북북부제2교도소, 광주교도소, 대구교도소, 울산구치소)은 비공개 취지의 부존재 통지를 해왔음. 이는 ‘보안일일현황’ 등 문서의 일부에 기록되는 실내온도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취합·가공해야 하므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이므로 사실상 비공개 취지로 판단됨. 다른 교정시설의 경우, 기록된 실내온도 정보를 하나의 문서로 취합·가공하여 공개한 경우도 있지만, ‘보안일일현황’ 등 문서의 나머지 부분은 가리는 방식으로 부분공개하는 경우도 있었음을 감안하면, 4개 교정시설의 부존재 통지는 위법·부당한 처분임.
–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혹서(한)기 수용환경 관리 등 필요한 업무 목적 범위 내에서 온도를 측정 · 활용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이 경과한 온도 정보는 별도로 보관하거나 체계적인 정보의 형태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실외 온도도 지역 날씨 정보에서 이를 확인하고 있고 직접 측정하고 있지 않”아, 과거 일정 기간의 단기 온도 기록 외에, 추가적인 장기 온도 기록을 수집 · 조합하여 별도로 제공하기는 어렵다고 응답했음(경북북부제2교도소, 민원회신(2026-46), 보안과-4061, 2026. 9. 3.).
– 광주교도소는 “우리 기관이 별도로 기록유지·관리하지 않는 정보”라고 응답했음(광주교도소,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보안과-7252, 2026. 8. 21.).
– 대구교도소는 “현재 우리 기관에서 문서 등으로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응답했음(대구교도소, 국민신문고 민원(2026-104)에 대한 답변, 보안과-8769, 2026. 9. 2.).
– 울산구치소는 “수용자 수용거실 및 작업공간 실외에서 측정한 온도와 관련된 문서는 조직내부에서만 사용하는 단순 자료에 불과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호에 근거하여 우리소에 생산 · 접수하지 않고 보유 · 관리하지 않는 문서입니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것은 아니고, 공공기관이 이미 관리하고 있는 문서를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라고 응답했음(울산구치소, 민원(2026-57)에 대한 회신, 보안과-5450, 2026. 9. 2.).
○ 나머지 1개 교정시설(수원구치소)은 온도를 측정하나 기록하지 않으므로 공개할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부존재 통지를 해왔음.
○ 정보공개 자료 분석 결과, 2026년 8월 5일 기준 서울구치소(2상1실) 측정 온도가 △06:00 33.1℃, △14:00 33.3℃, △21:00 33.4℃로 30℃ 이상을 기록하는 등 대부분 교정시설의 실내온도가 30℃를 넘었음. 특히 열대야를 거친 후 하루 중 가장 기온이 낮은 아침 시각의 측정치도 30℃가 넘는 경우가 많아, 야간을 포함한 하루 종일 실내온도가 30℃ 이상으로 유지되었을 것으로 보임.
<2026년 8월 5일 측정 온도(일부)>
|
장소 |
시각 |
온도 |
시각 |
온도 |
시각 |
온도 |
| 서울구 |
2상1 |
06:00 |
33.1℃ |
14:00 |
33.3℃ |
21:00 |
33.4℃ |
| 실외 |
35.3℃ |
35.3℃ |
31℃ |
| 서울남부구 |
9상 |
07:00 |
33℃ |
15:00 |
34℃ |
22:00 |
34℃ |
| 실외 |
29℃ |
38℃ |
30℃ |
| 서울동부구 |
101동 |
06:00 |
31℃ |
– |
– |
21:00 |
33℃ |
| 실외 |
29℃ |
– |
33℃ |
| 인천구 |
801동 |
02:00 |
33℃ |
14:00 |
34℃ |
21:00 |
33℃ |
| 실외 |
29℃ |
35.5℃ |
31℃ |
| 의정부교 |
6상7 |
06:00 |
30.3℃ |
15:00 |
34.6℃ |
21:00 |
34℃ |
| 실외 |
26℃ |
37℃ |
30.8℃ |
| 여주교 |
기11상3 |
05:00 |
31.5℃ |
14:00 |
34.3℃ |
22:00 |
33℃ |
| 실외 |
– |
– |
– |
| 강릉교 |
2상10 |
06:00 |
30℃ |
14:00 |
32℃ |
– |
– |
| 실외 |
23℃ |
31℃ |
– |
| 부산교 |
10상2 |
06:00 |
33℃ |
14:00 |
33.3℃ |
22:00 |
33.5℃ |
| 실외 |
27.5℃ |
36℃ |
30.5℃ |
| 부산구 |
병동 |
06:00 |
29℃ |
14:00 |
31℃ |
21:00 |
30℃ |
| 실외 |
27℃ |
33℃ |
29℃ |
| 통영구 |
4수용동 |
06:00 |
33.5℃ |
13:00 |
33.5℃ |
21:00 |
34℃ |
| 실외 |
28.1 |
33℃ |
30℃ |
| 대구구 |
혼거실 |
10:00 |
30℃ |
14:00 |
31.5℃ |
20:00 |
29.5℃ |
| 실외 |
32℃ |
34℃ |
32℃ |
| 대전교 |
6상2 |
06:00 |
34℃ |
– |
– |
21:00 |
35℃ |
| 실외 |
27℃ |
– |
31℃ |
| 청주여교 |
미결동 |
06:00 |
31.7℃ |
14:00 |
33.3℃ |
20:00 |
33.1℃ |
| 실외 |
– |
– |
– |
| 전주교 |
기1상6 |
06:00 |
30℃ |
– |
– |
22:00 |
32.5℃ |
| 실외 |
27℃ |
– |
29℃ |
| 군산교 |
1상9 |
06:00 |
32℃ |
– |
– |
22:00 |
33℃ |
| 실외 |
29℃ |
– |
30℃ |
| 목포교 |
1상 |
06:00 |
34℃ |
– |
– |
21:00 |
33℃ |
| 실외 |
27℃ |
– |
29℃ |
| 제주교 |
5상거실 |
09:00 |
31℃ |
14:00 |
32℃ |
22:00 |
31℃ |
| 실외 |
29℃ |
31℃ |
28℃ |
○ 이번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교정시설에서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는 데 실패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사무소는 폭염 기간 실내온도를 주간 32℃ 이하, 야간 24℃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제시했음. 또한 선풍기는 열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35℃ 이상의 고온에서는 온열질환을 예방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WHO, Public health advice on preventing health effects of heat, 2011).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실내 적정 냉방 온도로 26∼28℃를 권장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공공기관이 난방설비 가동시 평균 17℃ 이하로 실내온도를 유지하도록 한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관련 헌법소원에서 공고가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했지만, 재판관 3인(이미선, 김형두, 조한창)은 반대의견을 통해 “실내온도가 지나치게 낮을 경우에는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쾌적하지 않은 작업환경은 업무의 효율성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정한 실내온도를 유지하는 것은 헌법 제3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라고 판단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25. 3. 27. 선고 2023헌마12 전원재판부 결정). 이는 겨울철 난방에 관한 판단이지만 여름철의 적정한 냉방 또한 헌법상 기본권인 환경권의 내용에 포함된다는 판단으로 봐야 할 것임.
○ 교정시설의 의료수용동에는 복도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음. 2026년 법무부는 여성·노인·장애인·환자 등의 수용동 복도에 에어컨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반대 여론을 핑계로 설치를 중단했다고 알려져 있음.
– 수용자 중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약 9:1이고, 노인·장애인·환자는 상대적으로 소수임. 일반수용동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냉방 설비로는 선풍기가 유일함. 이마저도 과열 방지를 이유로 50분 작동과 10분 중단을 반복하고 있어, 하루 24시간 기준으로 4시간 동안은 냉방 조치가 없는 셈임. 게다가 혼거실의 경우 동료 수용자들의 체온 때문에 실내온도가 더욱 높아지리라 예상됨.
2) 측정 방식 및 측정 기록의 보관
○ 2020년 이행계획에서 법무부는 △(측정 장소) 독거·혼거실 및 의료수용동 등 여름철·겨울철 실내온도 변화가 가장 심한 취약 개소를 기준으로 온도 측정, △(측정 주기, 시간) 혹서기(낮 최고, 열대야 등), 혹한기(일일 최저기온) 기준 시간을 지정, 1일 3회 이상 측정, △(기록 유지) 보안일일현황 기록 유지 및 수용관리 업무에 참고, △(시행) 하절기·동절기 수용관리 대책(‘2020년도 하절기 수용관리 대책(안) 시달’(법무부 보안과-15389, 2020. 6. 1.))에 내용 포함 반영 및 시달하겠다고 밝혔음.
○ 정보공개 자료 분석 결과, 일부 교정시설에서 법무부가 시달한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됨.
– 수원구치소는 실내온도 자체를 기록하지 않고 있었음. 수원구치소는 “우리 기관은 일부 수용거실에 온도계를 비치하여 필요에 따라 온도를 측정하고 있으나, 해당 데이터는 당일 수용관리를 위한 참고용일 뿐 별도로 작성·보유·관리하는 사항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지역 날씨 정보를 기록하고 있”다며 실외 온도만 공개했음(수원구치소,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보안과-6999, 2026. 8. 20.)
– 1일 3회 이상 측정하지 않는 교정시설도 확인되었음.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06:00와 22:00에만,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06:00와 20:00에만, △목포교도소와 서울동부구치소는 06:00와 21:00에만,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16:00와 21:00에만, △순천교도소는 06:00에만, △안양교도소는 07:00에만, △진주교도소는 06:30과 21:00에만 측정하고 있었음.
이 중에는 일반적으로 하루 중 기온이 최고조에 달하는 12시~16시에는 실내온도를 측정하지 않는 곳도 있는 등 혹서기 낮 최고, 열대야 등 기준 시간을 지정해 1일 3회 이상 측정하라는 법무부 지침을 어기고 있었음.
○ 측정 온도 기록을 공개한 모든 교정시설에서는 수용동 복도 또는 수용거실에서만 온도를 측정할 뿐 작업공간에서는 온도를 측정하지 않고 있었음.
○ 온도 측정 기록의 보관 의무 유무 및 보관 기간에 관해 대부분의 교정시설에서는 측정한 온도를 ‘보안일일현황’ 등에 기록한다고 답변했음. 또한 이는 매일의 현황 파악용으로만 기능하므로 기록물 보관의무가 없고 보관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다는 반응이었음.
○ 이에 비해 5개의 교정시설은 측정 기록을 일정 기간 보관한다고 응답했음.
– 강릉교도소는 수용거실 및 실외에 비치된 수은온도계, 전자온도계를 통하여 담당근무자가 실내외 온도를 측정하고 교도 일지에 매일 기록하고 있는데, 교도 일지는 법무부 기록관리기준표에 의하면 그 보존기간은 영구적이라고 밝혔음(강릉교도소,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보안과-4034, 2026. 8. 14.).
– 서울남부교도소는 “측정기록에 대한 보관의무 등은 따로 있지는 않으나, 측정된 온도가 기록된 문서를 전자문서로 등록 후 전자적으로 보관”한다고 밝혔음(서울남부교도소,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보안과-8928, 2026. 8. 18.).
– 영월교도소는 “교도일지에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보존 기간은 기록물관리기준표에 따라 영구로 보관ㆍ관리되고 있”다고 밝혔음(영월교도소, 정보 부분 공개 결정 통지서, 총무과-5321, 2026. 8. 18.).
– 장흥교도소는 “수용 거실에 비치된 온도계를 통해 육안으로 확인 후 매일 일정 시각 실내 온도를 측정하고 [직원교육 및 훈련일지]에 기록 유지하며 3년관 보관”한다고 밝혔음(장흥교도소, 정보 부분 공개 결정 통지서, 보안과-5379, 2026. 8. 20.).
– 청주교도소는 측정기록을 교도일지에 하여 영구보존하고 기록의 보관의무도 존재한다고 밝혔음(청주교도소,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보안과-6350, 2026. 8. 18.).
○ 여주교도소의 경우, 시설 내 3곳~5곳 정도를 측정하는 다른 교정시설과는 달리 14곳의 온도를 1일 3회(05:00, 14:00, 22:00) 측정하여 ‘전 수용동 온도 파악’이라는 별도 문서를 작성하고, 33℃ 이상의 측정치를 별도로 표시하여 관리하고 있었음.
<여주교도소 실내온도 정보공개 자료>
○ 습도를 측정하는 교정시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여름철에는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고 비가 자주 내리면서 습도가 높아지기 마련임. 안전보건공단이 제공하는 ‘체감온도 산출표’에 따르면, 기온이 30℃일 때 체감온도는 습도가 70%이면 31.3℃, 80%이면 32.1℃, 90%이면 32.9℃로 높아짐.
<안전보건공단의 체감온도 산출표>
※출처 : <https://portal.kosha.or.kr/business-apply-search/etc-biz/season-climate/heat/sub2>
3) 상수도 단수
○ 정보공개 자료 분석 결과, 14개 교정시설에서 물 사용량 급증에 따른 저수용량 부족 등의 이유로 상수도 단수 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음.
<2026년 7월 1일~정보공개 결정일, 상수도 단수 일시 및 지속 시간, 사유>
| 광주교 |
최근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주의·경계단계가 발효되어 물부족 현상 및 가뭄피해 확산 우려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여 제한 급수
– 제한급수 시작일 : 2026.8.7.부터 별도지시일 까지
– 제한급수 시간: 매일 16:30~ 17:30 (휴일포함)
– 제한급수 수용동 : 미결동, 기결동, 여성동 |
| 군산교 |
단수건수 : 1건
단수일시 및 지속 시간 : 2026. 7. 16.(목) 09:30~11:30
단수의 사유 : 상수도 계량기 교체공사 |
| 대구교 |
단수 사유 : 여름철 물 사용량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물탱크 용량 한계
단수 시기 : 필요 시 제한적으로 단수(※ 단수 전 수용자에게 안내하고, 물을 미리 받아두도록 지도) |
| 대전교 논산지소 |
매일 주간 14시반부터 16시반까지 단수. 야간 23시부터 익일 04시까지 단수.
단수사유 : 급수능력 부족 |
| 목포교 |
시설의 원활한 물 공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수용자에게 사전에 안내한 후 시행하고 있으며, 급수 중단 시간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 |
| 부산교 |
– 7. 1.(수) 20:30 ~ 21:30 상수도 메인 계량기 필터 청소작업으로 단수(1시간)
– 8. 6.(목) 13:00 ~ 13:30 상수도 스트레이너(여과기) 청소작업으로 단수(30분) |
| 수원구 평택지소 |
수용동 하수배관 막힘 발생 등 단수조치가 필요한 작업이 있는 경우 사전에 시간을 안내하여 필요 최소한의 단수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작업 조기 종료시 정해진 단수 시간을 그만큼 단축하여 급수가 재개될 수 있도록 조치 |
| 안양교 |
단수를 언제 했는지는 저희소에서 취급하고 보관하는 자료가 아님
저수조 저수율 떨어지게 되면 밤22시~04시까지 단수조치함 |
| 여주교 |
2026.07.17. 18:00 ~ 20:00 : 오수처리장 용량 초과
2026.07.18. 14:00 ~16:00, 18:30 ~ 20:30 : 오수처리장 용량 초과
2026.07.19. 18:30 ~ 20:30 : 오수처리장 용량 초과
총 3건 단수. |
| 의정부교 |
– 8/5 23:30 ~ 익일 04:00
– 8/6 18:30 ~ 20:00
– 8/7 00:00 ~ 04:00
– 8/8 00:00 ~ 05:00, 15:30 ~ 17:00
– 8/9 15:30 ~ 17:00
– 8/10 15:30 ~ 17:00
– 8/14 23:30 ~ 익일 05:00
사유 : 수용자 물 사용량 폭증으로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단수 조치 |
| 장흥교 |
2026.7.3.(금) 펌프별 개별 인버터 전기 판넬 설치 공사로 인해 19:30~22:30 약 3시간 정도 단수 |
| 전주교 |
– 단수 일자: 2026. 7. 20. ~ 8. 15. /기결상층 실시
– 단수 시간: 1회당 1:00~1:30분씩 일 2~3회, 일3~4시간
– 단수 사유: 저수조 탱크 보유수량 부족으로 저수조 채우는 시간동안 단수 |
| 창원교 |
가. 단수일 : 2026. 7. 9. ~ 현재
나. 시간대 및 주기 : 매일 23:00 ~ 04:00 (5시간)
다. 단수사유 : 하절기 물 사용량 급증에 따른 저수용량 확보를 위하여(취침 시간대 일시단수를 통해 일과시간에 원활한 물 공급량 확보) |
| 홍성교 서산지소 |
공사로 인한 일시적 단수(7.29 12:00~13:00)를 제외하고 별도로 단수 조치 없었음 |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교정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에서 “소속 교정기관에 단순히 물 사용량 조절을 위하여 단수조치를 하지 말고 단수 조치는 물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수단을 소진한 후 최후에 시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전파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대해 2020년 법무부는 “물 사용량 조절을 위한 일반적 단수조치 지양 및 여름철 폭염 대비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강구 후 불가피한 경우 단수조치”하겠다며 권고 수용 의사를 밝혔음. 법무부는 “소방서·수도관리사업소 급수 협조 등 방안 강구”하겠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저수조 용량 증설, 급수관 확장 공사 등 시설 보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음.
○ 법무부가 단수 조치를 지양하겠다고 밝힌 후 6년이 흘렀음에도 상수도 용량 초과를 이유로 단수 조치를 실시하는 교정시설이 아직도 존재하는 것은 시설을 보완하지 않은 법무부의 직무 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음. 한편, 혹서기 상수도 사용량이 늘어나는 이유는 폭염을 이기지 못해 수용거실 화장실에서 개별적으로 세수라도 하는 수용자가 늘어났기 때문일 것임. 냉방 설비를 개선하여 실내 적정온도를 유지함으로써 단수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이 법무부의 역할임.
4) 온열질환
<2026년 7월 1일~정보공개 결정일, 온열질환 진단 수용자 및 사망 수용자의 수>
| 군산교 |
2026년 7월 30일 열탈진 1명 |
| 서울구 |
온열질환으로 진단 받은 수용자에 대한 별도 통계를 작성하고 있지 않으며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 서울남부교 |
– 2026년 7월 1일부터 결정일 까지 교도소 내에서 사망한 수용자 0명입니다.
– 2026년 7월 1일부터 결정일 까지 외부의료시설의 경우 외부의료시설근무일지를 확인한 결과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수용자는 0명입니다.(문서번호:서울남부교도소 의료과-857) |
| 순천교 |
현재 교정기관에서는 수용자 진료 및 의약품 처방 시 질병별 진단코드를 사용하고 있지않아, 특정 질환별 환자 수를 별도로 파악,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요청한 특정 질환별 환자 수 자료는 제공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 창원교 |
해당기간 열사병으로 특정하여 진단 받은 수용자는 없으며, 별도로 기타 온열질환을 분류하여 세부적으로 구분 진단한 자료가 없어 이와 관련한 진단 인원 및 사망 수용자수는 부존재한 사항 |
| 천안개방교 |
가. 온열질환 진단 환자수: 2명
나. 온열질환 사망 환자수: 없음. |
○ 정보공개 자료 분석 결과, 온열질환으로 진단받은 수용자는 군산교도소 1명(열탈진)과 천안개방교도소 2명 등 총 3명이고,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나머지 교정시설의 경우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통지했음.
– 그러나 순천교도소는 “현재 교정기관에서는 수용자 진료 및 의약품 처방 시 질병별 진단코드를 사용하고 있지않아, 특정 질환별 환자 수를 별도로 파악,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음. 창원교도소도 “별도로 기타 온열질환을 분류하여 세부적으로 구분 진단한 자료가 없”다고 응답했음. 서울구치소 또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받은 수용자에 대한 별도 통계를 작성하고 있지 않으며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음.
○ 이에 따르면, 온열질환자가 없다고 통지한 다른 교정시설에서도 온열질환자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소내 진료 등에서 온열질환 진단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해 통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법무부 교정본부가 발간한 <2026 교정통계연보>에는 병명별 환자 현황이 공개되어 있는데, △정신질환, △혈액투석, △뇌전증, △고혈압, △당뇨 외 다른 질환의 경우 ‘기타’로만 분류되어 있음(195쪽).
<교정시설 내 병명별 환자 현황(2016년~2025년)>
- 개선방안
○ 법무부는 폭염수용 문제를 개별 교정시설의 수용관리 업무로만 보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전체 교정시설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1) 적정온도 기준 법령화와 냉방 설비 개선
○ 형집행법령에 수용거실의 실내 적정온도(여름철 최고온도와 겨울철 최저온도) 기준 및 교정시설이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냉방 설비를 개선해야 함. 적정온도 기준을 정할 때는 해외 사례나 질병관리청의 기준을 참고하고, 습도도 고려해야 할 것임.
2) 온도와 함께 습도도 측정
○ 온도와 함께 습도도 측정해야 함. 과거 기상청은 단순히 기온만을 고려하여 폭염특보를 발표했으나 2023년 5월부터는 습도까지 고려하여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더위를 나타내는 체감온도를 기반으로 하도록 개선했음. 이에 따라 현재 폭염특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폭염주의보) 또는 35℃ 이상(폭염경보)이 2일 이상 예상될 때 발표됨. 이에 더해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이 2일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8℃ 이상이 1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일 최고기온 39℃ 이상이 1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됨. 교정시설에서도 온도와 습도를 함께 측정함으로써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폭염 실태를 제대로 확인해야 할 것임.
3) 작업장과 직업훈련장에서도 측정
○ 수용거실 뿐만 아니라 수용자가 생활하는 작업장과 직업훈련장의 실내온도 등을 측정해야 함. 법무부 교정본부가 발간한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5년 전체 수형자 41,916명 가운데 20,146명(48.1%)이 취업하고 있고, 6,023명이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음. 이들은 일과 시간에는 대체로 수용거실을 벗어나 작업장과 직업훈련장에서 생활하므로, 작업장과 직업훈련장에서도 실내온도 등을 측정해야 함.
4) 온도 등 측정 방식 개선 및 측정 기록의 보관 및 공개
○ 온도 등 측정 방식을 개선해야 함. 현재는 교도관만이 측정에 참여하고 있어 측정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온도 정보의 특성상 사후적으로라도 그 정확성을 재검토하기가 어려움. 또한 수용거실이 아니라 수용동 복도에서만 측정하는 교정시설도 다수 있어, 수용자 생활공간의 온도 정보를 현행 방식으로는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움.
– 과밀수용에 따라 동료 수용자의 존재 자체가 실내온도를 높이고 있고, 보안을 중시하는 시설의 특성상 수용거실은 환기가 충분하지 않아 수용동 복도에서만 측정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이미 온도를 측정하고 있는 특정 수용거실의 경우, 해당 거실 수용자의 확인 하에 온도를 측정하고 기록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한편, 헌법소원 등 재판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용자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수용거실을 온도 등 측정 거실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 △온습도계의 반입을 허용하여 수용자 본인이 직접 온도를 측정하도록 하는 방안, △온습도계를 교도관이 보관하되 해당 수용자의 확인 하에 주기적으로 온도를 측정하여 기록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측정 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임.
– 이번 헌법소원의 한 청구인은 2026년 6월말 교도관에게 요청하여 온습도계를 전달 받아 수용거실의 온습도를 직접 측정할 수 있었으나, 7월 중순 이유를 알 수 없는 소측 지시에 따라 온습도계를 반납해야 했음.
○ 측정한 수치를 기록하고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함. 또한 별도의 정보공개청구 없이도 누구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사전적·정기적으로 공개(정보공개법 제7조)해야 할 것임. 여기에는 상수도 단수 현황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 진단 현황, 사망 현황도 포함해야 할 것임.
– 이러한 정보는 △혹서기 수용자의 인간다운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이고, △일선 교정시설의 수용관리 업무의 적정성을 시민들이 감시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이며, △수용자의 인간다운 생활 환경 유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국가배상청구 소송 등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정보이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 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없기 때문임.
– 특히 정보공개 자료 분석 결과, 일부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진료 및 의약품 처방 시 질병별 진단코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 온열질환자 수를 파악,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었음. 다른 교정시설의 상황도 점검한 후 소내 진료 등에서 온열질환 진단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임.
5) 측정 시간대 등 세부사항을 법령에 규정
○ 측정 시간대 및 주기, 측정 장소, 측정 방식, 측정 기록의 보관 의무 및 보관 기간에 관해 일선 교정시설에서 법무부가 시달한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되었음. 일선 교정시설에서 업무를 통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법령에 규정해야 할 것임.
6) 상수도 단수 자제
○ 상수도가 단수되면 수용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악취 때문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어 수용자의 고통이 가중되므로 상수도 단수를 자제해야 할 것임. 폭염 시기 상수도 단수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없도록 냉방 설비를 개선하여 실내 적정온도·습도를 유지해야 함.
7) 여름철 수용관리 대책 공개
○ 법무부가 매년 교정시설에 시달하는 ‘여름철 수용관리 대책’을 일반에 공개해야 함. 2026년 대책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법무부는 “”형의 집행 및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수용관리 등 교정행정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했음(붙임2-3. 법무부, 정보 부분 공개 결정 통지서, 보안과-24451, 2026. 7. 15.).
– 이에 따라 대책의 내용이 수용자의 인권 보장에 충실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음.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혹서기 처우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을 알 수 없어 이에 대해 불복할 수도 없는 상황임.
[공동 보도자료] 교정시설 폭염수용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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